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자녀 1명당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이 연 300만원, 대학생이 연 900만원까지이고, 근로자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한도가 없습니다.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만 공제됩니다.
2026년에 낸 학원비부터 예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해 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됩니다. 3학년 이상은 원칙적으로 빠지고 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인 경우만 예외이며, 1·2학년이라도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비는 빠집니다.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도 2026년분부터 없어져,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넘어도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 초등 1학년 자녀의 피아노·태권도 수강료가 연 420만원이면 300만원까지 15%, 45만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 학원 수강료는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만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잡히는지는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으니, 학원에서 받은 결제 증빙을 따로 챙겨 두세요.
- 부모님(직계존속)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니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공제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이고, 교육비를 낸 대상이 본인이거나 내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자녀·형제자매여야 합니다. 이때 그 가족의 나이와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 누구의 교육비 | 공제 대상 한도(1명당) | 공제율 |
|---|---|---|
| 근로자 본인(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포함) | 한도 없음 | 15% |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연 300만원 | 15% |
| 대학생(배우자·자녀·형제자매) | 연 900만원 | 15% |
|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 공제 안 됨 | – |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한도 없음 | 15% |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학교나 회사에서 받은 장학금처럼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낸 교육비에서 뺍니다
학원비 공제 조건(2026년 변경)
학원비가 공제되는 자녀는 두 경우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과, 2026년부터 새로 들어간 초등 저학년 예체능입니다.
우리 아이 학원비, 공제되나요?
대상이라면 수업료·급식비·방과후 수업료와 합쳐 1명당 연 300만원까지 15%를 공제받습니다.
예체능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 중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하고(다니는 곳이 학원으로 등록됐는지는 학원에 확인하세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나 국가·지자체·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입니다. 두 경우 모두 월 단위로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만 들어가므로, 격주처럼 주 1회 미만인 과정은 빠집니다.
공제 한도는 따로 있지 않고 초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안에서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와 합쳐 계산합니다. 2025년 이전에 낸 1·2학년 학원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개정 법 부칙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제되는 교육비 항목
학교에 낸 돈은 대부분 들어가지만 교복과 체험학습은 따로 한도가 있습니다.
| 항목 | 대상 | 따로 붙는 한도 |
|---|---|---|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와 그 밖의 공납금 | 유치원·어린이집~대학 | 없음(1명당 한도 안) |
| 급식비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 없음 |
| 교과서 대금 | 초·중·고등학교 | 없음 |
|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방과후 수업용 도서 |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 없음 |
| 교복 구입비 | 중·고등학생 | 1명당 연 50만원 |
| 현장체험학습비 | 초·중·고(교육과정으로 하는 것) | 1명당 연 30만원 |
|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수수료 | 대학 지원자 | 없음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대학생·본인 교육비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026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족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게 벌어도 부모가 등록금을 공제받습니다. 2025년분까지는 이 경우 공제가 안 됐습니다.
자녀가 한국장학재단 등 시행령이 정한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냈다면 부모는 그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대신 자녀가 취업한 뒤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 본인 교육비로 한도 없이 공제받습니다. 연체로 더 낸 돈, 감면받거나 지자체 지원으로 갚은 금액은 빠집니다.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등록금,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까지 공제됩니다. 훈련비에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공제액 계산 예시
자녀 둘을 키우는 집이라면 자녀마다 한도를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초등 1학년과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계산 예시(2026년 지출)
- 초등 1학년: 한도 300만원 × 15%45만원
- 대학생: 한도 900만원 × 15%135만원
같은 아이는 다음 해 2학년이 되어도 공제됩니다. 3학년이 되는 해부터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인 경우에만 예체능 수강료를 공제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찍 입학해 3학년인데 만 8세면 학원비가 되나요?
초등 1학년 영어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올해 중간에 입사했는데 1월에 낸 학비도 공제되나요?
부모님 대학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교복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공식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과 부칙(법률 제2122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교육비) — 국세청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2026년 1월 5일)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 정책브리핑(2026년 1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