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2026: 처분 기한 3년, 조정지역끼리는 2년으로 단축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1주택자가 집을 갈아타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2주택이 된 상태입니다. 헌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헌 집을 팔면 1주택자처럼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헌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이 기한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산 사람부터 해당하고, 8월 3일까지 새 집을 샀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3년이 그대로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와 부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30초 요약

  • 서울에서 서울로 갈아탄 경우처럼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샀다면, 헌 집은 새 집 취득일부터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8월 3일까지 새 집을 샀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3년입니다.
  • 헌 집을 산 날과 새 집 계약서·계약금 이체일, 잔금일을 한곳에 적어 두세요. 처분 기한(2년·3년)과 1년 요건이 모두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고가주택 계산식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헌 집을 팔 때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2주택 상태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1. 새 집은 헌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샀다.
  2. 헌 집은 새 집을 산 날부터 처분 기한(3년,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판다.
  3. 헌 집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2년 이상 보유했고, 산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집이면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고 그날 무주택이었다면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1번의 ‘1년 뒤 취득’ 요건은 헌 집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등을 판 경우, 1년 이상 살던 집을 취학·근무·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판 경우에는 따지지 않습니다.

양도할 때 실거래가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때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시행령이 정한 고가주택 계산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12억원을 넘는 집이라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로 1주택 비과세 뒤 세금 계산양도가액·취득가액·보유기간을 넣어 계산합니다

처분 기한 2년과 3년

헌 집을 팔아야 하는 기한은 새 집을 산 날 두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새 집 취득일 현재 헌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새 집도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밖의 경우는 3년입니다.

새 집을 산 날의 상황헌 집 처분 기한(새 집 취득일부터)
헌 집·새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 취득2년
헌 집·새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새 집(분양권 등 취득할 권리 포함)을 샀거나 계약금을 냄3년(종전 규정)
새 집을 산 뒤나 계약금을 낸 뒤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3년
둘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님3년

2년 기한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헌 집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8월 3일 이전 계약을 근거로 3년을 적용받으려면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처럼 계약금을 낸 사실을 보여 줄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목록

2026년 10월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지정 발표를 전한 보도(2025년 10월 15일, 2026년 6월 30일)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니, 거래 전에는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공고에서 최신 지정 여부를 보세요.

지역지정 시점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기존 지정 유지
서울 나머지 21개 구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신규 지정
경기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신규 지정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2026년 7월 1일부터

처분 기한을 정할 때는 오늘이 아니라 새 집을 산 날의 지정 상태를 봅니다. 예를 들어 동탄구 집을 2026년 6월에 샀다면 그때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3년을 적용합니다. 비과세의 2년 거주 요건도 헌 집을 산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따집니다.

날짜로 따져 보는 사례

아래는 가상 사례입니다. 모두 헌 집을 2년 이상 보유했고, 산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살았다고 가정합니다.

사례헌 집 처분 기한
A: 2022년 서울 마포구 집 취득, 2026년 9월 서울 강서구 새 집 취득새 집 취득일부터 2년(2028년 9월 안)
B: 2022년 서울 마포구 집 취득, 2026년 7월 서울 강서구 새 집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10월 잔금3년(8월 3일 이전 계약금 지급)
C: 2022년 인천 집 취득(조정대상지역 아님), 2026년 9월 서울 새 집 취득3년(헌 집이 조정대상지역 아님)
D: 2026년 3월 집 취득, 같은 해 9월 새 집 취득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1년 이상 지난 뒤 취득 요건 미충족)

D처럼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헌 집을 팔 때 일반 2주택자로 계산됩니다. 양도세에서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취득세·종부세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와 종부세에도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있고, 같은 시기 시행령 개정으로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아니면 3년입니다. 다만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세금마다 다릅니다.

세금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기간2년이 적용되는 경우
취득세(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으로 새 집 살 때 중과 배제)새 집 취득 뒤 3년 안에 헌 집 처분,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2026년 10월 1일 이후 새 집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긴 경우. 2026년 8월 26일까지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맺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 규정
종합부동산세(1세대1주택자로 계산)과세기준일 현재 새 집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음, 조정대상지역끼리면 2년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새 집 취득. 8월 3일까지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 규정

취득세는 기한 안에 헌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중과 대상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 특례는 세무서에 1세대1주택자 적용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집 취득세를 미리 계산하려면취득세 계산기로 1주택·다주택 세율 비교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안에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면요?
새 집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이면 기한 안에 판 것으로 인정됩니다.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해 같은 항 제18항의 사유를 끌어오기 때문이며, 제18항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로 적혀 있습니다.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 기한이 2년인 경우에 이 기준일을 어떻게 볼지는 조문에 따로 없으니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헌 집을 2년 안에 못 팔면 어떻게 되나요?
위의 경매·공매 같은 사유가 없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2주택 상태의 양도로 계산됩니다.
분양권으로 새 집을 받으면 기한이 다른가요?
양도세에서 집 대신 분양권을 새로 산 경우는 시행령 제156조의3이 적용됩니다. 헌 집 취득 1년 뒤 분양권을 사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헌 집을 팔면 비과세이며, 이 조문에는 조정대상지역 2년 단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 새 집 완공 뒤 3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살고, 헌 집을 새 집 완공 전이나 완공 뒤 3년 안에 팔면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원래 갖고 있던 것이 분양권·입주권이면 그 분양권으로 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 공식 근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12억원 고가주택 제외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4. 조정대상지역: 경인일보 2025년 10월 15일 보도(10·15 대책), 파이낸셜뉴스 2026년 6월 30일 보도(국토교통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