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정본에서 법원명, 사건번호, 채권자 이름과 청구 금액을 확인한 뒤 실제 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그 날짜가 이의신청 기한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 30초 요약
- 정본을 받은 날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정본에 적힌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신청서에 그대로 옮기세요.
- 접수 완료 화면이나 법원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정본과 송달일
정본에서 사건번호, 청구 금액과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을 확인하세요. 봉투와 송달 날짜를 함께 보관해야 제출처와 2주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첫날 체크리스트
- 송달받은 날짜가 보이는 봉투·송달서류 보관
- 사건번호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 확인
- 계약서·입금내역·변제 영수증 수집
- 전부를 다투는지 일부 금액만 다투는지 표시
- 전자소송 이용 가능 여부와 제출 수단 결정
이의신청 2주 기한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마지막 날에 급히 제출하기보다 며칠 여유를 두고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통우편을 받은 날로 계산하지 마세요
정본을 받은 날짜가 불명확하면 법원 송달 기록을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해당 지급명령에 이의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적습니다. 상세한 반박 이유는 본안소송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성 순서
- 사건 표시 —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정본 그대로 적습니다.
- 당사자 표시 —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 이의 범위 — 지급명령 전부인지 일부인지 분명히 씁니다.
- 날짜·서명 — 작성일과 제출인 정보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 증빙 보관 — 제출 파일과 접수증을 별도로 저장합니다.
전자소송·법원 제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거나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제출 후 접수 완료 여부와 접수 날짜가 표시된 자료를 보관하세요.

전부·일부 이의
모바일에서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언제 선택하나 | 작성 포인트 |
|---|---|---|
| 전부 이의 | 청구 전액과 원인 모두 다툴 때 | 지급명령 전부에 이의한다고 표시 |
| 일부 이의 | 일부 변제했거나 특정 금액만 다툴 때 | 다투는 금액·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 |
| 금액은 인정, 이자만 다툼 | 원금과 부대청구 판단이 다를 때 | 인정·불인정 범위를 나눠 기재 |
일부 이의는 범위가 모호하면 뒤 절차에서 쟁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계약서와 입금내역에 맞춰 구분하세요.
본안소송 전환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다투는 범위의 청구가 본안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이 절차에서 채권자의 청구와 채무자의 반박 자료를 심리합니다.

다음 우편을 놓치지 마세요
법원이 보내는 보정명령, 답변서 제출 안내와 기일 통지에서 각각의 제출 기한과 출석 날짜를 기록하세요.
기한을 놓친 경우
2주를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송달 기록과 기한을 놓친 사유를 가지고 법원 또는 법률구조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압류 통지까지 왔다면 바로 확인
상담할 때 정본, 송달 기록과 채무를 다툴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법원은 실제 송달과 지연 사유를 기준으로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8. 지급명령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Q.이의 이유를 길게 써야 하나요?▼
Q.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나요?▼
Q.채무 일부만 인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Q.이의신청하면 채무가 없어지나요?▼
Q.2주가 지나면 바로 압류되나요?▼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확인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송달 방식, 이의 범위, 관할과 후속 기한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법원 문서와 전문가 상담을 우선하세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70조 — 이의신청 2주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72조 — 이의 뒤 소송 이행
- 찾기쉬운 생활법령 지급명령 — 확정 효과와 절차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 — 이의 방식과 후속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