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알바를 하면 월급은 1,078,440원이다. 그리고 이 중 179,740원이 주휴수당 — 사장님이 “시급 × 일한 시간”으로만 계산해 준다면 매달 18만원을 덜 받고 있는 것이다.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과, 올해부터 오른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까지 바로 나온다.
📌 30초 요약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 주급 하루치가 공짜로 더 붙는다
- 주휴 포함 진짜 시급은 12,384원 (최저시급 10,320 × 1.2) —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 4대보험 공제 약 9.7%: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4.5→4.75%로 오른 첫 해
- 주 14시간 vs 15시간: 한 시간 차이로 월급이 179,740원 갈린다
- 3.3% 떼는 알바(사업소득 처리)는 구조가 다르다 — 5월에 환급 확인

1. 시급·알바 월급 계산기
시급·알바 월급 계산기 (2026)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과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2. 월급이 계산되는 구조 (209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 유급 시간은 209시간이다 — 실제 근무 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이 붙은 값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을 고시할 때 쓰는 기준이다.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이 209시간을 비례로 줄여서 계산하면 되고, 위 계산기가 그 방식을 그대로 쓴다.
- 주급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급 = 주급을 월 단위로 환산 (1달 ≈ 4.345주)
“시급 × 일한 시간”만 곱하면 주휴수당이 통째로 빠진다. 알바 월급 시비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다.
참고로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식대·상여금도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기본급만 낮아 보여도 고정 식대·상여를 합쳐 월 환산액(2,156,880원)을 넘으면 위반이 아니니,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합쳐서 확인하자.

3. 주휴수당 — 15시간의 경계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일하지 않는 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40 × 8″로 비례 계산된다.
이 경계가 만드는 차이가 크다 — 최저시급 기준:
| 주 근무시간 | 월급 (세전) |
|---|---|
| 주 14시간 | 629,090원 (주휴 없음) |
| 주 15시간 | 808,830원 (주휴 3시간분 포함) |
주 근무시간이 늘수록 주휴수당도 비례해 커진다.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근무시간별 주휴수당은 이렇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공식 | 주당 | 월 환산 (×4.345) |
|---|---|---|---|
| 주 40시간 (풀타임) | (40÷40)×8×시급 | 82,560원 | 약 35.9만원 |
| 주 24시간 | (24÷40)×8×시급 | 49,536원 | 약 21.5만원 |
| 주 18시간 | (18÷40)×8×시급 | 37,152원 | 약 16.1만원 |
| 주 15시간 (최소) | (15÷40)×8×시급 | 30,960원 | 약 13.5만원 |
그래서 주휴수당까지 반영한 실질 시급은 10,320원의 1.2배인 12,384원이다(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내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12,000원대인지 대조해보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바로 보인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어 “시급 × 실제 근무시간”이 그대로 급여가 된다.
한 시간 더 일했는데 월급은 179,740원 차이다. 주휴수당(월 134,805원)이 생기는 데다 근무시간 자체도 늘기 때문. 반대로 사업장에서 주 14.5시간짜리 “쪼개기 계약”을 제안한다면 이 경계를 피하려는 것일 수 있으니 계산해보고 판단하자. 주휴수당만 따로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다.
4. 4대보험 공제 — 올해 달라진 것
4대보험에 가입된 알바라면 월급에서 약 9.7%가 공제된다. 2026년 요율(근로자 부담 기준):
| 항목 |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연금개혁으로 올해 처음 인상 (작년 4.5%) — 2033년 6.5%까지 매년 0.25%p씩 |
| 건강보험 | 3.595% | 2026년 요율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월급 대비 약 0.47% |
| 고용보험 | 0.9% | 동결 |
최저시급 주 40시간 기준 세전 2,156,880원에서 공제 후 실수령은 1,947,291원(소득세 별도 — 이 급여대에선 간이세액이 소액이거나 0원이다). “작년 계산기”로 계산하면 국민연금이 4.5%로 잡혀 실수령이 5천원쯤 후하게 나오니, 2026년 요율인지 확인하고 쓰자.
5. 알바가 챙길 3가지
- 수습 감액은 조건부다 — 1년 이상 계약에서만, 최초 3개월,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다. 6개월짜리 계약의 “수습 시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 둘 다 교부가 의무다. 주휴수당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니 받은 날 사진으로 남겨두자.
-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 4대보험(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액부터 확인.
6. FAQ — 야간수당·3.3%·가입 기준
- 야간·연장 수당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22시~06시)·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다(주휴수당은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
- 지각·조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그날 출근해 근무했다면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인정돼 주휴수당이 나온다. 무단결근으로 소정근로일을 빠졌을 때만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껴서 하루 쉬었어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이 아니다. 공휴일을 뺀 나머지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나왔다면 개근으로 인정돼 주휴수당을 받는다.
- 월급에서 3.3%를 떼던데요? 그건 4대보험이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 처리라는 뜻이다. 주휴수당·퇴직금 등에서 불리할 수 있고,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뗀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 프리랜서 3.3% 환급에서 확인.
- 4대보험은 언제 가입되나요? 대체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다. 고용보험은 그보다 넓게 적용된다 — 구체 기준은 사업장·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니 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게 빠르다.
- 소득세는 왜 계산에 없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인데 알바 급여대에선 0원이거나 소액이라 별도로 뒀다. 명세서에 소득세가 크게 찍혀 있다면 3.3% 사업소득 처리인지부터 확인하자.
-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 있어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상담·진정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3년치까지 소급 청구 가능하다.
정리
알바 월급의 공식은 “시급 ×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이고, 2026년엔 최저시급 10,320원에 국민연금 인상(4.75%)까지 반영해야 정확하다. 위 계산기로 내 월급을 확인하고, 주 15시간 경계와 주휴수당부터 챙기자. 주휴만 따로는 주휴수당 계산기, 3.3% 알바는 프리랜서 환급, 그만둘 땐 실업급여 계산기로 이어진다. 다른 돈 계산은 계산기 모음에.
※ 2026년 최저임금 고시·4대보험 요율 기준 추정치이며, 소득세(간이세액)·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하한·수습 감액·비과세 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임금명세서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