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올해부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자녀 1명당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이 연 300만원, 대학생이 연 900만원까지이고, 근로자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한도가 없습니다.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만 공제됩니다.

2026년에 낸 학원비부터 예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해 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됩니다. 3학년 이상은 원칙적으로 빠지고 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인 경우만 예외이며, 1·2학년이라도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비는 빠집니다.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도 2026년분부터 없어져,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넘어도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확인(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기획재정부 2026년 달라지는 제도). 2026년에 낸 교육비를 정산하는 다음 연말정산 기준

30초 요약

  • 초등 1학년 자녀의 피아노·태권도 수강료가 연 420만원이면 300만원까지 15%, 45만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 학원 수강료는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만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잡히는지는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으니, 학원에서 받은 결제 증빙을 따로 챙겨 두세요.
  • 부모님(직계존속)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니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공제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이고, 교육비를 낸 대상이 본인이거나 내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자녀·형제자매여야 합니다. 이때 그 가족의 나이와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교육비공제 대상 한도(1명당)공제율
근로자 본인(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포함)한도 없음15%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15%
대학생(배우자·자녀·형제자매)연 900만원15%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공제 안 됨–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한도 없음15%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학교나 회사에서 받은 장학금처럼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낸 교육비에서 뺍니다

학원비 공제 조건(2026년 변경)

학원비가 공제되는 자녀는 두 경우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과, 2026년부터 새로 들어간 초등 저학년 예체능입니다.

우리 아이 학원비, 공제되나요?

초등학교 입학 전인가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공제(과목 제한 없음, 월 단위·주 1회 이상 과정)Q2로
그해 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인가요?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만 공제(2026년 지출분부터)학원비는 공제 안 됨

대상이라면 수업료·급식비·방과후 수업료와 합쳐 1명당 연 300만원까지 15%를 공제받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마목, 시행령 제118조의6 제7항·제10항,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5조

예체능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 중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하고(다니는 곳이 학원으로 등록됐는지는 학원에 확인하세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나 국가·지자체·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입니다. 두 경우 모두 월 단위로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만 들어가므로, 격주처럼 주 1회 미만인 과정은 빠집니다.

공제 한도는 따로 있지 않고 초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안에서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와 합쳐 계산합니다. 2025년 이전에 낸 1·2학년 학원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개정 법 부칙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제되는 교육비 항목

학교에 낸 돈은 대부분 들어가지만 교복과 체험학습은 따로 한도가 있습니다.

항목대상따로 붙는 한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와 그 밖의 공납금유치원·어린이집~대학없음(1명당 한도 안)
급식비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없음
교과서 대금초·중·고등학교없음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방과후 수업용 도서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없음
교복 구입비중·고등학생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초·중·고(교육과정으로 하는 것)1명당 연 30만원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수수료대학 지원자없음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대학생·본인 교육비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026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족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게 벌어도 부모가 등록금을 공제받습니다. 2025년분까지는 이 경우 공제가 안 됐습니다.

자녀가 한국장학재단 등 시행령이 정한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냈다면 부모는 그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대신 자녀가 취업한 뒤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 본인 교육비로 한도 없이 공제받습니다. 연체로 더 낸 돈, 감면받거나 지자체 지원으로 갚은 금액은 빠집니다.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등록금,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까지 공제됩니다. 훈련비에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공제액 계산 예시

자녀 둘을 키우는 집이라면 자녀마다 한도를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초등 1학년과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계산 예시(2026년 지출)

초등 1학년 피아노·태권도(월 35만원×12개월)420만원
대학생 등록금1,000만원
  1. 초등 1학년: 한도 300만원 × 15%45만원
  2. 대학생: 한도 900만원 × 15%135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합계180만원
계산 예시 · 두 자녀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장학금·학자금 대출이 없다고 가정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므로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다 쓰지 못함 ·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같은 아이는 다음 해 2학년이 되어도 공제됩니다. 3학년이 되는 해부터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인 경우에만 예체능 수강료를 공제받습니다.

같은 연말정산에서 병원비 공제도 챙기려면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실비 차감실비 차감과 맞벌이 몰아주기
교육비까지 넣었을 때 환급이 얼마인지 미리 보려면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어 결정세액 계산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를 국세청 원문으로 확인하려면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 새 창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자주 묻는 질문

일찍 입학해 3학년인데 만 8세면 학원비가 되나요?
됩니다. 조건은 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중 하나만 맞으면 되므로, 그날 만 8세인 3학년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초등 1학년 영어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2026년에 추가된 것은 예능 분야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입니다.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취학 전 아동일 때만 공제됩니다.
올해 중간에 입사했는데 1월에 낸 학비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중도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낸 교육비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부모님 대학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교복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까지 교육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1명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