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산기

DB형·DC형 퇴직 때 예상 금액과 연금 월 수령액 계산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계산 기준·이용 안내 ↓

DB형·DC형 퇴직연금 계산기

내 퇴직연금 유형을 고르고 월 임금과 근속연수를 넣으세요. 임금상승률과 수익률은 내가 정하는 가정값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이용 안내

퇴직연금은 유형마다 계산법이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일 기준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상을 받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은 돈에 운용수익이 붙은 금액을 받습니다. 상여금 등 다른 임금 없이 월 임금이 400만원이면 DC형 회사가 1년에 넣어야 하는 최소 부담금은 400만원(연간 임금총액 4,800만원의 12분의 1)입니다.

위 계산기에 월 임금, 근속연수, 퇴직까지 남은 연수를 넣고 임금상승률과 수익률을 정하면 퇴직할 때 예상 금액과, 그 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매달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퇴직금제도 회사라면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 30초 요약

  •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운용 결과가 법정 수준에 못 미치면 회사가 모자란 돈을 채워 줘야 합니다.
  • DC형은 수익률이 결과를 가릅니다. 아래 가상 사례에서 연 수익률 4%면 DB형보다 1,514만원 많고, 2%면 1,541만원 적습니다.
  • 연금은 55세 이상이 5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합니다(DB·DC 계좌에서 바로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 이상). 1억원을 연 3%로 굴리며 10년간 받으면 매달 96만 3,740원입니다(세전).

DB형 퇴직연금 계산법

DB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퇴직금제도와 같은 수준입니다(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 직전 임금이 오를수록 근속 전체의 금액이 함께 늘어납니다.

가상 사례 (DB형)값
지금 월 임금400만원
퇴직 직전 월 임금 (15년간 연 3% 상승)623만 1,870원
30일분 평균임금 (3개월 임금 ÷ 91일 × 30)616만 3,388원
근속연수 (지금까지 10년 + 남은 15년)25년
예상 퇴직급여1억 5,408만원

계산기는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넣었습니다. 실제로는 퇴직일에 따라 89~92일이라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기준에서 DB·DC를 나눠 보세요.

DC형 퇴직연금 계산법

DC형은 회사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내 계좌에 넣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제20조). 이 돈을 어디에 굴릴지는 가입자가 스스로 고르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제21조). 회사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추가 부담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DC형이고 지금 적립금이 4,000만원이라면, 15년 뒤 적립금은 수익률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임금은 연 3%씩 오르고 회사는 매년 말 법정 최소 부담금만 넣는다고 가정했습니다.

DC 연 수익률15년 뒤 적립금같은 조건 DB형(1억 5,408만원)과 차이
2%1억 3,867만원1,541만원 적음
4%1억 6,923만원1,514만원 많음
6%2억 767만원5,359만원 많음

수익률 4%일 때 1억 6,923만원은 지금 적립금 4,000만원, 앞으로 넣을 회사 부담금 7,440만원, 운용수익 5,483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운용 상품을 고르지 않았을 때 적립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서 보세요. 내 적립금과 수익률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알려 줍니다(제18조).

연금으로 받을 때 월 수령액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5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합니다. DB·DC 계좌에서 바로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도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7조, DC형은 제19조로 준용).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지고, IRP에서는 55세 이상이면 5년 이상 나눠 받는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제18조).

1억원을 연 3%로 굴리며 받는 기간매달 받는 돈 (세전)첫해 받는 돈 / 첫해 한도
5년179만 5,071원2,154만원 / 1,200만원 (한도 넘음)
10년96만 3,740원1,156만원 / 1,200만원
20년55만 2,574원663만원 / 1,200만원

표의 첫해 한도는 세법의 연금수령한도입니다. 그해 첫날(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해는 신청한 날)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한 해를 1년차로 세므로, 55세 이후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에 바로 받기 시작하면 첫해 한도는 적립금의 12%입니다. 표와 계산기는 이 1년차 기준입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돈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을 고를지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서 순서대로 보세요.

퇴직연금 세금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까지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만 뗍니다.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이렇게 연금으로 받은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제14조).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액과 IRP에서 생긴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연금 받는 날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 나이와 관계없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시행령이 정한 종신형): 3%

일시금으로 받을 때 떼는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근속연수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퇴직연금이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제4조). 계산기에서도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 DC형 적립금을 중간에 꺼낼 수 있나요? 주택 구입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사유와 서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에 있습니다.
  • 연금 받는 기간을 5년으로 짧게 잡으면 손해인가요? 1억원을 5년에 나눠 받으면 첫해 2,154만원이라 첫해 한도 1,200만원을 넘고, 계산기로 보면 5년 내내 한도를 넘습니다. 넘은 돈은 연금외수령이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만 떼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계산기 결과에 '한도를 넘습니다'가 나오면 기간을 늘려 보세요.
  • 수익률은 몇 %로 넣어야 하나요? 정해진 값이 없어 직접 넣는 가정값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알려 주는 내 계좌의 운용수익률을 넣고, 2%·4%·6%처럼 바꿔 가며 비교해 보세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조·제8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계산 예시는 모두 가상 사례이며 세금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확인.

← 전체 계산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