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메뉴에서 발행합니다.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일자를 넣고 전자서명하면 발급이 끝나고, 홈택스가 거래처 이메일로 보내면서 국세청에도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때입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 거래를 모아 말일자로 끊는 월합계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월 거래를 월합계로 발행하면 작성일자는 10월 31일, 발급 기한은 11월 10일(화)입니다.
30초 요약
- 법인은 모두,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연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입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 첫 과세기간 중인 신규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순서
홈택스에서 발행하면 수수료가 없고,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 전송까지 끝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행 순서
- 인증 수단 준비: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엽니다.
- 거래 내용 입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넣습니다.
- 발급(전자서명): 발급하면 홈택스가 즉시 거래처 이메일로 보내고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따로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이 적도록 한 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착오나 과실로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발급 전에 이 칸들을 다시 보세요.
같은 메뉴에는 반복발급, 복사발급, 일괄발급(100건 초과용 포함)도 있어 비슷한 거래를 자주 발행하거나 여러 건을 한 번에 올릴 때 쓸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 아닌 ASP(발급대행 사이트)나 회사 ERP로 발급했다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래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발급 방식 | 작성 연월일 | 발급 기한 |
|---|---|---|
| 건별(원칙) | 공급한 날 | 공급시기 |
| 거래처별 월합계 | 그 달 말일 | 다음 달 10일 |
| 거래처별 기간 합계(한 달 안에서 정한 기간) | 그 기간의 마지막 날 | 다음 달 10일 |
| 거래일자 발급(증명서류로 거래 확인) | 실제 거래일 | 다음 달 10일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기준입니다. 11월 거래를 월합계로 끊으면 발급 기한은 12월 10일(목)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법인사업자는 모두,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이면 그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2025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이고, 2026년에 처음 8천만원을 넘으면 2027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수정신고나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됐다면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의무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알려 주고, 그때까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그 뒤 공급가액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계속 의무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아래 두 경우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직전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1년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간이과세자로 첫 과세기간 중인 개인사업자
이 영수증 발급 기간에는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밀며 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제7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거나 벗어나는 사업자에게는 관할 세무서가 그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알려 줍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위 영수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아니어도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고, 사업자인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
발급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준선은 그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7~12월(제2기) 거래라면 다음 해 1월 25일, 1~6월(제1기) 거래라면 7월 25일입니다. 과세기간이 1년인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다만 1~6월(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와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1~6월 거래의 기준선이 7월 25일입니다.
| 경우 | 가산세 | 공급가액 1,000만원이면 |
|---|---|---|
| 지연 발급(기한 지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 공급가액의 1% | 10만원 |
| 미발급(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안 함) | 공급가액의 2% | 20만원 |
| 종이 발급(전자 의무자가 기한 안에 종이로 발급) | 공급가액의 1% | 10만원 |
| 지연 전송(전송 기한 지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 공급가액의 0.3% | 3만원 |
| 미전송(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안 함) | 공급가액의 0.5% | 5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기준입니다. 지연 발급이나 미발급 가산세가 붙는 부분에는 전송 가산세를 따로 매기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발급과 동시에 전송되므로 전송 가산세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잘못됐거나 나중에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같은 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씁니다. 자주 생기는 사유별 방법과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사유는 뺐습니다).
| 사유 | 작성일·기한 | 발급 방법 |
|---|---|---|
| 물건이 반품됨(환입) | 작성일은 환입된 날 | 음(-)의 표시로 발급,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 |
| 계약이 해제됨 |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 | 음(-)의 표시로 발급,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 |
|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늘거나 줆 | 작성일은 증감 사유가 생긴 날 | 늘면 더한 금액, 줄면 음(-)의 금액 |
|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음 | 시행령에 별도 기한 없음 | 처음 내용대로 음(-)의 표시로 1장, 바르게 고친 내용으로 1장 |
|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음 |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처음 내용대로 음(-) 1장, 고친 내용으로 1장 |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두 번 발급 | – | 처음 발급한 내용대로 음(-)의 표시로 발급 |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 | – | 처음 발급한 내용대로 음(-)의 표시로 발급 |
| 세율을 잘못 적용 | – | 처음 내용대로 음(-) 1장, 고친 내용으로 1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기준입니다. 기재사항을 잘못 적었거나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라도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처럼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이 방법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홈택스를 쓰기 어려울 때
인터넷을 쓰기 어렵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은 뒤 전화 ARS(126-1-2-1)로 발급하거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와 대리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대리발급을 신청합니다. 대리발급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손택스)으로도 발행할 수 있나요?
거래처가 승인해야 발급이 끝나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요?
홈택스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한 것도 홈택스에서 보이나요?
📚 공식 근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 국세청
- 홈택스 전체메뉴(계산서·영수증·카드)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제36조·제49조·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