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한 번이 아닙니다. 2025년 연간소득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이었고, 이를 놓친 사람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15일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하반기를 찾았다면 날짜와 귀속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인 9월에 받는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치면 모두 같은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와 반기신청 마감을 놓친 경우는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 30초 요약
-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반기신청은 9월 1~15일입니다.
-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가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1.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전체 달력
같은 2026년에 접수해도 산정 대상 소득연도가 다릅니다. 5월 정기신청과 현재 진행 중인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1~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기간 | 현재 상태 |
|---|---|---|---|
| 정기신청 | 2025년 연간소득 | 2026.5.1~6.1 | 마감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소득 | 2026.6.2~12.1 | 신청 가능 |
| 상반기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9.1~9.15 | 곧 시작 |
| 하반기 반기신청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3.1~3.15 | 내년 신청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확인할 때는 ‘접수하는 해’와 ‘소득이 발생한 해’를 함께 읽으세요. 9월 접수는 2025년 귀속 정기분의 추가 신청이 아니라, 2026년 귀속 상반기 반기분입니다.
2. 9월 1~15일 반기신청 대상
9월 신청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소득·재산·가구요건을 충족하면 반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구성 | 9월 반기신청 | 선택 |
|---|---|---|
| 근로소득만 있음 | 가능 | 정기 또는 반기 |
| 근로+사업소득 | 정기신청 대상 | 다음 정기신청 |
| 근로+종교인소득 | 정기신청 대상 | 다음 정기신청 |
|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 있음 | 정기신청 대상 | 부부 소득 함께 확인 |
여기서 ‘근로소득만’은 신청자만 보는 말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소득 종류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잡혀 있다면 반기 대신 정기로 처리될 수 있으니 홈택스 소득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3.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무엇을 선택할까
근로소득만 있다면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연간소득이 확정된 뒤 한 번에 심사하고,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다음 해 6월에 연간소득으로 정산합니다.

| 비교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 | 근로소득만 |
| 신청 횟수 | 연 1회 | 상·하반기 일정 |
| 지급 구조 | 심사 후 정기분 지급 | 상반기 일부 지급 후 정산 |
| 주의점 |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 정산 때 추가지급·환수 가능 |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 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반기신청이 무조건 더 많이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연간 산정액은 같고 지급 시점을 앞당기는 대신 정산 과정이 생깁니다.
4. 홈택스·ARS 신청방법
국세청 신청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이나 ARS가 빠릅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방법 | 진행 경로 | 준비 |
|---|---|---|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 등 로그인 |
| 모바일 안내문 | 안내문 열기 → 신청하기 | 본인인증 |
| ARS | 1544-9944 안내에 따라 입력 |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
| 신청대리 | 상담센터·세무서 직원에게 동의 | 안내대상자 본인 동의 |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송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색광고나 문자 링크보다 홈택스 공식 주소와 ARS 1544-9944를 사용하세요.
5.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6월 1일까지 하지 못했다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후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돼 5%가 감액됩니다.

반기신청의 9월 마감을 놓쳤다면 정기 기한 후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반기 지급을 앞당겨 받는 기회는 지나가며, 연간소득이 확정된 뒤 다음 정기신청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15일 전 소득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9월 반기신청 뒤 지급과 정산
2026년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면 심사 후 2026년 12월에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이후 2026년 전체 소득이 확정되면 2027년 6월에 추가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정산합니다.
| 시점 | 무엇을 하나 |
|---|---|
| 2026.9.1~9.15 | 상반기 근로소득분 신청 |
| 2026년 12월 | 심사 후 연간산정액의 35% 우선 지급 |
| 2027년 3월 | 2026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 2027년 6월 | 연간소득 기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정산 |
2026년부터는 상반기 심사 때 지방세 과세자료를 앞당겨 활용합니다.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반기분이 지급유보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와 ‘12월에 반드시 입금된다’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신청기간은 소득 종류와 귀속연도를 먼저 나눠야 정확합니다. 아래 질문에서도 ‘2025년 정기분’과 ‘2026년 상반기 반기분’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Q.2026년 9월에는 누가 신청하나요?▼
Q.5월 정기신청을 놓쳤으면 끝인가요?▼
Q.사업소득이 조금 있어도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Q.상반기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도 다시 신청하나요?▼
Q.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정리하면 지금 가능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2025년 정기분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고,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자라면 9월 1~15일 반기신청을 준비하세요.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기 대신 정기신청 일정으로 가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기준 국세청의 일반적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일정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신청 및 지급 여부는 가구·소득·재산요건과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 보도자료 — 국세청
-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카드뉴스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