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은 1주택자가 집을 갈아타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2주택이 된 상태입니다. 헌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헌 집을 팔면 1주택자처럼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헌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이 기한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산 사람부터 해당하고, 8월 3일까지 새 집을 샀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3년이 그대로입니다.
30초 요약
- 서울에서 서울로 갈아탄 경우처럼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샀다면, 헌 집은 새 집 취득일부터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8월 3일까지 새 집을 샀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3년입니다.
- 헌 집을 산 날과 새 집 계약서·계약금 이체일, 잔금일을 한곳에 적어 두세요. 처분 기한(2년·3년)과 1년 요건이 모두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고가주택 계산식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헌 집을 팔 때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2주택 상태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 새 집은 헌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샀다.
- 헌 집은 새 집을 산 날부터 처분 기한(3년,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판다.
- 헌 집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2년 이상 보유했고, 산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집이면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고 그날 무주택이었다면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1번의 ‘1년 뒤 취득’ 요건은 헌 집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등을 판 경우, 1년 이상 살던 집을 취학·근무·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판 경우에는 따지지 않습니다.
양도할 때 실거래가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때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시행령이 정한 고가주택 계산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처분 기한 2년과 3년
헌 집을 팔아야 하는 기한은 새 집을 산 날 두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새 집 취득일 현재 헌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새 집도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밖의 경우는 3년입니다.
| 새 집을 산 날의 상황 | 헌 집 처분 기한(새 집 취득일부터) |
|---|---|
| 헌 집·새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 취득 | 2년 |
| 헌 집·새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새 집(분양권 등 취득할 권리 포함)을 샀거나 계약금을 냄 | 3년(종전 규정) |
| 새 집을 산 뒤나 계약금을 낸 뒤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 3년 |
| 둘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 3년 |
2년 기한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헌 집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8월 3일 이전 계약을 근거로 3년을 적용받으려면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처럼 계약금을 낸 사실을 보여 줄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목록
2026년 10월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지정 발표를 전한 보도(2025년 10월 15일, 2026년 6월 30일)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니, 거래 전에는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공고에서 최신 지정 여부를 보세요.
| 지역 | 지정 시점 |
|---|---|
|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 기존 지정 유지 |
| 서울 나머지 21개 구 |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신규 지정 |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신규 지정 |
|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 2026년 7월 1일부터 |
처분 기한을 정할 때는 오늘이 아니라 새 집을 산 날의 지정 상태를 봅니다. 예를 들어 동탄구 집을 2026년 6월에 샀다면 그때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3년을 적용합니다. 비과세의 2년 거주 요건도 헌 집을 산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따집니다.
날짜로 따져 보는 사례
아래는 가상 사례입니다. 모두 헌 집을 2년 이상 보유했고, 산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살았다고 가정합니다.
| 사례 | 헌 집 처분 기한 |
|---|---|
| A: 2022년 서울 마포구 집 취득, 2026년 9월 서울 강서구 새 집 취득 | 새 집 취득일부터 2년(2028년 9월 안) |
| B: 2022년 서울 마포구 집 취득, 2026년 7월 서울 강서구 새 집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10월 잔금 | 3년(8월 3일 이전 계약금 지급) |
| C: 2022년 인천 집 취득(조정대상지역 아님), 2026년 9월 서울 새 집 취득 | 3년(헌 집이 조정대상지역 아님) |
| D: 2026년 3월 집 취득, 같은 해 9월 새 집 취득 |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1년 이상 지난 뒤 취득 요건 미충족) |
D처럼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헌 집을 팔 때 일반 2주택자로 계산됩니다. 양도세에서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취득세·종부세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와 종부세에도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있고, 같은 시기 시행령 개정으로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아니면 3년입니다. 다만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세금마다 다릅니다.
| 세금 |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기간 | 2년이 적용되는 경우 |
|---|---|---|
| 취득세(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으로 새 집 살 때 중과 배제) | 새 집 취득 뒤 3년 안에 헌 집 처분,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 2026년 10월 1일 이후 새 집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긴 경우. 2026년 8월 26일까지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맺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 규정 |
| 종합부동산세(1세대1주택자로 계산) | 과세기준일 현재 새 집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음, 조정대상지역끼리면 2년 |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새 집 취득. 8월 3일까지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 규정 |
취득세는 기한 안에 헌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중과 대상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 특례는 세무서에 1세대1주택자 적용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안에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면요?
헌 집을 2년 안에 못 팔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으로 새 집을 받으면 기한이 다른가요?
📚 공식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12억원 고가주택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정대상지역: 경인일보 2025년 10월 15일 보도(10·15 대책), 파이낸셜뉴스 2026년 6월 30일 보도(국토교통부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