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의 금액은 회사 규정·노사 합의나 개별 합의로 정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퇴사를 권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고정액이나 월급 3개월치 기준이 없습니다.
퇴사 제안서를 서면으로 받고 위로금, 퇴직금, 임금·연차수당을 나누세요.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금액·지급일·이직사유·세금서류·권리 포기 범위를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 30초 요약
- 퇴사 제안서와 위로금 지급 근거인 회사 규정·합의를 먼저 받으세요.
- 위로금과 퇴직금·임금·연차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계산하세요.
- 서명 전 지급액·지급일·이직사유·세금서류·권리 포기 범위를 확정하세요.
회사 규정·합의에 따른 위로금
회사 규정이나 합의에 지급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조건으로 위로금을 확인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 고정된 1개월·3개월치 지급 규정은 없습니다.
위로금 지급 근거가 되는 문서
- 취업규칙이나 퇴직 위로금 규정에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 단체협약이나 구조조정 합의서에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 회사 제안서나 이메일에 금액·지급일이 명시돼 있습니다.
- 개별 합의서에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약속한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합의서와 회사 규정을 준비해 대응 절차를 상담받으세요. 노동청의 법정금품 청구 대상인지, 별도 합의금 지급 문제인지 지급 성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퇴직과 해고
권고사직은 회사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합의퇴직이고,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조치입니다. 문서 제목뿐 아니라 동의 여부와 실제 종료 경위를 확인하세요.
| 구분 | 권고사직 | 해고 |
|---|---|---|
| 종료 방식 | 회사 제안 + 근로자 동의 | 회사의 일방적 종료 |
| 거절 가능성 | 동의 전에는 거절 가능 | 근로자 동의와 별개 |
| 해고예고 | 자동 적용 아님 |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수당 |
| 핵심 증거 | 제안서·합의서·사직서 | 해고통지서·종료 통보 |
퇴직 의사가 없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거절 의사를 남기세요. 회사에는 종료일·사유·보상 제안을 서면으로 요청해 실제 종료 경위를 기록합니다.
실제 해고라면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필요한지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예외를 검토합니다. 제27조의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는 적용 사업장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퇴직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도입니다.
퇴직금·임금·위로금 구분
퇴직금·임금·연차수당과 별도 위로금을 각각 계산하세요. 실업급여는 회사와 협상하는 위로금이 아니라 고용보험 수급요건으로 심사하는 급여입니다.

| 항목 | 근거 | 핵심 확인 |
|---|---|---|
| 위로금 | 회사 규정·노사 합의 | 금액·지급일·조건 |
| 퇴직금 | 퇴직급여법 요건 | 계속근로 1년·주 15시간 |
| 해고예고수당 | 실제 해고와 예고 여부 | 30일 전 예고·예외 |
| 실업급여 | 고용보험 수급요건 | 이직사유·180일·구직활동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여부를 따로 계산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했다고 퇴직금이 위로금 안에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제시액을 받을 때 항목명을 나누세요
- 퇴직금 예상액
- 마지막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
- 별도 위로금 또는 합의금
- 지급일과 원천징수 후 예상 입금액
3개월치 제안의 의미
3개월치는 개별 회사의 제안이나 협상 사례입니다. 법에 정해진 위로금 액수는 없으므로 제안액에 퇴직금·미지급 급여가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협상 변수 | 확인할 내용 | 자료 |
|---|---|---|
| 근속·직급 | 재취업까지 필요한 기간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 퇴사 시점 | 성과급·연차·주식 보상 손실 | 보상 규정·평가 일정 |
| 회사 사유 | 조직개편·경영상 감원 배경 | 공지·면담 기록 |
| 권리 포기 | 청구 포기·비밀유지 범위 | 합의서 초안 |
| 재취업 제한 | 경업금지·레퍼런스 조건 | 약정서·회사 정책 |
월급 3개월치를 제안받았다면 “많다·적다”보다 그 돈에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가 포함됐는지 먼저 보세요. 별도 위로금 3개월인지,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인지에 따라 실제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서명 전 5가지
지급액·지급일·이직사유·세금서류·권리 포기 범위를 같은 합의서에 적으세요. 회사가 제시한 총액에 퇴직금과 임금이 포함됐다면 항목별 계산표를 요청합니다.

사인 전 5단계
- 제안서 받기 — 퇴사 사유·종료일·제안액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법정금품 분리 — 퇴직금·급여·연차수당과 별도 위로금을 나눕니다.
- 이직사유 맞추기 — 합의서와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 경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조건 고정 — 세전·세후, 지급일, 지연 시 처리, 계좌를 적습니다.
- 포기 문구 검토 — 민형사상 청구 포기·비밀유지·경업금지 범위를 읽습니다.
특히 “본 합의금에는 퇴직에 따른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는 문구가 있으면 포함 항목과 계산표를 별지로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만 적고 지급일이 없거나, 지급 조건이 ‘회사 내부 절차 완료 후’처럼 열려 있으면 날짜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실업급여 요건과 이직사유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 의사·능력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도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고용24 안내상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이직일·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 등이 들어갑니다.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설명했다면 합의서, 사직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실제 퇴직 경위와 다른 사유를 적으면 정정이나 조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퇴직은 수급 제한 여부를 따로 봅니다.
-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신고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 퇴직 전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과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14일 지급 원칙·세금·증거
퇴직 시 지급할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가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별도 위로금도 합의서에 구체적인 지급일을 적으세요.
회사의 지급명세에서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액을 요청하세요. 퇴직을 원인으로 한 지급인지, 근로 대가인지, 분쟁 합의금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 뒤까지 보관할 자료
- 회사 제안서·합의서 최종본과 수정 이력
- 사직서·퇴직증명서·이직확인서 처리 화면
- 급여명세서·퇴직금 계산서·연차 정산표
- 지급일 입금내역과 원천징수 관련 서류
- 면담일시·참석자·통보 경위를 적은 메모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이메일로 “오늘 협의한 금액과 지급일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정리해 회신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 원본을 회사만 보관하지 않도록 서명된 동일본을 받으세요.
8. 권고사직 위로금 자주 묻는 질문
Q.권고사직 위로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Q.권고사직 위로금은 보통 몇 개월치인가요?▼
Q.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Q.권고사직을 거절할 수 있나요?▼
Q.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받나요?▼
Q.합의서에서 가장 먼저 볼 문구는 무엇인가요?▼
기준 자료는 2026년 8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입니다. 서명 전 합의서와 퇴직 경위 자료를 준비해 노무·법률·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고용노동부 1350 권고사직 상담 답변 – 합의퇴직과 해고 구분, 위로금 법정 규정 부재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30일 전 예고와 통상임금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급여제도 적용 기준
- 고용24 고용보험 제도 안내 – 구직급여 수급요건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퇴직 후 지급기한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