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전자소송·2주 안에 해야 할 일

지급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정본에서 법원명, 사건번호, 채권자 이름과 청구 금액을 확인한 뒤 실제 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그 날짜가 이의신청 기한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2026년 9월 1일 민사소송법·대법원 안내 확인정본 송달일과 사건번호부터 확인

⏱ 30초 요약

  • 정본을 받은 날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정본에 적힌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신청서에 그대로 옮기세요.
  • 접수 완료 화면이나 법원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정본과 송달일

정본에서 사건번호, 청구 금액과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을 확인하세요. 봉투와 송달 날짜를 함께 보관해야 제출처와 2주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첫날 체크리스트

  • 송달받은 날짜가 보이는 봉투·송달서류 보관
  • 사건번호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 확인
  • 계약서·입금내역·변제 영수증 수집
  • 전부를 다투는지 일부 금액만 다투는지 표시
  • 전자소송 이용 가능 여부와 제출 수단 결정

이의신청 2주 기한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마지막 날에 급히 제출하기보다 며칠 여유를 두고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이의신청 기한과 확정 위험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가 핵심이며, 접수 완료를 기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우편을 받은 날로 계산하지 마세요

정본을 받은 날짜가 불명확하면 법원 송달 기록을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해당 지급명령에 이의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적습니다. 상세한 반박 이유는 본안소송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성 순서

  1. 사건 표시 —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정본 그대로 적습니다.
  2. 당사자 표시 —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3. 이의 범위 — 지급명령 전부인지 일부인지 분명히 씁니다.
  4. 날짜·서명 — 작성일과 제출인 정보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5. 증빙 보관 — 제출 파일과 접수증을 별도로 저장합니다.

전자소송·법원 제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거나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제출 후 접수 완료 여부와 접수 날짜가 표시된 자료를 보관하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전자소송과 법원 방문 제출 경로 비교 인포그래픽
사건번호·송달일을 확인한 뒤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건번호와 제출 서류를 확인했다면
대법원 독촉절차 안내지급명령 이의 방식과 이후 소송절차, 관련 양식을 확인합니다.
법원 이의신청서 안내지급명령 이의신청서 기재례와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전부·일부 이의

모바일에서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구분언제 선택하나작성 포인트
전부 이의청구 전액과 원인 모두 다툴 때지급명령 전부에 이의한다고 표시
일부 이의일부 변제했거나 특정 금액만 다툴 때다투는 금액·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
금액은 인정, 이자만 다툼원금과 부대청구 판단이 다를 때인정·불인정 범위를 나눠 기재

일부 이의는 범위가 모호하면 뒤 절차에서 쟁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계약서와 입금내역에 맞춰 구분하세요.

본안소송 전환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다투는 범위의 청구가 본안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이 절차에서 채권자의 청구와 채무자의 반박 자료를 심리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효력 상실과 본안 민사소송 전환 흐름 인포그래픽
이의신청은 사건 종료가 아니라 지급명령의 효력을 막고 본안에서 다툴 기회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다음 우편을 놓치지 마세요

법원이 보내는 보정명령, 답변서 제출 안내와 기일 통지에서 각각의 제출 기한과 출석 날짜를 기록하세요.

상대방에게 지급·반박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려면내용증명 보내는 법내용증명은 재판 확정문이 아니지만 발송 내용과 날짜를 남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이라면보증금 반환소송 절차계약 종료 증거와 반환 청구 순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

2주를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송달 기록과 기한을 놓친 사유를 가지고 법원 또는 법률구조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압류 통지까지 왔다면 바로 확인

상담할 때 정본, 송달 기록과 채무를 다툴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법원은 실제 송달과 지연 사유를 기준으로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임차권등기명령 신청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해 확인할 조건을 봅니다.
받지 못한 임금이 지급명령의 원인이라면임금체불 신고 증거노동청 절차와 민사상 금전청구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8. 지급명령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Q.이의 이유를 길게 써야 하나요?▼
대법원 안내상 지급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되고 이유를 특별히 장황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안소송에서는 주장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 이용이 가능한 사건과 당사자라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조회 후 최종 제출·접수 완료 화면까지 확인하세요.
Q.채무 일부만 인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부 이의가 가능합니다. 인정하는 원금과 다투는 원금·이자·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 적고 증빙을 준비하세요.
Q.이의신청하면 채무가 없어지나요?▼
이의신청 뒤에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다툽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주가 지나면 바로 압류되나요?▼
지급명령의 확정과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지났다면 즉시 사건 기록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확인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송달 방식, 이의 범위, 관할과 후속 기한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법원 문서와 전문가 상담을 우선하세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462조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70조 — 이의신청 2주 기간
  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72조 — 이의 뒤 소송 이행
  3. 찾기쉬운 생활법령 지급명령 — 확정 효과와 절차
  4.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 — 이의 방식과 후속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