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1월 1일~12월 31일)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이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으로 더 낮습니다.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자격 사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1~12월 매출이 1억4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30초 요약
- 2026년 매출이 1억4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다면 2027년 7월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부가세를 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라서, 음식점이 연 8,000만원을 팔면 매입 공제 전 120만원입니다.
- 한 해(1~12월)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그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올해 개업했다면 개업일부터 연말까지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간이과세자인지는 직전 연도 1년치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지로 정해지고, 판정 결과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은 8천만원에서 그 13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금액을 정하게 했고, 시행령이 1억4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사업자 | 간이과세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
|---|---|
| 일반 개인사업자 | 1억400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 해당 업종 4,800만원 미만 |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 모든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 1억400만원 미만 |
| 법인 | 간이과세 대상 아님(개인사업자만 해당) |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비교할 직전 연도가 없으니,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올해 매출이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합니다. 그러면 첫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합니다.
연 중간에 개업했다면 다음 해 판정 때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은 1개월로 칩니다.
9월에 개업해 넉 달 동안 4,000만원을 팔았다면?
계산 예시
- 12개월 환산: 4,000만원 ÷ 4개월 × 12개월1억2,000만원
- 기준 1억400만원과 비교기준 이상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
아래 업종을 하는 사업자는 매출이 1억400만원보다 적어도 일반과세자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업종입니다.
- 광업
- 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업종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것은 제외)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 포함,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은 제외)과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
- 일반과세자에게서 넘겨받은(양수한) 사업(시행령이 정한 예외 제외)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사업
-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업종은 제외)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하는 사업
- 국세청장이 지역과 업종·규모를 고려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갖고 있어도 새 사업장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사업장이 지금 어느 유형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이나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시기
1월~12월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거꾸로 일반과세자의 연 매출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배제 업종이 아닌 한 같은 방식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세무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가 유지됩니다.
| 매출이 기준을 넘은 해 | 일반과세 적용 기간 |
|---|---|
| 2025년(1~12월) |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
| 2026년(1~12월) | 2027년 7월 1일~2028년 6월 30일 |
세무서는 바뀌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고쳐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사업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가 유지됩니다.
7월 1일에 일반과세자가 된 사업자는 그해 10월 예정고지를 받지 않고,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냅니다.
4,800만원 기준 두 가지
간이과세자에게 4,800만원은 세금계산서와 납부 면제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같은 숫자지만 보는 기간이 다릅니다.
| 기준 | 보는 기간 | 4,800만원 미만이면 |
|---|---|---|
| 세금계산서 발급 | 1~12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신규 간이과세자는 개업일~다음 해 6월 30일) |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1~12월) 공급대가(신규·휴업·폐업은 12개월 환산) | 그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1~12월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된 사업자가 실수로 세금을 냈다면 세무서가 그 금액을 돌려줍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고 산 물건값(공급대가)의 0.5%를 뺀 금액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매출 1억원일 때 매입 공제 전 세액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0만원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0만원 |
| 숙박업 | 25% | 250만원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0만원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40% | 400만원 |
연 매출 8,000만원 음식점은 부가세를 얼마 내나요?
계산 예시
- 8,000만원 × 15% × 10%120만원
- 매입 공제: 3,000만원 × 0.5%15만원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1~6월분은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50%를 계산해 7월에 미리 걷고(예정부과, 그 50%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음),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1~6월분을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와 다시 적용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고 싶은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래처가 많거나,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싶은 사업자가 고르는 길입니다.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시작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포기할 당시 영수증 발급 대상(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첫 과세기간)이었고, 재적용을 신고하는 해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이면 3년 전이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받을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대가는 카드 매출만 말하나요?
7월에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1~6월분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도 없나요?
📚 공식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2조, 제69조, 제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1억400만원 기준, 배제 업종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