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구간의 실제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합니다. 이미 기본 시급 100%를 받는다면 야간 때문에 더 붙는 금액은 0.5배이고, 합계가 1.5배입니다.
근무표 전체를 1.5배 하는 것이 아니라 밤 10시~오전 6시 안에서 실제 일한 시간만 셉니다. 자유롭게 쉰 휴게시간은 빼고, 같은 시간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면 가산 항목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 야간근로 시간은 22:00~다음 날 06:00입니다.
- 법정 야간 가산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추가액은 통상시급×야간 실제시간×0.5로 먼저 계산합니다.
- 휴게시간은 실제로 자유롭게 쉰 경우 빼고, 연장·휴일과 겹치면 각 가산을 따로 더합니다.
- 월급제 통상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월급÷209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목차
야간수당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정합니다. 출근 시각이 아니라 그 시간대에 실제로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근무표 | 야간 구간 | 계산 전 확인 |
|---|---|---|
| 18:00~23:00 | 22:00~23:00 1시간 | 이 구간의 휴게 여부 |
| 21:00~06:00 | 22:00~06:00 최대 8시간 | 야간 구간 안 휴게 빼기 |
| 23:00~07:00 | 23:00~06:00 최대 7시간 | 06시 이후는 야간 아님 |
| 20:00~다음 날 02:00 | 22:00~02:00 최대 4시간 | 자정 뒤도 이어서 계산 |
예를 들어 21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사업장에 있었다고 해서 야간 8시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01시~02시를 실제로 자유롭게 쉬었다면 야간 실제근로는 22시~01시 3시간과 02시~06시 4시간, 합계 7시간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의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항에는 제56조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정 야간 가산수당 의무는 상시 5명 이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명은 오늘 출근한 인원만 뜻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이 통상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법정 산정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날 야간조에 2명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5인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 매장의 인원을 언제나 전부 합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장 단위와 근무형태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실제 명부를 놓고 확인하세요.
상시 4명 이하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 0.5배 가산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야간수당을 더 주기로 했다면 그 약정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계산법, 총 1.5배와 추가 0.5배를 구분하세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고 통상시급이 확인됐다면 야간 가산의 기본 산식은 간단합니다.
계산식
야간 추가수당 = 통상시급 × 야간 실제근로시간 × 0.5
야간시간의 총 임금 = 통상시급 × 야간 실제근로시간 × 1.5
두 식은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나 시급에 이미 실제 근로 100%가 들어 있다면 추가로 확인할 금액은 0.5배입니다. 해당 시간의 기본임금과 야간 가산을 한 번에 말할 때 총 1.5배라고 합니다.
야간수당 계산기에 값을 넣을 때도 근무 시작·종료만 넣고 끝내지 말고, 사업장 규모와 야간 구간 안의 휴게, 연장·휴일 중복을 입력하거나 산출 내역에서 따로 검산해야 합니다.
| 21:00~06:00, 휴게 01:00~02:00 | 시간·금액 |
|---|---|
| 실제근로 | 8시간 |
| 야간 실제근로 | 7시간 |
| 기본임금 | 12,000원×8시간=96,000원 |
| 야간 추가 | 12,000원×7시간×0.5=42,000원 |
| 하루 합계 | 138,000원 |
이 사례는 통상시급 12,000원, 통상 근무일, 상시 5명 이상, 실제근로 8시간이며 다른 수당은 없다고 가정한 세전 계산입니다.
자정 넘김과 휴게시간은 실제 시간표로 계산합니다
자정을 넘기는 근무는 날짜별로 끊기보다 야간 법정구간을 먼저 표시하면 덜 헷갈립니다. 22:00~24:00와 00:00~06:00을 이어 붙인 뒤, 그 안에 놓인 실제 휴게를 뺍니다.
- 출근·퇴근 시각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 22:00~다음 날 06:00과 겹치는 구간만 표시합니다.
- 그 구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한 휴게를 뺍니다.
- 남은 시간을 30분이면 0.5시간처럼 환산합니다.
- 통상시급×야간시간×0.5로 추가액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 1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손님을 받거나 호출에 즉시 대응해야 해서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다면 단순히 휴게라고 빼기 어렵습니다. 근무일지, POS 기록, 메신저 지시, 출입기록처럼 실제 사용 상태를 함께 보관하세요.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가산 항목을 따로 더합니다
야간이라는 이유로 다른 가산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같은 시간이 법정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라면 기본임금 100%에 연장 50%와 야간 50%를 각각 더해 그 시간의 합계가 200%가 됩니다.
| 같은 1시간의 성격 | 기본+가산 | 총 배율 |
|---|---|---|
| 야간만 | 100%+야간 50% | 150% |
| 연장+야간 | 100%+연장 50%+야간 50% | 200% |
| 휴일 8시간 이내+야간 | 100%+휴일 50%+야간 50% | 200% |
| 휴일 8시간 초과+야간 | 100%+휴일 100%+야간 50% | 250% |
사례 1: 평일 14:00~24:00, 휴게 18:00~19:00
실제근로 9시간, 야간 2시간입니다. 실제 8시간을 채우는 시각이 23시이므로 22시~23시는 야간만, 23시~24시는 연장과 야간이 겹칩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이라면 기본 108,000원+연장 가산 6,000원+야간 가산 12,000원=126,000원입니다.
사례 2: 휴일 21:00~다음 날 07:00, 휴게 01:00~02:00
휴일 실제근로 9시간, 야간 실제근로 7시간입니다. 기본 108,000원+휴일 8시간 이내 가산 48,000원+휴일 8시간 초과 가산 12,000원+야간 가산 42,000원=210,000원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 상시 5명 이상, 모든 시간이 해당 휴일근로라는 가정입니다.
월급제 통상시급을 무조건 209시간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야간 가산의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단순 시급이 아니라 법적으로 판단한 통상임금입니다. 시급제는 약정 시급과 통상임금 포함 수당을 먼저 확인하면 되지만,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주휴를 전제로 한 월 209시간은 흔한 사례일 뿐 모든 근로자의 고정 분모가 아닙니다. 단시간근로, 교대제,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계약에 무조건 209를 쓰면 틀릴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빠졌을 때 확인 순서
- 상시근로자 수: 특정 야간조 인원이 아니라 사업장의 통상 고용인원을 확인합니다.
- 실제 근무표: 출퇴근, 휴게, 22시~06시 구간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 통상시급: 기본급뿐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정기 수당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명세서 항목: 기본임금 100%와 야간 추가 50%가 어떤 항목으로 지급됐는지 봅니다.
- 중복 가산: 법정 연장·휴일 시간과 겹친 구간을 따로 표시합니다.
- 차액 요청: 계산표와 근무기록을 첨부해 회사에 지급근거와 차액을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남겨둘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근무표, 휴게 중 업무지시 메시지, 사업주에게 보낸 차액 문의와 답변을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기억으로 다시 만든 표만 제출하기보다 객관 기록과 나란히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밤 9시부터 일하면 9시부터 야간수당인가요?
22시~06시를 일하면 무조건 8시간인가요?
5인 미만 편의점도 야간수당 1.5배인가요?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1.5배만 받나요?
월급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인가요?
핵심은 “밤에 일했으니 전부 1.5배”가 아니라 22시~06시 실제근로×통상시급×0.5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 휴게, 연장·휴일 중복을 같은 시간표에 표시하면 급여명세서의 누락 여부를 훨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새 창) —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
- 근로기준법 제11조 (새 창) — 상시 5명 이상 적용 원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새 창) — 상시 4명 이하 적용 조항
- 고용노동부 1350 야간·연장 가산 답변 (새 창) — 실제 야간시간과 중복 계산
- 고용노동부 1350 상시 5명 기준 답변 (새 창) — 사업장 규모 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