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인상, 1인 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확인

2027 주거급여는 1인 가구 서울 기준임대료가 월 38만1천원으로 올해보다 1만2천원 오릅니다. 경기·인천 1인 가구는 31만3천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25만9천원, 그 밖의 지역은 23만4천원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의 상한이고,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1만2천원~5만원 오릅니다.

2027 주거급여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월 131만3,300원 이하로, 올해 123만834원보다 올라 올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한 가구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2027년도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보도자료(2026. 7. 28.) 기준 2026년 10월 25일 확인

⏱ 30초 요약

  • 1인 가구 상한: 서울 38만1천원, 경기·인천 31만3천원, 광역시 등 25만9천원, 그 밖 23만4천원입니다.
  • 실제로 받는 돈: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87만5,533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30%를 뺍니다.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131만3,300원)인 가구입니다.

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급지·가구원 수별)

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오르고, 4급지(그 밖의 지역)의 인상 폭이 가장 큽니다. 4급지 6인 가구가 5만원으로 가장 많이 오르고, 서울과 3급지 1인 가구가 1만2천원으로 가장 적게 오릅니다. 내 주소지가 어느 급지인지 찾은 뒤 가구원 수 칸을 보세요.

가구원 수 (만원/월)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밖의 지역
1인38.1 (+1.2)31.3 (+1.3)25.9 (+1.2)23.4 (+2.2)
2인43.1 (+1.7)35.2 (+1.7)29.1 (+1.6)26.5 (+2.7)
3인51.4 (+2.2)42.2 (+2.1)34.7 (+2.0)31.8 (+3.5)
4인59.6 (+2.5)48.8 (+2.5)40.3 (+2.2)36.9 (+4.0)
5인61.8 (+2.7)50.5 (+2.6)41.8 (+2.4)38.2 (+4.2)
6인73.1 (+3.2)59.9 (+3.1)49.2 (+2.9)45.2 (+5.0)

괄호는 2026년보다 오른 금액(만원)입니다.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7 주거급여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비율은 올해와 같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금액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가구원 수2027년 선정기준(월)2026년 선정기준(월)
1인131만3,300원123만834원
2인215만710원201만5,660원
3인274만4,684원257만2,337원
4인332만6,345원311만7,474원
5인387만249원362만7,225원
6인438만2,016원410만6,857원
주거급여를 처음 신청한다면주거급여 대상·지원금액·신청 방법 보기신청 서류와 신청 경로

내가 받는 주거급여 계산

세 들어 사는 가구의 주거급여(임차급여)는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받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뺍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7만5,533원입니다.

서울 1인 가구, 월세 45만원·소득인정액 100만원이면

계산 예시

실제 월세45만원
서울 1인 기준임대료38만1천원
소득인정액100만원
  1. 출발 금액 = 월세 45만원과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381,000원
  2. 자기부담 = (1,000,000원 − 875,533원) × 30%약 37,340원
한 달 주거급여약 34만3,660원
가상 사례 · 소득인정액이 87만5,533원 이하라면 38만1천원 전액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원 · 근거: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월세만큼이 출발 금액입니다. 같은 서울 1인 가구라도 월세가 30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30만원을 받습니다.

매달 언제 들어오는지 보려면주거급여 지급일 및 입금시간 보기지급일이 주말일 때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집을 소유한 가구는 월세 대신 집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을 받습니다. 2027년 수선비용은 올해와 같이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40% 초과~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올해 주거급여에서 탈락했는데 2027년에 다시 신청할 만한가요?▼
올해 기준으로 탈락했던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027년 선정기준(1인 가구 131만3,300원, 4인 가구 332만6,345원) 안에 드는지 보고 다시 신청해 보세요.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올해보다 8만2,466원 높아집니다.
Q.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차액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임차급여는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라, 서울 1인 가구는 월세가 50만원이어도 38만1천원이 최대입니다.
Q.같은 1인 가구인데 지역마다 상한이 왜 다른가요?▼
기준임대료는 급지(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 밖의 지역)별로 정해집니다. 1인 가구는 서울 38만1천원, 경기·인천 31만3천원입니다. 이사했을 때 언제부터 바뀌는지는 아래 이사 신고 안내를 보세요.
이사 신고와 지급 기준을 보려면주거급여 이사 신고 기준 보기15일 전후 지급 기준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1.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기준임대료·수선비용)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7월 28일
  2.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임차급여 지급기준·수선유지급여 지원율)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