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요일별 출퇴근 시각으로 주간 근무시간·주 52시간 초과 확인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계산 기준·이용 안내 ↓

주간 근무시간 계산기

일한 요일에 체크하고 출근·퇴근 시각(24시간제, 예: 18:30)과 휴게시간(분)을 넣으세요. 퇴근이 다음 날 새벽이면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이용 안내

근무시간은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빼고, 휴게시간을 한 번 더 뺀 시간입니다. 9시에 출근해 18시에 퇴근하고 점심 1시간을 쉬었다면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주 40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빼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하지 못하게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주 52시간을 넘었는지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1주 총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대법원이 2023년 12월 7일 판결했고, 고용노동부가 2024년 1월 22일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고 그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위반이라고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뉴시스 보도 기준). 아래 계산기에 요일별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주간 합계와 40·52시간 초과 시간이 나옵니다.

📌 30초 요약

  • 휴게시간은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근로 도중에 줘야 하고, 근무시간에서 빠집니다.
  • 주 52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시간입니다. 하루 13시간씩 3일(39시간)은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이 아닙니다.
  • 연장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받습니다.

근무시간 계산법

근무시간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머문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뺍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가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센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업을 위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다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출근퇴근휴게근무시간
09:0018:001시간8시간
09:0021:001시간11시간 (하루 8시간 넘은 시간 3시간)
22:00다음 날 07:001시간8시간
09:0013:3030분4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 도중에 줘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제54조).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4시간 근무에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분명히 요청하면 30분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 52시간과 연장근로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 기준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주 52시간이 됩니다(제53조).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제2조).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었는지는 1주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뺀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2023년 12월 7일 이렇게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22일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루 13시간씩 3일 일해 주 39시간이면 하루 기준 초과가 15시간이어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아닙니다.

한 주 일한 방식주 합계40시간 넘은 시간주 52시간
09~18시 (휴게 1시간) × 5일40시간0이내
09~21시 (휴게 1시간) × 5일55시간15시간3시간 초과
08~21시 (휴게 없이) × 3일39시간0이내

마지막 줄은 계산 예시라 휴게시간을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3시간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되고, 어떤 조항인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적혀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별표 1에 근로시간·연장수당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쓰는 회사는 제51조가 정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받습니다(제56조). 한도 위반 판단은 주 단위로 바뀌었지만, 수당은 지금도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붙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주 40시간 넘은 시간'과 '하루 8시간 넘은 시간 합계'를 함께 보여 줍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두 기준 중 어느 쪽에 걸려도 가산 대상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수당 50%가, 휴일에 일하면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가 더해집니다. 금액은 야간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시급부터 맞춰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라 빠집니다. 점심시간에도 전화를 받거나 자리를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제50조 제3항).
  •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이 계산기로 주간 합계를 낸 뒤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받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밤새 일한 날은 어떻게 넣나요? 출근 22:00, 퇴근 07:00처럼 그대로 넣으면 계산기가 다음 날 퇴근으로 보고 9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뺍니다.
  • 알바 시급으로 한 달 월급은요? 주간 근무시간을 넣어 알바 시급 계산기에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을 계산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연장근로 한도 행정해석 변경: 뉴시스 2024년 1월 22일 보도. 2026년 10월 1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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