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일한 시간의 임금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배를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통상시급 10,000원인 사람이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 × 15,000원 + 2시간 × 20,000원 = 160,000원입니다.
이 가산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받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한 시행령 별표 1에는 제56조가 없어서, 휴일에 일해도 일한 시간의 임금만 받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회사 규모를 고르면 두 경우가 따로 계산됩니다.
📌 30초 요약
- 휴일 범위: 주휴일과 노동절(5월 1일, 옛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 회사와 약정한 휴일에 일한 시간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로 정하지 않은 토요일에 일했다면 이 계산기 대신 연장근로 기준으로 봅니다.
- 밤까지 일했다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시간을 계산기 야간 칸에 넣으세요. 계산기는 야간 가산(통상임금의 50%)이 휴일 가산과 다른 항에 정해져 있어 두 금액을 더해 계산했습니다.
- 연장근로와 겹치면 연장수당을 따로 더하지 않고 휴일 가산(8시간 이내 50%, 초과 100%)만 적용합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법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시급에 휴일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에 가산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가산분은 8시간 이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긴 시간에 100%이고, 법은 이 금액 '이상'을 주라고 정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니 휴게를 뺀 시간을 넣습니다.
| 휴일에 일한 시간 | 계산 (통상시급 10,000원) | 받을 금액 |
|---|---|---|
| 4시간 | 4시간 × 15,000원 | 60,000원 |
| 8시간 | 8시간 × 15,000원 | 120,000원 |
| 10시간 | 8시간 × 15,000원 + 2시간 × 20,000원 | 160,000원 |
| 12시간 | 8시간 × 15,000원 + 4시간 × 20,000원 | 200,000원 |
| 8시간 (그중 야간 2시간) | 8시간 × 15,000원 + 야간 2시간 × 5,000원 | 130,000원 |
표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계산 예시입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을 시간 단위로 바꾼 금액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구합니다(시행령 제6조). 내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 가산은 휴일 가산과 별도 항(제56조 제3항)에 정해져 있어 두 금액을 더해 계산했습니다. 휴일이 아닌 날 밤에 일했다면 야간수당 계산법으로 계산하세요.
휴일근로가 되는 날
고용노동부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같은 법정휴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 노사가 따로 약정한 휴일에 일한 시간을 휴일근로로 안내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법 이름이 노동절로 바뀌었고, 5월 1일은 지금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 주휴일: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입니다(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입니다.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제55조 제2항).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약정휴일: 단체협약이나 회사 규정처럼 노사가 따로 휴일로 정한 날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쉬는 날, 예를 들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은 토요일에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 가산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때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연장근로 가산 50%가 붙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인지는 대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제2조). 휴일에 일한 시간도 그 주의 근로시간에 들어가니, 한 주 전체가 몇 시간인지는 근무시간 계산기에 요일별로 넣어 보세요.
연장근로와 겹칠 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면 휴일 가산만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긴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두 근로가 겹치는 시간에는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 할증률(8시간 이내 50%, 초과 100%)을 적용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 40시간을 채운 뒤 일요일 주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일요일 8시간은 통상시급 1.5배로 계산합니다(가상 사례). 연장 50%와 휴일 50%를 겹쳐 2배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5명 미만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휴일에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 제11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 별표 1의 '근로시간과 휴식' 장에서 적용되는 조항은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63조뿐입니다.
- 적용되는 것: 주휴일(제55조 제1항)과 휴게시간(제54조)
- 적용되지 않는 것: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 직원이 바뀌거나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은 가게라면 이 방법으로 다시 세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휴일근무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57조 보상 휴가제). 합의 없이 회사가 혼자 정한 대체는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다른가요?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고 쉬는 주휴일에 받는 임금이고, 휴일근무수당은 그 휴일에 실제로 일한 시간에 받는 임금입니다. 계산기는 휴일에 일한 시간만 계산하니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따로 구하세요.
- 점심시간도 휴일 근로시간에 넣나요? 자유롭게 쓴 휴게시간은 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기다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넣습니다(제50조 제3항).
- 회사가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면요? 받지 못한 금액을 이 계산기로 정리한 뒤 임금체불 신고 절차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50조·제55조·제56조·제5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제7조의2·제30조와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휴일 범위와 중복 적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모바일 상담 답변(2026년 4월). 2026년 10월 13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