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가 가장 헷갈린다. 11개월 동안 다달이 1개씩 11개가 생기고, 만 1년이 되는 날 15개가 새로 생기는데 — 그 순간, 안 쓴 11개는 소멸된다(2020년 개정). “1년 버티고 몰아 쓰자”던 계획이 여기서 무너진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내 연차가 몇 개인지, 월급을 넣으면 미사용 연차의 수당이 얼마인지 바로 나온다.
📌 30초 요약
- 1년 미만: 개근한 달마다 1개, 최대 11개 —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함(지나면 소멸)
- 만 1년부터: 15개 (직전 1년 80% 이상 출근 시)
- 3년차부터 2년마다 +1개, 최대 25개 (만 21년)
-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 × 8 × 미사용 일수 (월 300만원이면 1일 114,832원)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미적용 (주휴수당·휴게시간은 적용)
1. 연차 계산기 (개수·수당)
연차 계산기 (개수·수당)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 내 연차가 몇 개인지, 월급과 미사용 일수를 넣으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5인 이상 사업장·개근 기준.

2. 연차는 이렇게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구조는 2단이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개 (최대 11개)
- 만 1년부터: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 그리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개씩 가산돼 최대 25개까지 늘어난다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
| 만 1~2년 | 15개 | 만 9~10년 | 19개 |
| 만 3~4년 | 16개 | 만 15~16년 | 22개 |
| 만 5~6년 | 17개 | 만 21년 이상 | 25개 (상한) |
| 만 7~8년 | 18개 |
여기서 “만 1년”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꽉 채운 다음을 뜻한다 — 회사가 1월 1일 기준(회계연도)으로 끊어 주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치는 입사일 기준 계산이다.
3. 1년차의 함정 — 11개가 사라진다
2020년 3월 말 개정(제60조 제7항)으로 1년 미만 시기에 생긴 연차(최대 11개)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 만 1년에 받는 15개와 합쳐 26개를 쓸 수 있던 예전 구조가 아니다.
- 신입이라면 11개는 첫해 안에 나눠 쓰는 게 원칙이다 — 특히 입사 10~12개월차에 남은 개수를 세어 보자
- 회사가 사용 촉진(사용 계획 서면 통보 등) 절차를 거쳤다면 소멸분에 대한 수당도 없다
- 계산기의 “1년 미만” 결과에 사용기한을 함께 표시해둔 이유다
4. 연차수당 계산법
쓰지 못하고 소멸된 연차(촉진 절차가 없었던 경우)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월급제(주 40시간) 기준: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 월 300만원이면 1일 114,832원
- 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10일 남았다면 1,148,325원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어서, 명세서의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제61조) 절차를 적법하게 지킨 미사용분은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5. 알아둘 것 — 5인 미만·회계연도·퇴사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다만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 — 헷갈리기 쉬운 경계다.
- 회계연도 운영: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상 1월 1일 기준으로 전 직원 연차를 부여한다. 재직 중엔 그 방식을 따르더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법정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게 원칙이다. 단, 딱 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판례상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 —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해야 생기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재직해야 15개가 붙고 그 전 퇴사라면 1년 미만분(최대 11개) 미사용분만 정산 대상이다. 1년 계약직이라면 이 하루 차이가 15일치 수당을 가른다. 퇴사가 보이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퇴직금 세금까지 같이 확인해두자.
6. FAQ — 휴게시간·반차·알바
- 휴게시간은 얼마나 받나요?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제54조). 이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무급이 원칙이라 점심시간이 보통 여기 해당한다.
- 반차·반반차도 되나요? 법에는 “일 단위”만 있지만, 노사 합의로 반일 단위 사용이 널리 인정된다 —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자.
-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가 생긴다. 알바 월급 자체는 시급 계산기로.
- 회사가 특정 날짜에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해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게 원칙이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 일괄 지정은 노사 합의(연차 대체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안 쓴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원칙은 1년 안에 쓰고, 못 쓰면 수당이다 — 이월은 회사와 합의가 있을 때 이야기다.
정리
연차의 뼈대는 “1년 미만 월 1개(1년 되는 날 소멸) → 만 1년 15개 → 2년마다 +1, 최대 25개”다. 위 계산기로 내 개수를 확인하고, 1년차라면 11개 소멸 시점부터, 퇴사가 보이면 미사용 수당 정산을 챙기자. 급여 쪽 계산은 시급 계산기·주휴수당 계산기로, 다른 돈 계산은 계산기 모음에서 이어진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기준, 개근(80% 이상 출근)·월급제(주 40시간) 가정 추정치입니다. 통상임금 범위·회계연도 운영·단시간 근로자 비례 계산은 회사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며, 분쟁 시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