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DC형이면 법정 사유를 갖춰 중도인출할 수 있고, DB형은 직접 인출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장기 요양 의료비 등이 DC형 신청 사유입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 30초 요약
- 회사나 가입 금융기관 앱에서 DB형·DC형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집 계약 전에 금융기관에 사유별 서류와 인출 가능액을 요청하세요.
- 인출 전 원천징수세액을 받아 실제 입금액을 계산하세요.
DB형·DC형 인출 여부
DB형은 직접 중도인출할 수 없고, DC형은 법정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가입 금융기관에서 본인 유형을 확인하세요. IRP와 일반 퇴직금은 적용 절차가 다릅니다.

| 유형 | 중도인출 | 먼저 확인할 곳 |
|---|---|---|
| DB형 | 직접 중도인출 불가 |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 |
| DC형 | 법정 사유 충족 시 가능 | 회사·퇴직연금사업자 |
| 개인형 IRP | 가입 경위·자금 원천별 확인 | 계좌 금융기관 |
| 일반 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 적용 | 회사 |
DB형 가입자는 회사가 DC형 전환 제도를 운영하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돈을 꺼내려고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하면 실제 퇴직인지에 관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
시행령 제14조의 신청 사유를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 여섯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은 아래 별도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유 | 핵심 문턱 |
|---|---|
| 본인 명의 주택구입 | 신청일 기준 본인 무주택 |
| 전세금·임차보증금 | 무주택·주거 목적·한 사업 1회 |
| 질병·부상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 + 임금총액 12.5% 초과 |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역산 5년 이내 |
| 개인회생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역산 5년 이내 |
| 재난 피해 등 |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 |
이미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은 가입자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그 원리금 상환을 위한 인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출 전부에 적용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신청일에 근로자 본인 명의 집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세대원의 집 보유 여부로 본인의 무주택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과거 집을 소유했어도 신청일에는 없어야 합니다.
구입하는 집은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이 사유로 신청하기 어렵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본인 명의가 포함되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무주택과 계약 사실을 증빙해 필요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고용부 상담례가 있습니다.
| 준비서류 예시 | 확인 목적 |
|---|---|
| 현 거주지 등기사항증명서 | 본인 무주택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세대 관계 확인 |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본인 명의 구입 사실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 보유 여부 보완 |
전세·월세 보증금
무주택 가입자가 주거용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부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하므로 회사에 과거 인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같은 집의 보증금을 올려 새 계약을 맺는 경우는 증액 사실을 증빙해 검토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 변화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자가 배우자 등 세대원이라면 주민등록등본으로 동일 세대와 실제 주거 목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 상황 | 판단 포인트 |
|---|---|
| 신규 전세계약 | 무주택·주거 목적·계약금 지급 |
| 월세계약 보증금 |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포함 가능 |
| 보증금 증액 재계약 | 증액된 새 계약서 필요 |
| 기간만 연장 | 증액 없으면 인정 어려움 |
| 같은 회사에서 두 번째 | 1회 제한에 걸릴 수 있음 |
의료비·파산·회생·재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요양에는 입원 외에 통원·약물치료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연체나 채무조정 신청만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난 피해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 고시상 서류로 증명합니다.
| 사유 | 대표 증빙 |
|---|---|
| 의료비 | 의료비 증빙: 진단서, 요양기간 확인서, 영수증, 임금자료 |
| 파산 | 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
| 개인회생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
| 재난 | 피해사실 확인서 등 고시상 서류 |
신청 서류와 순서
회사나 금융기관에 유형과 인출 가능 사유를 확인한 뒤, 중도인출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을 제출합니다. 집이나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사전심사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 회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DB형·DC형·IRP 유형과 적립금을 확인합니다.
- 내 사유가 시행령 제14조와 세부 고시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 중도인출 신청서, 신분서류, 사유별 증빙을 회사 담당자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냅니다.
- 승인 가능액·원천징수세액·입금일을 확인하고 부족 서류를 보완합니다.
인출 세금과 실수령액
실제 받는 금액은 인출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금융기관은 회사가 적립한 퇴직급여, 본인의 추가 납입금, 세액공제 원금과 운용수익을 나눠 세금을 계산합니다.
금융기관에 자금 종류별 예상 세금과 입금일을 요청하세요. 인출한 돈은 이후 운용에서 빠지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제 혜택도 줄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숫자 | 왜 필요한가 |
|---|---|
| 신청 가능액 | 금융기관이 승인하는 인출 가능액 |
| 예상 원천징수세액 | 입금될 실수령액 계산 |
| 중도해지되는 상품 | 운용손실·수수료 점검 |
| 인출 후 예상 연금 | 노후자금 감소 비교 |
퇴직금 중간정산과의 차이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합니다. DC형 중도인출은 가입자의 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처리하므로 해당 유형의 신청서와 증빙을 내세요.
Q.DB형도 주택구입이면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Q.배우자가 집이 있어도 본인은 무주택인가요?▼
Q.월세보증금도 중도인출 사유인가요?▼
Q.병원비가 크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Q.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확인한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상담·매뉴얼(2026년 8월 29일).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2조·제14조 사유와 요건
- 찾기쉬운 생활법령 퇴직급여 중간정산 – 무주택·보증금·요양 판단 사례
- 고용노동부 1350 DB형 답변 – 제도 유형별 중도인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