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부양가족·통장 84점 자가진단 (2026)

청약 가점은 딱 세 가지로 정해진다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84점 만점.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지?”,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에서 막힌다. 여기서 몇 점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당첨을 가른다. 이 글은 세 항목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하고, 아래 자가진단으로 내 점수를 바로 뽑아 준다.

📌 30초 요약

  • 구성: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17점 = 84점 만점
  •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30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1년당 2점, 15년이면 32점
  • 부양가족: 본인 제외 1명당 5점(0명도 5점), 6명이면 35점 —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게 함정
  • 청약통장: 1년당 1점, 15년이면 17점 (미성년 가입은 만 14세 이후 최대 5년 인정)
  • 당첨선: 정해진 합격점은 없다 — 수도권 인기 단지는 대체로 60점대가 당첨권

1. 청약 가점 84점의 구성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아래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며, 만점은 84점이다.

항목최고 점수계산 방식
무주택기간32점1년당 2점 (15년 이상 만점)
부양가족 수35점본인 제외 1명당 5점 (0명 5점, 6명 이상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1년당 1점 (15년 이상 만점)
합계84점세 항목 합산

배점만 보면 부양가족 수(35점)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런데 부양가족은 “함께 산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서, 여기서 착각하면 점수가 크게 달라진다(아래 상세). 세 항목 중 무주택기간과 통장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르지만, 부양가족은 요건을 알아야 챙긴다.

청약 가점 84점 배점 - 부양가족 수 35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합계 84점 만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가점 84점 배점 구조 (kooltip 제작)

2. 무주택기간 32점 — 언제부터 세나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세는가”다.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다.

  • 기본은 만 30세부터 — 미혼이고 집을 가진 적이 없으면 만 30세 되는 날부터 센다.
  •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 결혼이 빠르면 그만큼 무주택기간이 일찍 시작된다.
  • 과거에 집이 있었다면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 집을 팔았으면 그 이전 기간은 사라지고, 처분해서 무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센다.
  • 배우자의 주택 보유도 함께 본다 —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배우자가 집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

점수는 1년당 2점씩, 15년 이상이면 최고 32점이다.

무주택기간점수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8~9년18점
1~2년4점9~10년20점
2~3년6점10~11년22점
3~4년8점11~12년24점
4~5년10점12~13년26점
5~6년12점13~14년28점
6~7년14점14~15년30점
7~8년16점15년 이상32점
청약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는 등본 분리돼도 항상 인정, 직계존속은 세대주 3년 이상 부양,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 30세 이상 1년 이상 등재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점 크지만 요건 까다로움 (kooltip 제작)

3. 부양가족 35점 — 인정 함정

배점이 가장 크지만(35점)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여기서 점수를 놓치는 사람이 가장 많다. 부양가족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중 다음만 인정된다(본인은 제외).

대상인정 요건
배우자등본이 분리돼 있어도 항상 인정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 + 등본 등재
직계비속 (자녀)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

점수는 본인 제외 1명당 5점이고,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있다.

부양가족0명1명2명3명4명5명6명 이상
점수5점10점15점20점25점30점35점

흔한 실수 두 가지 — 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내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한다. 청약 직전에 부모님을 전입시키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결혼한 자녀나, 30세 넘었는데 등본이 1년 미만인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빠진다. 등본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점수 관리의 핵심이다.

4. 청약통장 17점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은 1년당 1점, 15년 이상이면 17점이다. 가입만 유지하면 자동으로 쌓이는 점수라, 어릴 때 만들어 오래 둘수록 유리하다.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 17점.
  • 미성년자 시절 가입기간은 만 14세 이후분부터 최대 5년까지 인정된다(2024년 7월 확대, 종전 2년 — 인정 납입액도 600만원으로). 그래서 자녀 통장은 만 14세 생일 무렵 만드는 게 인정 효율이 가장 좋다 — 14세에 가입하면 29세에 통장 만점(17점)이 된다.
  • 통장을 전환·예치금 변경·명의변경해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 기준으로 기간을 센다.

세 항목 중 가장 배점이 작지만, 무주택기간과 함께 “시간이 채워주는” 점수라 일찍 시작하는 게 전부다.

5. 자가진단 — 내 가점 계산

세 항목만 넣으면 84점 만점 중 내 가점이 항목별로 나온다. 무주택기간과 통장기간은 년 단위로, 부양가족은 본인 제외 인원으로 입력하자.

청약 가점 자가진단 (84점 만점)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넣으면 청약 가점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주택공급규칙 별표1)이며 참고용입니다.

청약 가점 자가진단 실행 결과 - 무주택 10년 22점, 부양가족 3명 20점, 청약통장 10년 12점, 합계 54점
위 자가진단에 무주택 10년·부양가족 3명·통장 10년을 넣었을 때의 결과

6. 내 점수로 당첨되나 — 커트라인

“몇 점이면 당첨”이라는 정해진 합격선은 없다. 당첨 커트라인은 단지·지역·평형·공급유형별로 매번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대략의 감은 이렇다.

  • 수도권 인기 지역 대단지: 대체로 60점대가 당첨권. 강남권 등 초인기 단지는 69점 이상, 만점(84점)에 가까운 커트라인도 나온다.
  • 수도권 외곽·비규제지역: 50점대 또는 그 아래에서도 당첨되는 단지가 있다.
  •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를 노린다 — 전용 85㎡ 이하 물량 일부는 추첨제로도 뽑는다.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은 추첨 비율이 높은 단지·평형을 함께 보는 게 전략이다.

또 하나, 가점이 같은 동점자가 나오면 통상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는 것으로 안내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 청약도우미 기준). 다만 동점 처리 방식은 공급유형·모집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다. 정확한 커트라인과 경쟁률은 청약홈의 단지별 당첨 가점 통계로 확인하자.

청약홈에서 가점·당첨통계 확인 한국부동산원 공식(applyhome.co.kr) · 단지별 당첨 가점

7. FAQ 8문

  • 무주택기간은 태어나서부터 세나요? 아니다. 만 30세부터(또는 30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센다. 그 전 기간은 점수에 안 들어간다.
  •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내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인정된다. 청약 직전 전입은 인정 안 된다.
  • 집을 팔면 무주택기간이 이어지나요? 아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센다.
  • 배우자가 집이 있어도 청약되나요? 무주택 여부·기간 산정에서 배우자 주택도 함께 보므로 영향을 받는다. 세대 전체 무주택이 유리하다.
  • 청약통장을 어릴 때 만들면 다 점수로 쳐주나요? 미성년자 시절 가입기간은 만 14세 이후분부터 최대 5년까지 인정된다(2024년 7월부터, 종전 2년). 14세 무렵 가입이 인정 효율이 가장 좋다.
  • 가점이 낮으면 방법이 없나요? 추첨제 물량(전용 85㎡ 이하 일부)을 노리거나, 경쟁이 덜한 지역·평형을 함께 본다. 무주택기간·통장기간은 유지만 해도 매년 오른다.
  • 동점이면 어떻게 정하나요? 통상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처리 방식은 모집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해당 공고문 확인이 정확하다.
  • 가점제와 추첨제는 어떻게 나뉘나요? 주택 규모·지역·규제 여부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정해진다. 단지마다 다르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리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 84점이고, 이 중 부양가족 인정 요건(세대주·3년·등본)에서 점수가 가장 많이 갈린다. 무주택기간과 통장기간은 유지만 해도 매년 오르니, 지금 내 점수를 정확히 알고 등본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전략의 시작이다. 위 자가진단으로 내 가점을 확인하고, 목표 단지의 당첨 통계와 비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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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서 가점·당첨통계 확인 한국부동산원 공식(applyhome.co.kr) · 단지별 당첨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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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주택공급규칙 별표1) 기준이며, 부양가족·무주택 인정은 입주자 모집공고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자격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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