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2026: 10월 26일까지 납부, 고지 금액 계산과 예정신고로 바꾸는 경우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는 10월 26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인데 올해는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고지 금액은 올해 1기(1~6월) 확정신고 때 낸 부가세의 50%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이 이 고지를 받습니다.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고, 7~9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부가가치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30초 요약

  • 홈택스에 로그인해 계좌이체로 내면 국세청이 정한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지 않고, 신용카드로 내면 0.4~0.8%가 붙습니다.
  • 1기에 낸 부가세가 100만원 미만이었다면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 이번에 낼 돈이 없습니다.
  • 지금 낸 금액은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지므로 두 번 내는 돈이 아닙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계산해 보내는 고지입니다. 사업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받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1. 개인 일반과세자
  2.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그 밖의 법인은 예정고지 대신 7~9월분을 직접 예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1~6월분 예정부과 고지를 7월에 받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에게는 10월 예정고지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천8백만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은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 1~6월 예정부과도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고,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2026년 납부기한

2026년 2기 예정고지 세액은 10월 26일(월)까지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2기 예정분은 7월 1일~9월 30일 실적에 대해 10월 25일까지 내는데, 국세기본법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구분대상 기간법정 기한2026년 실제 기한
1기 예정고지1월 1일~3월 31일4월 25일이미 지남
1기 확정신고1월 1일~6월 30일7월 25일이미 지남
2기 예정고지7월 1일~9월 30일10월 25일10월 26일(월)
2기 확정신고7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2027년 1월 25일(월)

예정고지서는 1기분이 4월, 2기분이 10월에 나옵니다.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계좌이체로 낼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 계산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10월 고지라면 올해 7월에 신고한 1기(1~6월) 납부세액이 기준이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7~9월에 실제로 번 돈은 고지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기에 230만원을 냈다면 10월 고지는 얼마인가요?

계산 예시

1기(1~6월) 납부세액2,300,000원
고지 비율50%
  1. 2,300,000원 × 50%1,150,000원
  2. 50만원 미만인지 확인50만원 이상, 고지
10월 26일까지 낼 금액115만원
계산 예시 · 1기 납부세액이 90만원이면 45만원으로 50만원 미만이라 고지하지 않습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공제·경감받은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 사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세액이 바뀌었다면 바뀐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1월 확정신고 때 낼 세금을 미리 가늠하려면부가세 계산기로 매출·매입별 납부세액 계산일반·간이과세자 납부세액과 합계금액 역산을 지원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계산한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가 고지하지 않습니다. 1기에 낸 부가세가 100만원 미만이었다면 10월에는 낼 돈이 없고, 7~12월분을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50만원 기준 말고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였다가 올해 7월 1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
  • 국세징수법이 정한 사유로 세무서장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업자

예정신고로 바꾸는 경우

7~9월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을 내지 않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세무서의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는 사람은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업자
  2. 7~9월분에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거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이어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7~9월 매출이 줄었을 때 예정신고가 되는지

가상 사례1기 공급가액 6,000만원, 7~9월 공급가액 1,800만원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기준은 2,000만원(6,000만원 ÷ 3)인데 1,800만원은 이보다 적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가상 사례1기 공급가액 6,000만원, 7~9월 공급가액 2,400만원

7~9월 납부세액도 1기의 3분의 1 이상이라면 고지 금액을 내야 합니다.

공급가액 2,400만원은 기준 2,000만원보다 많아 공급가액으로는 예정신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기한도 고지 납부기한과 같은 10월 26일입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가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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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과 수수료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세액의 0.4~0.8%를 납부대행수수료로 따로 냅니다. 국세청은 이 수수료를 카드 납부자에게만 안내하고, 홈택스 계좌이체에는 이런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지 세액은 고지서나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납부 방법이용 시간국세청이 안내한 납부대행수수료
홈택스·인터넷지로 계좌이체매일 07:00~23:30없음
신용카드(홈택스, 카드로택스)카드로택스 매일 00:30~23:30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
은행 텔레뱅킹평일 09:00~17:00안내 없음(은행 이체 조건에 따름)

카드로 낼 수 있는 곳은 우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씨티, 하나, 농협 등 14개 카드사입니다.

고지 세액을 확인하고 바로 내려면
홈택스 바로가기 · 새 창로그인 뒤 계좌이체나 카드로 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10월 26일까지 내지 않으면 안 낸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그 뒤로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지난 달 수만큼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은행 연체대출 이자율 등을 고려)을 곱한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로 낸 돈은 1월 확정신고 때 어떻게 되나요?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된 세액을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고 안내합니다. 1월 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 칸에 들어갑니다.
올해 개업했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1기에 낸 부가세가 있으면 그 50%가 고지됩니다. 7월 1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라면 이번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 금액보다 무조건 적게 내나요?
7~9월 실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 고지 금액과는 달라지고, 신고서를 직접 써야 하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고지 세액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카드 결제 오류는 금융결제원 상담센터(1577-5500)에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