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조건, 10월 신청부터 계좌개설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27일에 계좌를 열고, 3년 동안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1차 갈아타기 기간을 놓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17- 신청기간
- 10월 7~16일 7·8일 홀짝 / 12~16일 전체
- 계좌개설
- 11월 16~27일 가입심사 통과 후 개설
- 납입·만기
- 월 최대 50만원 · 3년 일반형 6% / 우대형 12%
2차 신청기간과 계좌개설 일정
이번 모집은 신청 → 자격심사 → 계좌개설로 나뉩니다. 10월에 가입 신청을 했더라도 적금 계좌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11월 개설 기간에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2026년 일정 | 대상·할 일 |
|---|---|---|
| 신청 첫날 | 10월 7일(수)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 신청 둘째 날 | 10월 8일(목)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 전체 신청 | 10월 12일(월)~16일(금)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
| 가입심사 | 10월 19일~11월 13일 | 소득·가구·우대형 자격 심사 |
| 계좌개설 | 11월 16일~27일 |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이 개설 |
예를 들어 1995년생은 7일, 1996년생은 8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이틀을 놓쳤다면 12~16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 중 필요한 가구원 동의나 추가 자료는 안내된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며, 내부 심사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개인소득·가구소득 조건
가입 연령은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입니다. 이번 공고의 생년월일 범위는 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이며, 생일이 개설 기간과 겹치면 실제 개설일에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
소득은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근로자는 총급여, 종합소득 신고자는 종합소득, 소상공인은 매출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봉만 기준에 맞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구소득도 함께 봅니다.
| 구분 | 개인소득·매출 | 가구 기준 | 기여금 |
|---|---|---|---|
| 일반형 소득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6% |
| 일반형 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6% |
| 중소기업 신규취업 우대형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12% |
| 중소기업 재직 우대형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12% |
| 소상공인 우대형 | 연매출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12% |
| 비과세만 적용 |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없음 |
맞벌이 2인 가구는 표의 200% 기준을 250%로, 150% 기준을 200%로 적용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되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이 확인되는 가구가 해당합니다.
신규취업 우대형은 2025년에 최초 취업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가입 후 근속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3개연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매달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적금입니다. 정부기여금은 내가 실제로 넣은 돈에 일반형 6%, 우대형 12%를 곱해 붙습니다. 12%는 은행 이자율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보태는 비율입니다.
| 매월 납입액 | 36개월 원금 | 일반형 기여금 | 우대형 기여금 |
|---|---|---|---|
| 10만원 | 360만원 | 21만6천원 | 43만2천원 |
| 30만원 | 1,080만원 | 64만8천원 | 129만6천원 |
| 50만원 | 1,800만원 | 108만원 | 216만원 |
매달 같은 금액을 36번 납입하고 해당 유형으로 만기를 채운 계산입니다. 은행 이자는 이 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월 50만원 우대형이라면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취급기관별 최고 금리는 연 7~8%이며, 실제 적용 금리는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우대형 기여금 확대가 담겼지만 아직 국회 심의 전입니다. 현재 받을 기여금을 계산할 때는 12%를 적용합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과 준비할 자료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에서 가입 신청을 합니다. 2차 공고의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입니다. 신청 기간에 이용할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찾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가입 신청: 본인정보와 가입유형을 입력합니다. 2차부터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고 심사 자료와 대조합니다.
- 가구원 동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동의 링크를 해당 가구원에게 전달합니다. 가구원이 자신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까지 마쳐야 합니다.
- 심사·보완: 가심사 결과와 필요한 추가 자료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한 유형과 결과가 다르면 안내된 소명 절차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 계좌개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11월 16~27일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소득·가구정보는 전산 자료로 심사하고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안내합니다. 소상공인으로 비대면 신청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새 창)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경우나 전산 정보와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안내에 맞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1차 미신청·미통과와 갈아타기
1차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이번 2차 일정에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가구원 동의나 서류를 끝내지 못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절차를 다시 밟되, 이번에는 동의와 자료 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면 서류 제출만으로 가입 대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갈아타기 기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미래적금 신청·심사 → 가입 가능 안내 → 미래적금 개설 →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로 진행합니다. 기존 납입금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식이며, 두 적금을 계속 동시에 보유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비교·절차에서는 도약계좌에 남은 기간과 기존 원금 처리까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9~11일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상 신청일은 10월 7·8일과 12~16일입니다. 9~11일은 신청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취업했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모집은 2025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처럼 인정되는 비과세소득은 별도로 심사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2차 공고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이번 갈아타기는 기존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2027년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대상 확대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국회 승인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한 만큼 2026년 2차에는 현재 나이·소득 조건을 적용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17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