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는 10월 26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인데 올해는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고지 금액은 올해 1기(1~6월) 확정신고 때 낸 부가세의 50%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이 이 고지를 받습니다.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고, 7~9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 홈택스에 로그인해 계좌이체로 내면 국세청이 정한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지 않고, 신용카드로 내면 0.4~0.8%가 붙습니다.
- 1기에 낸 부가세가 100만원 미만이었다면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 이번에 낼 돈이 없습니다.
- 지금 낸 금액은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지므로 두 번 내는 돈이 아닙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계산해 보내는 고지입니다. 사업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받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그 밖의 법인은 예정고지 대신 7~9월분을 직접 예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1~6월분 예정부과 고지를 7월에 받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에게는 10월 예정고지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천8백만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은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 1~6월 예정부과도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고,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2026년 납부기한
2026년 2기 예정고지 세액은 10월 26일(월)까지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2기 예정분은 7월 1일~9월 30일 실적에 대해 10월 25일까지 내는데, 국세기본법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법정 기한 | 2026년 실제 기한 |
|---|---|---|---|
| 1기 예정고지 | 1월 1일~3월 31일 | 4월 25일 | 이미 지남 |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6월 30일 | 7월 25일 | 이미 지남 |
| 2기 예정고지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 | 10월 26일(월) |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2027년 1월 25일(월) |
예정고지서는 1기분이 4월, 2기분이 10월에 나옵니다.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계좌이체로 낼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 계산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10월 고지라면 올해 7월에 신고한 1기(1~6월) 납부세액이 기준이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7~9월에 실제로 번 돈은 고지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기에 230만원을 냈다면 10월 고지는 얼마인가요?
계산 예시
- 2,300,000원 × 50%1,150,000원
- 50만원 미만인지 확인50만원 이상, 고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공제·경감받은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 사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세액이 바뀌었다면 바뀐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계산한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가 고지하지 않습니다. 1기에 낸 부가세가 100만원 미만이었다면 10월에는 낼 돈이 없고, 7~12월분을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50만원 기준 말고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였다가 올해 7월 1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
- 국세징수법이 정한 사유로 세무서장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업자
예정신고로 바꾸는 경우
7~9월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을 내지 않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세무서의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는 사람은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업자
- 7~9월분에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거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이어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7~9월 매출이 줄었을 때 예정신고가 되는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기준은 2,000만원(6,000만원 ÷ 3)인데 1,800만원은 이보다 적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7~9월 납부세액도 1기의 3분의 1 이상이라면 고지 금액을 내야 합니다.
공급가액 2,400만원은 기준 2,000만원보다 많아 공급가액으로는 예정신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기한도 고지 납부기한과 같은 10월 26일입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가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납부 방법과 수수료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세액의 0.4~0.8%를 납부대행수수료로 따로 냅니다. 국세청은 이 수수료를 카드 납부자에게만 안내하고, 홈택스 계좌이체에는 이런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지 세액은 고지서나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납부 방법 | 이용 시간 | 국세청이 안내한 납부대행수수료 |
|---|---|---|
| 홈택스·인터넷지로 계좌이체 | 매일 07:00~23:30 | 없음 |
| 신용카드(홈택스, 카드로택스) | 카드로택스 매일 00:30~23:30 | 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 |
| 은행 텔레뱅킹 | 평일 09:00~17:00 | 안내 없음(은행 이체 조건에 따름) |
카드로 낼 수 있는 곳은 우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씨티, 하나, 농협 등 14개 카드사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10월 26일까지 내지 않으면 안 낸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그 뒤로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지난 달 수만큼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은행 연체대출 이자율 등을 고려)을 곱한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로 낸 돈은 1월 확정신고 때 어떻게 되나요?
올해 개업했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 금액보다 무조건 적게 내나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 공식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 법인 기준, 예정신고 선택 사유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신용카드납부 안내, 국세전자납부 안내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