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낼 세금이 충분한 사람은 10만원까지 낸 돈을 세금에서 모두 돌려받습니다.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은 44%, 20만원 초과~2천만원 구간은 16.5%를 돌려받고(지방소득세 포함), 기부할 때마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습니다.
기부는 내가 주민으로 등록된 지방자치단체를 뺀 전국 지자체에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1년에 2천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 14만4천원을 돌려받고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셈입니다.
30초 요약
- 올해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고향사랑e음이나 지자체 지정 금융기관에서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 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지 못하고, 개인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을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 정부 세제개편안대로라면 2027년부터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할 때 공제율이 올라갑니다(국회 심의 전).
고향사랑기부제와 기부 대상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주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이면 어디든 고를 수 있습니다.
기부할 때 지킬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기부를 받을 때 주민등록표로 주민인지 확인합니다.
- 한 사람이 1년에 낼 수 있는 금액은 모든 지자체를 합쳐 2천만원까지입니다.
- 다른 사람 이름이나 가명으로는 기부할 수 없고, 업무·고용·계약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 정해 둔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지정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돈은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법은 소득세 공제액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는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합친 비율(10만원 초과~20만원 44%)로 안내합니다.
| 기부 금액 구간 | 소득세 공제(법 조문) | 지방소득세 포함 돌려받는 비율 |
|---|---|---|
| 10만원 이하 | 기부액 × 100/110 | 100% |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부분 | 40% | 44% |
|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부분 | 15%(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 | 16.5% |
금액별로 돌려받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 한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액 | 돌려받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 답례품 한도(30%)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 20만원 | 14만4천원 | 6만원 |
| 30만원 | 16만500원 | 9만원 |
| 50만원 | 19만3,500원 | 15만원 |
| 100만원 | 27만6천원 | 30만원 |
5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계산 예시 · 2026년 기부분
- 10만원까지: 100,000원 × 100%100,000원
- 10만원 초과~20만원: 100,000원 × 44%44,000원
- 20만원 초과분: 300,000원 × 16.5%49,500원
세액공제는 기부한 해(올해 기부분은 2026년 귀속)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다른 기부금(종교단체, 공익법인)과 공제율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답례품
답례품은 한 번 기부할 때마다 그 기부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이나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을 고르는 식입니다.
지자체가 줄 수 있는 답례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줄 수 있는 것: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특산품,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 조례로 정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 줄 수 없는 것: 현금, 고가의 귀금속과 보석, 그 지역 밖에서도 쓰는 상품권, 선불 전자지급수단(지자체가 발행한 지역 한정 상품권은 줄 수 있음)
답례품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는 기부를 받을 때 답례품을 받을지 확인합니다.
기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지자체를 고르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내는 것입니다. 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 지자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납부, 지자체 청사 등 공개된 장소 접수를 기부 방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이 순서로 합니다
기부자가 직접 합니다
- 지자체 고르기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자체와 기부 금액(연간 2천만원 이내)을 정합니다.
- 기부하기고향사랑e음에서 결제하거나 지자체 지정 금융기관에 냅니다.
- 답례품 고르기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고르거나 받지 않겠다고 선택합니다.
- 영수증 받기지자체장 이름으로 발급되는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12월 31일 기부분까지 올해 공제
공제를 덜 받는 경우
세액공제는 그해 내가 내야 할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소득세가 5만원인 사람이 10만원을 기부하면 돌려받는 소득세도 5만원까지라서, 연말정산 결과에서 남은 공제 효과는 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10만원까지는 직장인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세액공제 대신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 기부금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일반 기부금으로 옮겨 공제받지 않습니다.
2027년 공제율 개편안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대로 법이 바뀌면 2027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기부하는 지역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0만원 이하 구간은 지금처럼 전액이고, 비수도권 지역에 기부할수록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 기부하는 지역 | 10만원 초과~20만원 | 20만원 초과~2천만원 |
|---|---|---|
| 지금(2026년, 지역 구분 없음) | 44% | 16.5% |
|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 44% | 보도된 개편안에 언급 없음 |
| 기타 비수도권 | 55% | 보도된 개편안에 언급 없음 |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55% | 27.5% |
행정안전부 예시로는 수도권 주민이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할 때 돌려받는 세금이 약 19만원에서 약 2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개편안은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올해 안에 기부하면 지금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사는 지역에 기부해도 되나요?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하면 공제가 더 커지나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액공제 증빙은 무엇인가요?
📚 공식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2026년 세제개편안 고향사랑기부 세제혜택 확대 발표 — 한국세정신문(2026년 8월 10일)
-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기부 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