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회사의 공상처리는 회사가 치료비·휴업손실 등을 직접 보상하기로 하는 방식입니다. 공상이라고 월급 전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약정과 법정 재해보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받았어도 산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에 대한 보상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신청은 하지 말고 병원비와 월급을 주겠다”고 했다면, 합의금 총액보다 어떤 돈을 언제까지 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민간 회사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을 다룹니다. 공무원 공무상 재해보상이나 개인 질병 병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30초 요약
- 공상은 회사 직접보상, 산재는 공단이 업무상 재해와 급여 요건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월급 전액·치료비·추가 수술비를 하나의 금액으로 뭉치지 말고 기간과 항목을 나눕니다.
- 공상 합의 후에도 산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돈의 명목·내역을 공단에 알립니다.
- 사고 기록·진료자료·급여명세서·합의서와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목차
공상처리 뜻, 산재처리와 무엇이 다를까?
민간 일터에서 말하는 공상처리는 보통 회사와 근로자가 치료비·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 등을 회사 돈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상 신청서나 정액 합의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업무와 재해의 관련성, 치료와 급여 요건을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공상”이라고 부른다고 업무상 재해가 개인 사고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사고를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 비교 항목 | 회사 공상 제안 | 산재보험 |
|---|---|---|
| 누가 판단·지급하나 | 회사 약정과 지급내역 확인 | 공단이 업무상 재해·급여 요건 심사 |
| 확인할 기준 | 금액·대상기간·추가치료·지급기일 | 법령상 급여 종류·인정범위·청구 |
| 공무원에게도 같은가 | 이 글의 민간 공상과 구분 | 공무상 재해보상은 별도 제도 확인 |
“회사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만으로 끝내지 말고, 회사의 제안이 병원비 선지급인지, 법정 재해보상인지, 추가 민사상 합의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세 가지를 모두 ‘공상금’이라고 부르면 나중에 정산하기 어렵습니다.
공상처리 월급, 전액 받을 수 있을까?
공상처리를 한다고 평소 월급 전액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월급을 계속 주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취업규칙·합의서 등에 적힌 지급 기준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 챙겨준다”는 말만 있으면 기본급인지, 수당까지 포함하는지부터 불명확합니다.
그렇다고 산재 대신 회사와 처리하면 법정 보상책임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8·79조는 업무상 재해의 필요한 요양비와 요양 중 평균임금 60%의 휴업보상을 규정합니다. 다만 일부 임금을 받은 경우의 계산과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때 같은 사유에 대한 회사의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관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받을 돈 | 기본 확인 기준 | 같다고 보면 안 되는 것 |
|---|---|---|
| 회사 월급 계속 지급 약정 | 어떤 급여항목을 언제까지 줄지 | 공상이라는 말만으로 월급100% 보장 |
|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 | 요양 중 평균임금60%, 법정조건 확인 | 단순 개인질병 병가급여 |
| 산재보험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 평균임금70%가 기본 | 월급에70%만 곱한 고정 월액 |
평균임금 10만원, 인정기간 20일이라는 가정
산재 휴업급여의 기본 계산 예시는 10만원 × 70% × 20일 = 140만원입니다. 회사가 약속한 월급과 비교할 때도 같은 기간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는 산식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평균임금·인정일수·저소득자 등 법정 조정·기지급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를 “4일 이상 쉬어도 처음 3일은 무조건 공제”하는 규칙으로 읽지 마세요. 회사가 준 돈과 산재 급여를 언제나 더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공상처리 병원비, 추가 치료와 후유장해까지 비교하세요
병원비 전액을 회사가 주겠다는 제안은 현재 영수증만인지, 다음 검사·수술·재활까지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회사가 병원에 직접 내는지, 내가 먼저 내고 돌려받는지, 지급 한도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보상 항목 | 회사 제안에서 확인 | 산재에서 확인 |
|---|---|---|
| 치료비 | 진료·검사·약값·비급여의 포함범위와 지급방식 | 요양급여 인정범위와 실제 진료항목 |
| 쉬는 기간 손실 | 급여항목·기간·부분복귀 때 처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
| 치유 후 장해 | 후유장해 보상을 따로 약정했는지 | 치유 후 남은 장해와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
| 재발·추가 치료 | 예상 밖 치료비의 부담자·한도 | 재발·악화와 적극적 치료 필요 소견 등 재요양 요건 |
산재 요양급여는 진찰·검사·약제·수술·재활 등 법정 범위와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이 아무 제한 없이 지원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상·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치유 후 남은 장해와 등급을 따지며, 모두 평생 연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요양 역시 통증이 재발했다는 말만으로 자동 승인되지 않고, 기존 업무상 부상·질병의 재발 또는 악화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2주 치료 예상이었는데 수술과 재활이 필요해졌다면, 최초 합의금만 보지 말고 현재 진단과 휴업기간을 다시 놓고 비교하세요.
공상처리 합의서, 서명 전에 확인할 항목
합의금 총액 하나보다 지급 명목을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가 500만원을 제시했다면 지금까지의 병원비, 쉬는 기간 보상, 앞으로의 치료비, 위로금이 각각 얼마인지 적어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산재와 관계없는 돈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합의서에 남길 질문 |
|---|---|
| 지급 대상·기간 | 어느 사고의 어느 기간·항목을 보상하나요? |
| 금액과 지급일 | 항목별 금액과 실제 입금일은 언제인가요? |
| 기지급 병원비 | 회사 직접납부와 내가 먼저 낸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요? |
| 추가 치료·장해 | 수술·재활·후유장해가 예상보다 늘면 어떻게 하나요? |
| 복귀·퇴사 조건 | 보상에 조기복귀·퇴사 등의 조건이 붙어 있나요? |
| 종결·면책 문구 |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와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요? |
특히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모든 책임을 종결한다”는 문구는 대충 넘기지 마세요. 민법상 화해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약정으로,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회사에 대한 민사상 추가청구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공상합의가 무효라고도, 서명 한 번으로 모든 산재급여를 포기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포괄면책·퇴사조건·아직 평가하지 못한 장래손해가 포함돼 있다면 합의서 사본과 진단자료를 갖고 노무사·변호사 등에게 구체적 범위를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공상처리 후 산재 신청,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병원비를 받았거나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해경위·업무관련성·의료자료를 갖고 공단에 신청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은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회사가 최종 승인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보상받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는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액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제89조의 요건에 맞는 보험급여 대체 선지급은 회사의 수급권 대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금한 돈 전부가 자동 공제되거나, 무조건 회사에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무엇을 보상한 돈인지 공단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병원비 120만원 + 쉬는 기간 보상 200만원을 받았다면
병원비 영수증·회사 납부기록, 200만원의 대상기간·합의서·급여명세서를 각각 제출하세요. 치료비만 받은 경우와 휴업손실까지 받은 경우를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숫자는 자료 분류 예시이며 추가 지급액이나 공제액을 확정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 사고일·진단·치료기간·쉬거나 일한 날짜를 정리합니다.
- 회사 지급액을 치료비·휴업손실·기타 명목으로 나누고 합의서와 입금자료를 붙입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과 이미 받은 금액의 처리를 함께 문의합니다.
- 승인 후에도 휴업급여 등 필요한 급여의 별도 청구와 정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지급자료를 숨기면 잘못된 급여 지급과 환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고는 자료 확보와 급여별 청구기간 문제가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확인하세요.
공상처리 서류, 사고·진료·급여·합의 자료를 모으세요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나중에 약속이 바뀌어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원본이나 사본으로 보관하세요. 회사 자료만으로 정리하지 말고 본인의 진료·입금 기록도 함께 모읍니다.
| 자료 묶음 | 보관할 내용 |
|---|---|
| 사고·업무 | 사고 경위 메모, 작업지시·근무표, 사진·CCTV 보존 요청, 목격자 연락처 |
| 의료 | 초진기록, 진단서·의학적 소견, 치료계획,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 |
| 급여·휴업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입금내역, 쉬거나 실제 일한 날짜 |
| 회사 합의·지급 | 합의서 사본, 회사 제안 문자, 항목별 지급내역과 병원 직접납부 기록 |
일하다 다친 사실을 개인 사고로 바꿔 설명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업무상 사고는 언제나 건강보험을 쓸 수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42조는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공단 결정 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승인 뒤에는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의 청구·정산을 확인하세요. 구체적 적용은 병원과 공단에 실제 사고 경위를 알리고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직접보상과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도 별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 은폐를 금지하며,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은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3일 이상 휴업’과 산재 요양·휴업급여의 ‘3일 이내’ 기준은 다른 규정입니다. 합의했다고 필요한 보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기간의 임금이 밀렸다면 회사 공상금과 체불임금을 분리해 정리하세요. 모든 공상 합의금 미지급을 곧바로 임금체불이라고 보지 말고 지급명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상처리와 공무원 공상은 같은 뜻인가요?
회사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나요?
병원비를 이미 받았으면 휴업급여도 못 받나요?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면 합의서는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
공상처리 병원비는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공식 근거
- 산재보험법 · 요양·휴업·장해·합의금 정산 조항 (새 창) —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양 신청과 직접 지급한 보상의 조정은 법정 보험급여 절차로 확인한다.
- 근로기준법 제78·79·87조 (새 창) — 업무상 재해의 요양비·평균임금60% 휴업보상과 다른 배상 관계를 규정한다.
- 민법 제731·732·733조 (새 창) — 화해약정은 분쟁 종결과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합의 효력은 별도 검토한다.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새 창) —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회사가 승인기관은 아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새 창) —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기록·보고 의무를 확인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새 창) — 사망 또는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1개월 내 조사표를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