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99만원, 이를 넘으면 최대 79만2천원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IRP를 함께 납입하면 전체 공제대상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계산한 공제액보다 낼 세금이 적다면 실제 환급액도 줄어듭니다.
⏱ 30초 요약
- 연금저축만 채우려면 월 50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됩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웠다면 IRP에 추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 전 금융기관에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예상 세금을 요청하세요.
세액공제 한도
2026년 적용 소득세법상 연금저축계좌는 납입액 중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만 이용한다면 월 50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한도를 채웁니다. 실제 납입은 월별로 같을 필요는 없고 해당 과세기간 안 납입액을 합산합니다.

| 구성 | 공제대상 한도 | 월 환산 |
|---|---|---|
| 연금저축만 | 600만원 | 50만원 |
| 연금저축+IRP | 900만원 | 75만원 |
|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후 | IRP 추가 300만원 | 추가 월 25만원 |
600만원·9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납입액 한도입니다.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전체 한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소득별 공제율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면 법정 공제율은 15%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12%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효과는 각각 16.5%, 13.2%입니다. 법 조문의 소득세 공제율 15%, 12%와 구별하세요.
예상 공제액 계산
연금저축 60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법정 세액공제액은 90만원,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고려한 체감액은 99만원입니다. 기준 초과자는 법정 72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체감액은 79만2천원입니다.
| 구분 | 법정 공제액 | 지방소득세 포함 체감액 |
|---|---|---|
| 5,500만원 이하 | 600만원×15%=90만원 | 600만원×16.5%=99만원 |
| 5,500만원 초과 | 600만원×12%=72만원 | 600만원×13.2%=79만2천원 |
표는 납입액 전체를 공제받는다는 가정의 최대 계산값입니다.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적거나 없다면 실제 환급액은 줄어듭니다.
IRP 합산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IRP 등에서 최대 500만원,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추가 300만원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계좌에 넣기 전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남겨 두세요.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인출, 투자 상품, 수수료와 담보 제한이 다릅니다.
확인서와 초과 납입금
금융기관이 이전·인출 때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금융기관 납입증명서의 금액을 맞춰 보세요.
한도 초과 납입금을 다음 해 공제대상으로 전환하려면 시행령 요건과 금융기관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계좌 금융기관에 대상 금액과 적용 과세연도를 문의하세요. 사업자의 납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중도해지 세금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차감액은 금융기관의 예상 세금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 부득이한 사유나 연금수령 요건은 과세가 달라집니다. 해지·이전 전 자금 종류별 예상 세금을 받아 두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연금저축 600만원을 넣으면 99만원을 무조건 받나요?▼
Q.IRP도 따로 900만원 공제되나요?▼
Q.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되나요?▼
Q.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돈만 돌려주나요?▼
확인한 자료: 소득세법과 국세법령정보(2026년 8월 29일).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비율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 연금외수령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