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은 딱 세 가지로 정해진다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84점 만점.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지?”,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에서 막힌다. 여기서 몇 점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당첨을 가른다. 이 글은 세 항목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하고, 아래 자가진단으로 내 점수를 바로 뽑아 준다.
📌 30초 요약
- 구성: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17점 = 84점 만점
-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30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1년당 2점, 15년이면 32점
- 부양가족: 본인 제외 1명당 5점(0명도 5점), 6명이면 35점 —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게 함정
- 청약통장: 1년당 1점, 15년이면 17점 (미성년 가입은 만 14세 이후 최대 5년 인정)
- 당첨선: 정해진 합격점은 없다 — 수도권 인기 단지는 대체로 60점대가 당첨권
1. 청약 가점 84점의 구성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아래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며, 만점은 84점이다.
| 항목 | 최고 점수 | 계산 방식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당 2점 (15년 이상 만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본인 제외 1명당 5점 (0명 5점, 6명 이상 만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1년당 1점 (15년 이상 만점) |
| 합계 | 84점 | 세 항목 합산 |
배점만 보면 부양가족 수(35점)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런데 부양가족은 “함께 산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서, 여기서 착각하면 점수가 크게 달라진다(아래 상세). 세 항목 중 무주택기간과 통장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르지만, 부양가족은 요건을 알아야 챙긴다.

2. 무주택기간 32점 — 언제부터 세나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세는가”다.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다.
- 기본은 만 30세부터 — 미혼이고 집을 가진 적이 없으면 만 30세 되는 날부터 센다.
-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 결혼이 빠르면 그만큼 무주택기간이 일찍 시작된다.
- 과거에 집이 있었다면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 집을 팔았으면 그 이전 기간은 사라지고, 처분해서 무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센다.
- 배우자의 주택 보유도 함께 본다 —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배우자가 집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
점수는 1년당 2점씩, 15년 이상이면 최고 32점이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 1년 미만 | 2점 | 8~9년 | 18점 | |
| 1~2년 | 4점 | 9~10년 | 20점 | |
| 2~3년 | 6점 | 10~11년 | 22점 | |
| 3~4년 | 8점 | 11~12년 | 24점 | |
| 4~5년 | 10점 | 12~13년 | 26점 | |
| 5~6년 | 12점 | 13~14년 | 28점 | |
| 6~7년 | 14점 | 14~15년 | 30점 | |
| 7~8년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3. 부양가족 35점 — 인정 함정
배점이 가장 크지만(35점)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여기서 점수를 놓치는 사람이 가장 많다. 부양가족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중 다음만 인정된다(본인은 제외).
| 대상 | 인정 요건 |
|---|---|
| 배우자 | 등본이 분리돼 있어도 항상 인정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 + 등본 등재 |
| 직계비속 (자녀) |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 |
점수는 본인 제외 1명당 5점이고,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있다.
| 부양가족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
| 점수 | 5점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30점 | 35점 |
흔한 실수 두 가지 — 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내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한다. 청약 직전에 부모님을 전입시키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결혼한 자녀나, 30세 넘었는데 등본이 1년 미만인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빠진다. 등본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점수 관리의 핵심이다.
4. 청약통장 17점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은 1년당 1점, 15년 이상이면 17점이다. 가입만 유지하면 자동으로 쌓이는 점수라, 어릴 때 만들어 오래 둘수록 유리하다.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 17점.
- 미성년자 시절 가입기간은 만 14세 이후분부터 최대 5년까지 인정된다(2024년 7월 확대, 종전 2년 — 인정 납입액도 600만원으로). 그래서 자녀 통장은 만 14세 생일 무렵 만드는 게 인정 효율이 가장 좋다 — 14세에 가입하면 29세에 통장 만점(17점)이 된다.
- 통장을 전환·예치금 변경·명의변경해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 기준으로 기간을 센다.
세 항목 중 가장 배점이 작지만, 무주택기간과 함께 “시간이 채워주는” 점수라 일찍 시작하는 게 전부다.
5. 자가진단 — 내 가점 계산
세 항목만 넣으면 84점 만점 중 내 가점이 항목별로 나온다. 무주택기간과 통장기간은 년 단위로, 부양가족은 본인 제외 인원으로 입력하자.
청약 가점 자가진단 (84점 만점)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넣으면 청약 가점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주택공급규칙 별표1)이며 참고용입니다.

6. 내 점수로 당첨되나 — 커트라인
“몇 점이면 당첨”이라는 정해진 합격선은 없다. 당첨 커트라인은 단지·지역·평형·공급유형별로 매번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대략의 감은 이렇다.
- 수도권 인기 지역 대단지: 대체로 60점대가 당첨권. 강남권 등 초인기 단지는 69점 이상, 만점(84점)에 가까운 커트라인도 나온다.
- 수도권 외곽·비규제지역: 50점대 또는 그 아래에서도 당첨되는 단지가 있다.
-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를 노린다 — 전용 85㎡ 이하 물량 일부는 추첨제로도 뽑는다.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은 추첨 비율이 높은 단지·평형을 함께 보는 게 전략이다.
또 하나, 가점이 같은 동점자가 나오면 통상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는 것으로 안내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 청약도우미 기준). 다만 동점 처리 방식은 공급유형·모집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다. 정확한 커트라인과 경쟁률은 청약홈의 단지별 당첨 가점 통계로 확인하자.
7. FAQ 8문
- 무주택기간은 태어나서부터 세나요? 아니다. 만 30세부터(또는 30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센다. 그 전 기간은 점수에 안 들어간다.
-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내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인정된다. 청약 직전 전입은 인정 안 된다.
- 집을 팔면 무주택기간이 이어지나요? 아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센다.
- 배우자가 집이 있어도 청약되나요? 무주택 여부·기간 산정에서 배우자 주택도 함께 보므로 영향을 받는다. 세대 전체 무주택이 유리하다.
- 청약통장을 어릴 때 만들면 다 점수로 쳐주나요? 미성년자 시절 가입기간은 만 14세 이후분부터 최대 5년까지 인정된다(2024년 7월부터, 종전 2년). 14세 무렵 가입이 인정 효율이 가장 좋다.
- 가점이 낮으면 방법이 없나요? 추첨제 물량(전용 85㎡ 이하 일부)을 노리거나, 경쟁이 덜한 지역·평형을 함께 본다. 무주택기간·통장기간은 유지만 해도 매년 오른다.
- 동점이면 어떻게 정하나요? 통상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처리 방식은 모집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해당 공고문 확인이 정확하다.
- 가점제와 추첨제는 어떻게 나뉘나요? 주택 규모·지역·규제 여부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정해진다. 단지마다 다르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리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 84점이고, 이 중 부양가족 인정 요건(세대주·3년·등본)에서 점수가 가장 많이 갈린다. 무주택기간과 통장기간은 유지만 해도 매년 오르니, 지금 내 점수를 정확히 알고 등본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전략의 시작이다. 위 자가진단으로 내 가점을 확인하고, 목표 단지의 당첨 통계와 비교해 보자.
내 집 마련 자금 계획이 궁금하면 디딤돌대출 총정리, 계약 단계 비용은 취득세 계산기가 이어지는 글이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주택공급규칙 별표1) 기준이며, 부양가족·무주택 인정은 입주자 모집공고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자격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