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말하는 날과 계약이 끝나는 날은 다릅니다. 회사와 종료일을 합의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임금 산정기간·퇴직 통고 규정에 따라 효력 발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이 맞지 않거나 다른 입사가 정해졌다면, 사직 의사와 희망하는 마지막 근무일을 먼저 전달하세요. 그다음 회사의 답변을 받아 종료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습이니 바로 끝난다’거나 ‘무조건 30일을 채워야 한다’는 말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0초 요약
- 당일 종료에 서로 동의했다면 합의한 날짜와 정산 내용을 남깁니다.
- 회사 미수락 시에는 계약기간·퇴직 규정·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합니다.
- 사직 통보·수락 답변·인수인계·급여자료를 각각 보관하세요.
목차
당일 퇴사는 회사와 종료일을 합의했나요
회사와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오늘 즉시 계약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로 허락을 받았다면 인사담당자나 권한 있는 담당자에게 날짜를 적어 다시 확인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 회사가 처리할 퇴직일, 남은 업무·장비 반환, 급여 정산일을 함께 적어 두면 서로 다른 날짜로 이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회사 답변 | 다음에 남길 내용 |
|---|---|
| 희망일 수락 | 마지막 근무일과 계약 종료일을 날짜로 확인합니다. |
| 후임자 구할 때까지 | 후임 채용과 별도로 종료일을 협의하고, 무기한 기다리라는 뜻인지 확인합니다. |
| 응답 없음·수락 거부 | 통지가 도달한 기록을 보관하고 계약·퇴직 규정·임금기간으로 효력일을 검토합니다. |
이 표는 회사 답변을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후임자를 못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나 퇴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일 종료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수습 3개월과 근로계약 3개월은 다릅니다
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고 쓰여 있어도 전체 고용기간이 3개월이라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안에서 처음 3개월을 수습으로 운영하는 것과, 시작일·종료일이 정해진 3개월짜리 근로계약은 구분해야 합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 퇴직 통고 규정과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로 정리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의 효력 기준을 검토합니다.
- 기간을 정한 계약: 계약 만료일, 중도해지 조항, 사직 수락 여부와 해지 사유를 함께 봅니다. 민법 제661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해지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9월부터 11월까지라는 날짜가 ‘수습 평가기간’에만 쓰였는지, ‘근로계약기간’에 쓰였는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두 항목을 혼동하면 종료일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의 중도퇴사에 다툼이 있다면 단순히 30일만 더해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 전체를 가지고 상담하세요.
퇴사 통보 후 한 달, 월급제는 왜 계산이 다른가요
민법 제660조는 1월이 지나는 경우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의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에서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뒤 1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제2항과 달리, 제3항은 통고를 받은 현재 임금기간이 끝난 뒤 그다음 한 임금기간까지를 봅니다.
가령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산정기간으로 정한 월급제이고, 회사가 9월 21일 사직 통고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별도 합의나 적용되는 퇴직예고 특약 없이 제3항으로 판단한다면 현재 기간은 9월이고 다음 한 기간은 10월이므로, 10월 말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예시는 모든 근로자가 10월 말까지 다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과 임금을 계산하는 기간도 구별하세요. 매달 25일이 지급일이더라도 산정기간이 전월 1일~말일인지, 전월 26일~당월 25일인지에 따라 검토할 기간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의 계산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와 더 이른 종료일을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계약·취업규칙에 퇴직예고 규정이 있다면 내용과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예고 특약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해고예고 30일과 섞지 마세요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상황에 관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때 모두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문으로 바꿔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했다면 자발적 퇴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퇴사 문자에는 희망일과 확인 요청을 남기세요
길게 사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퇴사 의사, 원하는 마지막 근무일, 종료일 확인 요청을 분명히 남기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문자나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과 상대가 그 날짜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처음 알릴 때의 문구 예시
수습 근무를 이어가기 어려워 사직 의사를 전달합니다. 희망하는 마지막 근무일은 ○월 ○일입니다.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와 인수인계·장비 반환·급여 정산 일정을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미 구두로 합의했다면 ‘오늘 협의한 내용대로 마지막 근무일은 ○월 ○일, 계약 종료일은 ○월 ○일로 이해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처럼 내용을 정리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아 두세요. 일방적으로 보낸 확인 문자가 곧 합의의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답하지 않는다면 처음 알린 날짜와 수신자를 적어 재확인을 요청하고, 인사담당자 등 실제 처리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살피세요. 보낸 원문·수신 확인·회신을 보관하고, 진행 중 업무와 파일 위치·반환 물품 목록도 남겨 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일한 급여와 인수인계는 따로 정리합니다
퇴직 후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수습 중 그만뒀다는 말만으로 이미 일한 기간의 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 마지막 실제 근무일, 확정된 퇴직일을 각각 적고, 근무시간·약정급여·공제내역·입금액을 대조하세요. ‘중간에 그만두면 급여를 전부 안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대화도 보관합니다. 사직 과정의 손해배상 주장과 일한 임금의 지급 문제를 한 금액으로 섞지 말고 각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과 계약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덜 됐다고 손해배상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손해·경위·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 내용과 산출 근거를 기록해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이면 사직서를 내지 않고 말로만 그만둬도 되나요?
사장님이 답하지 않으면 퇴사를 영원히 못 하나요?
월급날이 25일이면 25일까지 다녀야 하나요?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자진퇴사인가요?
공식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60조 (새 창)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의 해지 통고와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합니다. 제2항의 1월과 제3항의 기간급 기준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1350 퇴직 효력발생 상담 (새 창) — 2023년 상담 사례로 계약기간 유무, 수락 여부, 임금 미지급 대응을 설명합니다.
- 고용노동부 사직 통고기간 상담 (새 창) — 2024년 상담 답변으로 계약·취업규칙과 민법 적용, 통고기간 중 근로계약 존속을 설명합니다. 개별 손해배상 성립과 금액을 자동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새 창) — 퇴직시 14일 이내 지급 원칙과 특별한 사정에 따른 합의 연장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