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일한 날짜와 시간을 달력에 적고 급여 예정일·실제 입금일을 별도로 기록하세요.
- 임금을 못 받았어도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사실을 신고하세요.
- 주 15시간 미만, 4대보험 미가입이나 3.3% 공제도 신고를 생략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했다면 급여를 아직 못 받았어도 일한 사실을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일·시간과 급여 약속, 실제 입금일·금액을 나눠 적어 두세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현금으로 받았어도 근로사실을 신고합니다. 고용센터가 계속 취업으로 판단하는 기준과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근무일과 급여 입금일
미지급 근로도 신고 대상이라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합니다. 이번 실업인정 기간에 일했다면 다음 회차의 급여 입금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번 근로사실을 신고하세요.
달력에는 일한 날짜를 먼저 표시하고, 옆에 약속한 급여일과 실제 받은 날짜를 따로 적으세요. 여러 날의 돈이 한 번에 입금됐다면 어느 근무일의 대가인지 연결해 두면 됩니다. 날짜를 입금일 하나로 합치면 나중에 신고 내역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대상기간의 시작·종료일은 본인의 실업인정 안내에 표시됩니다. 이를 달력의 월초·월말로 바꾸어 입력하지 않습니다.
| 기록할 항목 | 적어 둘 내용 |
|---|---|
| 근무 사실 | 사업장명, 실제 일한 날짜, 시작·종료 시각, 한 일 |
| 급여 약속 | 시급·일급이나 정산 약속, 급여 예정일 |
| 지급 상태 | 받은 금액과 날짜, 아직 받지 못한 부분 |
| 뒷받침 자료 |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 정산 메시지, 입금내역 |
미지급·현금 급여 기록
사업장명, 근무일·시간, 시급·일급 약속과 지급 상태를 기록하세요. 첨부자료와 미확정 금액 입력 방법은 담당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 근무 사실: 사업장명, 실제 일한 날짜, 시작·종료 시각, 한 일을 적습니다.
- 급여 약속: 시급·일급이나 정산 약속, 급여 예정일을 계약서·메시지와 연결합니다.
- 지급 상태: 받은 금액과 날짜, 아직 못 받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실업급여 알바 현금 수령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 뒷받침할 자료: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 정산 메시지와 입금내역을 보관합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입력하지 마세요. 센터에는 ‘어느 날 몇 시간 일했고, 급여는 언제 얼마를 받기로 했으며 아직 미지급’인지 설명한 뒤 입력·보완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시간과 취업 판단
고용센터는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과 계속 근로 여부 등을 취업 판단에 반영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신고하고 계약기간·반복 근무 상황을 함께 알리세요.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일하거나 계약기간이 길어졌다면 ‘이번 주 몇 시간’만 묻지 말고 계약 시작일·종료일, 주당 시간, 근무 형태를 함께 알리세요. 일용근로의 당일 제외와 계속 취업의 처리를 본인이 같은 규칙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급여에서 3.3%를 공제해도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신고와 본인의 실업인정 신고를 각각 진행하세요.
고용24 신고와 누락 정정
- 본인의 지정 실업인정일과 대상기간, 온라인 신청 또는 출석 안내를 확인합니다.
- 대상기간의 근무기록과 급여자료를 날짜별로 맞춥니다.
- 고용24의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현재 안내에 따라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기재합니다.
- 일한 날짜의 누락과 중복, 금액의 확정·미지급 구분을 검토하고 제출합니다.
- 임시저장으로 끝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제출 내역이나 접수 확인 내용을 보관합니다.
계속 취업에 해당할 수 있다면 별도로 보이는 ‘취업사실 신고’ 메뉴를 무조건 대신 선택하기보다 담당 센터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회차인지와 실제 전송 안내도 본인 화면이 기준입니다.
제출 후 누락을 발견하면 담당 센터에 즉시 연락하세요. 신고 회차, 빠진 근무일과 급여자료를 제시해 정정·추가 제출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의 처리는 센터에 문의하세요.
근로일 제외와 지급액
단기 근로를 신고하면 고용센터가 내용을 검토해 근로한 날을 제외한 실업 상태의 날에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알바비를 그대로 빼는 계산과 구별하세요. 계속 취업 여부와 수급 유형은 센터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입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먼저 결정된 인정일수와 본인이 신고한 근무일을 대조하세요. 그다음 센터에 산정 이유를 확인하면, 일액 문제인지 제외일수 문제인지 질문을 좁힐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일·시간과 급여 약속을 모아 신고하세요. 개별 수급자격, 취업 인정과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알바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Q.주 15시간 미만이면 안 해도 되나요?▼
Q.현금으로 받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Q.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하나요?▼
Q.신고하면 얼마가 깎이나요?▼
📚 이 글의 공식 근거
- 고용노동부: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신고 FAQ (새 창) · 금액·미지급 여부와 무관한 신고 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일과 취업 판단 상담 (새 창) · 2024년 기준 설명과 2026년 5월 근로일 신고 답변. 개별 상담의 결론은 본인 사실관계로 재확인
- 고용24 공식 메뉴 (새 창) · 현재 실업인정 신청·취업사실 신고 경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