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이 신청합니다. 2026년 대상 근로자 1명당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40만원을 최대 3년 지원합니다.
회사는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근로자의 정년 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두고 실제로 운영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30초 요약
-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먼저 마련하세요.
- 재고용형은 정년 뒤 6개월 안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고용24로 신청하세요.
신청 기업
계속고용장려금은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신청하는 기업 지원금입니다. 회사가 기업 규모, 계속고용제도와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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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도와 근로자 요건
대상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이며,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재고용형은 정년 뒤 6개월 안에 다시 고용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과 분기별 지원인원 상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
| 정년제도 | 1년 이상 운영 |
| 계속고용 |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
| 재고용 계약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 제외·상한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
취업규칙과 도입 시점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 전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두고 실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재고용형은 정년 뒤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계약이라는 조건을 규정과 계약에 함께 반영하세요.
도입 점검
- 현재 정년과 시행일을 취업규칙에서 확인합니다.
- 연장·폐지·재고용 중 방식을 정합니다.
- 근로자 의견청취와 신고 등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 정년 도래자 명단과 계속고용 계약을 연결합니다.
지역별 지원액
2026년 대상 근로자 1명당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40만원을 최대 3년 지원합니다. 회사는 신청할 분기의 근무기간·임금과 지원인원 한도를 반영해 신청액을 계산합니다.
| 지역 | 월 지원액 |
|---|---|
| 수도권 | 30만원 |
| 비수도권 | 40만원 |
지원기간은 두 지역 모두 최대 3년입니다.
분기별 신청기한
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지급대상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고용24 기업회원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과 정년 도달·계속근무 증빙을 제출하세요.
2027 통합장려금 주의
2027년 고령자 통합장려금은 정부 예산안 단계입니다. 최종 예산과 사업공고가 나오기 전에는 2026년 계속고용장려금 공고로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