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월급의 90%만 줘도 되나요?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 약정 월급을 자동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90% 특례는 계약기간·첫 3개월·실제 직무 조건을 충족할 때의 법정 하한이며, 약정 급여는 계약서의 수습 임금 조항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첫 월급을 받고 “수습이라 10%를 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펴 보세요. 같은 90%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21일 기준 · 2026년 근로분 최저임금 적용

30초 요약

  • 최저임금 90% 특례: 1년 이상 계약·첫 3개월·단순노무 제외.
  • 월급을 별도로 약정했다면 그 금액과 최저임금 하한을 각각 확인합니다.
  • 입금액보다 먼저 세전 지급액·공제내역·근무기간을 대조하세요.

수습기간 급여 90프로가 가능한 조건

먼저 회사가 말하는 90%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법에서 정한 수습 특례는 최저임금액을 최대 10% 낮춰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신입사원의 계약상 월급을 10%씩 줄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할 조건계약서·업무에서 볼 부분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수습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봅니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수습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특례가 6개월 내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순노무업무 제외고용노동부 고시 대상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의 직종은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이 기준입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저임금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특례가 적용되는 수습근로자의 시간급 하한은 10,320원 × 0.9 = 9,288원입니다. 이는 2026년 근로분에 대한 기준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일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156,88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수습 특례 90%를 적용하면 1,941,192원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 구성이 다르면 이 월 금액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월급의 90%와 최저임금의 90%는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지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기준이고, 약정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법정 하한을 넘겼다고 해서 약정임금을 덜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임금 항목에서 수습 중 금액·적용기간·수습 종료 후 금액을 찾아보세요.

다음은 주 40시간으로 일하고, 표시한 월급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며,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가상 계약판단할 내용
월 250만원 약정, 수습 감액 합의 없음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225만원을 지급할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약정 250만원과 실제 지급액을 대조합니다.
첫 3개월 225만원, 이후 250만원으로 약정수습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입니다. 225만원이 해당 근로조건의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6개월 계약, 시급 10,320원인데 수습이라며 9,288원 지급1년 미만 계약에는 최저임금 90%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정 시급과 2026년 최저시급 모두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의 225만원은 위 가정에서 일반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도 높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월급을 어떤 방식으로도 다르게 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수습 임금을 별도로 약정했는지최저임금보다 낮은지는 서로 다른 확인 사항입니다.

80%라는 숫자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월급의 80%를 약정한 경우도 기준 월급이 얼마인지, 유효한 합의가 있는지, 최저임금 산입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의 80%를 준다는 뜻이라면 수습 90% 특례의 하한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알바 수습급여는 계약기간과 실제 업무로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수습 감액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만 일하기로 했는지, 1년 이상 계약했는지, 맡은 일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매장은 모두 수습 시급을 준다’는 설명만으로 조건을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직종은 가게 이름이나 ‘매장 직원’ 같은 직함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는 청소·운반·판매·조리·응대 업무와 비중을 적어 두세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6. 수습근로자 여부’를 열면 계약기간, 수습 3개월 이내 여부, 단순노무 종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할 때 들은 기간과 계약서의 기간이 다르다면 채용공고·메신저·계약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여러 업무가 섞여 직종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 업무내역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금액부터 대조하세요

통장 입금액이 계약서의 월급보다 적다고 바로 수습 감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금·사회보험료 등 공제와 입사월의 일부 기간 정산이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계약상 세전 급여 → 해당 월 지급항목 합계 → 공제액 → 실제 입금액입니다.

  1. 계약서: 임금 계산기간, 수습 중 급여, 지급일을 적습니다.
  2. 근무기록: 입사일과 실제 일한 날짜·시간을 확인합니다.
  3. 명세서: 기본급·수당·수습감액 표시와 공제내역을 나눕니다.
  4. 입금내역: 명세서의 실지급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전체를 일했고 월 250만원 약정에 감액 합의가 없는데, 명세서의 세전 지급액이 225만원이라면 비교할 차액은 250만원 − 225만원 = 25만원입니다. 이때 세금 등을 뺀 통장 입금액과 250만원을 바로 빼면 공제액까지 미지급액에 섞입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도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에서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순서로 입력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을 모두 더한 월급 총액을 그대로 최저임금 산입액으로 넣지 않도록 각 항목 안내를 읽으세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 월급 구조는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수습 감액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수습 특례 하한 판정은 아래 공식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옆에 두고 입력하세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 (새 창)수습 여부와 임금 항목까지 반영하는 참고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의 확정 판단은 아닙니다.

부당하게 깎였다면 계산 근거를 요청하세요

회사에 ‘수습이라서 90%’라는 설명만 받았다면, 어떤 약정과 계산식을 적용했는지 먼저 기록으로 요청하세요. 약정 임금에 관한 다툼인지, 최저임금 감액 조건이 맞지 않는지 구분하면 상담할 때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급여 계산 근거 요청 예시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명세서의 세전 지급액은 ○○원입니다. 적용한 수습 급여 조항, 적용기간, 기본급과 수당별 계산내역을 알려 주세요. 계약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차액과 지급 예정일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문구는 문의용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과 금액을 넣어 보내고, 답변을 받은 날짜까지 보관하세요. 계약서가 없으면 채용공고, 급여를 약속한 대화,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을 모아 근무 사실과 약정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차액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 접수를 검토한다면 임금체불 신고에 필요한 증거와 접수 절차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문의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결과는 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수습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직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수습 감액 조건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을 6개월로 정했다면 6개월 내내 9,288원을 줄 수 있나요?
2026년 수습 최저임금 특례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수습 6개월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자체로 감액 특례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후 입금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으면 위반인가요?
입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제 전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과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월의 일부 기간 근무 여부도 함께 봅니다.
교육만 받다가 수습 중 퇴사하면 급여를 못 받나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수습·교육이라는 명칭만으로 무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교육 지시와 시간 기록을 보관하고 약정임금 및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1.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수습 적용 안내 (새 창) — 근로시간·임금 산입범위와 수습 3개월, 계약기간, 단순노무 제외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노동포털 2026년 최저임금제도 (새 창) — 2026년 시간급·월 환산액, 사용자 의무와 최저임금 미지급 시 권리구제 안내입니다.
  3.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명시 안내 (새 창) —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 계약에서 확인할 조건을 설명합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실제 약정과 근무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