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중교통 우대공제 폐지안은 2027년 적용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KTX와 노선버스·도시철도 이용액은 대중교통 공제 대상입니다. 택시와 항공료·렌터카는 이 40% 우대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에서 교통 이용액이 따로 잡혔는지 확인하세요.
⏱ 30초 요약
- 2026년 대중교통 사용액에는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총급여의 25%를 넘긴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 계산을 시작합니다.
- KTX 운임은 공제 대상이고 택시·항공료는 40% 우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대중교통 공제
국세청 안내의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2026년 사용액은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따라 정산합니다.

| 구분 | 상태 | 핵심 |
|---|---|---|
| 2026 귀속 | 현행 제도 | 대중교통 이용분 40% |
| 2027 귀속 | 2026 세제개편안 | 대중교통 추가공제 종료·재정지출 전환 |
| 확인점 | 국회 심의 전 | 최종 개정법률과 시행 안내 재확인 |
즉 ‘폐지’는 2026년 사용분에 소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이며, 현재로서는 아직 개정안입니다.
공제율과 환급액
40%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교통비의 4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뒤 공제액과 한도를 계산합니다.
| 2026 사용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일반 | 15%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예를 들어 총급여 4천만원이면 전체 카드 등 사용액 1천만원까지는 25% 문턱에 해당합니다. 그보다 더 쓴 금액부터 공제 계산에 들어가고, 어떤 사용액이 문턱을 채웠는지에 따라 실제 대중교통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기본 공제한도는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기본한도를 넘는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의 추가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추가공제 연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연 200만원 한도로 계산됩니다.
공제되는 교통수단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로 운행하는 노선버스·도시철도·여객철도가 대중교통 공제 대상입니다.

- 버스: 시내·시외·고속 등 노선여객자동차에 해당하는 운송수단
- 도시철도: 지하철과 도시철도 차량
- 철도: KTX를 포함해 여객을 운송하는 철도차량
- 결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로 대중교통 이용분이 구분돼야 함
KTX 결제
KTX 승차권 운임은 대중교통 공제 대상입니다. 역 안의 쇼핑·음식 결제는 철도 운임과 따로 분류됩니다.
코레일 승차권을 여러 명 몫으로 한 사람이 결제했다면 카드 사용액 자료는 실제 결제자 기준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대중교통’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카드사 이용내역과 승차권 결제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제외되는 교통비
택시·항공료·렌터카·전세버스 이용액은 대중교통 40% 우대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결제
- 택시·호출차량 요금
- 국내·국제 항공권
- 렌터카·카셰어링
- 고속도로 통행료
- 역사·터미널 안 식당·매점·주차장
- 교통카드 충전 후 실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공제 분류는 카드사의 업종코드와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따라 표시됩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간소화 자료에서 빠졌다면 카드사와 운송사업자에게 먼저 분류·증빙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자료
-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대중교통 사용액을 조회합니다.
- 카드사 연간 이용내역의 대중교통 분류와 금액을 맞춥니다.
-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었는지 전체 카드 사용액을 함께 봅니다.
- 기본한도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추가한도를 확인합니다.
- 누락이 의심되면 카드사·운송사업자의 확인서 또는 결제증빙을 회사에 문의합니다.
K-패스 환급은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입니다. 각각의 대상과 산정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2027년 개편 정부안
정부안이 시행되면 대중교통 우대율 40% 대신 일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절감 예산을 교통비 지원으로 옮기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액은 후속 정책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연도별로 기억할 한 줄
- 2026 사용분: 현행 대중교통 40% 적용
- 2027 사용분: 세제개편안상 추가공제 종료 예정
- 최종 확인: 국회 통과 법률·국세청 연말정산 안내가 우선
8. 대중교통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폐지됐나요?▼
Q.교통비의 40%를 환급받나요?▼
Q.KTX도 대중교통 공제 대상인가요?▼
Q.택시는 왜 40%가 아닌가요?▼
Q.K-패스 환급과 중복되나요?▼
Q.2027 폐지는 확정인가요?▼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국세청 현행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공제액은 총급여·전체 사용액·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국세청 소비자 소득공제 – 총급여 25% 문턱, 40% 공제율과 한도
- 대중교통법 제2조 – 노선버스·도시철도·여객 철도차량 정의
- 2026년 세제개편안 – 2027 대중교통 추가공제 종료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