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44일 전에 시작하면 출산 후 45일을 정확히 남기는 90일이 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2027년 3월 2일이라면 2027년 1월 17일에 시작해 4월 16일에 끝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처럼 출산 전 44일, 출산일 하루, 출산 다음 날부터 45일을 합친 날짜입니다. 90일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들어갑니다.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이고 출산 후 60일을 남겨야 하므로, 예정일 59일 전에 시작하면 120일이 딱 맞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요건을 갖춘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로 늘어납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후 45일이 모자라면 회사는 휴가를 늘려 45일을 채워 줘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가 얼마인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금액과 신청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
- 예정일 44일 전(쌍둥이 이상 59일 전)보다 일찍 시작해도 되지만, 출산 후 45일을 채우려고 늘어나는 날은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 회사가 임금을 줘야 하는 유급 기간은 휴가 시작일부터 60일(쌍둥이 이상 75일)입니다. 시작일이 1월 17일이면 3월 17일까지입니다.
-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회사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
출산휴가 일수와 출산 후 최소 기간
회사는 임신한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90일의 휴가를 줘야 하고, 그중 45일 이상은 출산 뒤에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얼마나 일했든 상관없이 받습니다. 쓰려면 회사 양식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내고, 회사가 대체인력을 준비할 수 있게 예정일보다 충분히 앞서 알리세요.
| 출산 형태 | 전체 휴가 | 출산 후 최소 | 기본 일수가 딱 맞는 시작일 | 회사 유급 기간 |
|---|---|---|---|---|
| 한 명 | 90일 | 45일 | 예정일 44일 전 | 최초 60일 |
| 쌍둥이 이상 (한 번에 둘 이상 임신) | 120일 | 60일 | 예정일 59일 전 | 최초 75일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 예정일 44일 전 (90일 기준과 같은 날 시작하면 마지막 날이 90일 기준보다 10일 늦어짐) | 최초 60일 |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체중이 2.5kg(2천500그램) 미만인 아기 가운데, 출생 후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100일로 바꾸려면 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출산휴가 날짜 세는 법
90일은 일하는 날만 세지 않고 달력 날짜로 셉니다. 법제처는 2024년 4월 12일 법령해석(법제처-24-0050)에서 출산휴가 90일을 셀 때 휴일을 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휴일을 빼고 90일 이상을 주도록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더 유리하니 그대로 받습니다.
출산 후 45일은 출산 다음 날부터 셉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은 "출산 후 45일"을 출산일을 빼고 세며, 예로 출산 전 44일, 출산일 1일, 출산 후 45일을 들었습니다. 위 계산기도 이 방식입니다. 출산일을 뺀 방식으로 맞춰 두면 어느 방식으로 세도 출산 후 휴가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027년 3월 2일이면 출산휴가는 이렇게 잡힙니다
- 2027년 1월 17일(일)휴가 시작 (예정일 44일 전)1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출산 전 44일
- 2027년 3월 2일(화)출산 예정일 (출산일 하루)
- 2027년 3월 17일(수)회사 유급 60일이 끝나는 날남은 30일은 회사 임금 의무가 없고,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 급여로 받습니다.
- 2027년 4월 16일(금)휴가 마지막 날 (90일째, 출산 후 45일째)
- 2027년 5월 16일(일)까지해고 금지 기간 (휴가가 끝난 뒤 30일)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이 남지 않으면 회사는 휴가를 늘려 출산 후 45일을 채워 줘야 합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이렇게 추가로 준 기간에는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출산일과 휴가 종료일이 이렇게 겹치면 출산 후 휴가가 모자랍니다
출산일을 빼면 출산 후 휴가가 44일이라 하루 모자랍니다.
질문자는 이 때문에 급여 받기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350은 출산 전 44일, 출산일 1일, 출산 후 45일을 예로 답했습니다. 계산기로 보면 휴가를 7월 16일까지 하루 늘려야 합니다.
1월 17일에 시작했다면 4월 16일 종료로는 출산 후 38일뿐이라 4월 23일까지 7일을 늘립니다.
늘어난 4월 17일~23일은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는 기간입니다.
종료일은 4월 16일 그대로이고 출산 후 휴가가 55일로 늘어납니다.
일찍 낳으면 출산 전 휴가가 줄고 그만큼 출산 후 휴가가 길어집니다.
출산한 뒤 위 계산기의 '실제 출산일' 칸에 날짜를 넣으면 늘려야 하는 날짜와 새 종료일이 나옵니다.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출산했다면 출산일부터 휴가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때는 출산일을 '휴가 시작일'에 넣어 계산하세요.
출산 전에 나눠 쓰는 경우
출산휴가는 한 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이어서 써야 합니다. 다만 아래 셋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회사는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눠 쓰게 해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시행령 제43조 제1항).
- 전에 유산이나 사산을 한 적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낸 경우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날은 출산 전 44일(쌍둥이 이상 최대 59일)이고, 나눠 쓸 때마다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나눠 쓰더라도 출산 후 휴가는 연속해서 45일(쌍둥이 이상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출산 전 휴가를 한 번에 이어 쓰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유급 기간과 휴가 뒤 일정
휴가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유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나오면 회사는 그 금액만큼 지급 책임을 덜고,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쌍둥이 이상 45일)은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을 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앞의 60일도 정부가 같은 한도로 주고,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차액을 회사가 줍니다.
- 급여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 복귀: 휴가가 끝나면 회사는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해고 금지: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휴가 끝에 육아휴직을 이어 쓸 계획이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휴직 기간에 받을 금액도 미리 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날짜
배우자가 출산하는 근로자는 출산휴가 20일을 유급으로 받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으며,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신청 방법과 급여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출산휴가 시작일은 꼭 예정일 44일 전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44일 전은 법이 정한 하한이 아니라, 90일 안에 출산 후 45일이 정확히 맞는 날입니다. 더 늦게 시작하면 예정일이 2027년 3월 2일인 사람이 2월 2일에 시작할 때처럼 5월 2일까지 90일이고 출산 후 휴가는 61일이 됩니다. 더 일찍 시작해도 되지만 출산 후 45일을 채우려고 늘어나는 날은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 출산휴가를 90일보다 짧게 쓸 수 있나요? 회사는 90일을 줘야 합니다. 법제처는 근로자가 법정 기간보다 짧은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법정 기간(90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계산기는 90일(쌍둥이 120일, 미숙아 100일)을 모두 쓰는 날짜를 보여 줍니다.
- 휴가 중간에 설 연휴나 추석이 끼면 하루씩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휴도 90일 안에 들어갑니다. 회사 규정에 휴일을 빼고 센다고 적혀 있을 때만 그만큼 길어집니다.
-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휴가는 며칠인가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한 날부터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의료기관 진단서를 붙여 회사에 청구합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할 때만 받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제74조와 부칙(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법제처 법령해석 24-0050(2024. 4. 12.), 고용2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안내,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 공개 답변(2026. 6.~9.). 2026년 10월 14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