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상대방이 다툼이 걸린 부동산이나 권리를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판결을 받기 전에 법원에 미리 묶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는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내고,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 내는 돈은 인지 10,000원과 송달료(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이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가 더 듭니다.
법원은 보통 가처분 명령에 앞서 담보를 먼저 내라고 하고, 담보 없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보통 7일) 안에 현금을 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내야 결정이 나오고,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지키려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 받을 돈이라면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30초 요약
- 부동산 1개(가액 3억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전자소송으로 혼자 내면 신청 때 766,840원이 들고, 이 중 720,000원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담보는 따로입니다.
- 담보를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내려면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의 기간은 보통 7일이니, 신청할 때 허가를 함께 구하거나 늦어도 명령을 받는 대로 보험 가입을 준비하세요.
-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해 집행합니다.
가처분 종류와 가압류 차이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지키는 권리는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럼 목적물을 넘겨 달라는 청구권이고, 금전채권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많이 쓰는 가처분은 세 가지입니다.
| 종류 | 무엇을 막나 | 쓰는 상황 | 신청 인지·송달료 |
|---|---|---|---|
| 처분금지가처분 | 상대방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기거나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을 설정하는 것 |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염려가 있을 때 | 10,000원, 당사자 수 × 3회분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상대방이 부동산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현상을 바꾸는 것 | 집이나 상가를 비워 달라는(인도·명도) 소송을 앞두고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있을 때 | 10,000원, 당사자 수 × 3회분 |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판결이 나기까지 생길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 해고 무효를 다투면서 임금을 계속 받아야 할 때, 임원 직무집행정지 |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 당사자 수 × 8회분 |
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가처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처분 신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신청할 법원과 신청서 내용
가처분 신청서는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그 법원에 냅니다. 본안이 1심에 있으면 1심 법원에, 2심에 있으면 2심 법원에 냅니다. 아직 소송 전이라면 앞으로 본안 소송을 냈을 때 그 소송을 맡을 법원에 내면 됩니다.
신청서에 적는 것
- 당사자: 채권자(신청인), 채무자(피신청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목적물의 표시: 가처분할 부동산 등을 적은 목록을 따로 붙이고, 피보전권리의 요지와 목적물의 가격을 적습니다
- 신청취지: 가처분으로 무엇을 금지해 달라는지 결론만 명확하게
- 신청이유: 지킬 권리(피보전권리)와 지금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보전의 필요성)를 구체적으로
- 소명방법과 첨부서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의 목록
근거: 민사집행법 제279조·제301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형별 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처분은 판결처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소명으로 됩니다. 소명은 법관이 일단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할 정도로 증거를 내는 것이고,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해야 합니다. 변론 없이 진행되는 가처분에서는 서증(문서)이 주된 소명자료가 되므로 신청서와 함께 붙입니다.
목적물을 적을 때 실수하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1필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에는 등기할 수 없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전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일부도 대상이 되므로 도면이나 사진으로 그 부분을 특정하고, 등기가 필요 없어 미등기 부동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신청 순서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는 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하고 사용자 정보를 넣으면 바로 사용자로 등록되고,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화면에서 작성해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면 인지는 10분의 9만 냅니다(인지법 제16조).
전자소송으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순서
사용자 등록부터 담보 제공까지
- 사용자 등록전자소송포털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사용자 정보를 넣으면 즉시 등록됩니다.처음 한 번
- 세금 먼저 납부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고 영수필증을 받아 둡니다.점유이전금지는 해당 없음
- 신청서 작성로그인 뒤 서류제출 메뉴에서 신청서를 화면에 직접 입력하고, 소명자료와 등록면허세 영수필증을 함께 냅니다.한글·워드 파일 첨부 불가
- 비용 납부인지액과 송달료를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로 냅니다.가상계좌는 결제수수료 없음
- 결정 확인담보제공명령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서나 보증보험증권을 내고,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합니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내면 소송비용의 2.41%, 휴대폰 소액결제는 6.98%의 전자결제수수료가 붙습니다(최저 200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는 법원 문서를 포털에서 송달받습니다.
가처분 신청 비용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는 10,000원으로 고정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1회분 5,640원과 3회분을 곱합니다. 부동산 등기가 필요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세금과 등기신청수수료가 더 붙어 목적물 가격에 따라 금액이 커집니다.
| 항목 | 금액 | 내는 곳 |
|---|---|---|
| 인지(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 10,000원, 전자소송은 9,000원 | 신청할 때 법원(전자소송 납부 화면) |
| 인지(임시의 지위) | 본안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 상한 50만원. 1만원 이상이면 현금(신용카드 가능) | 신청할 때 법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임시의 지위는 8회분) | 송달료 수납은행 또는 전자소송 납부 화면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4,000원(처분금지가처분만) | 신청할 때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피보전권리 가액의 2/1000, 그 세액의 20/100(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면 부동산가액 기준)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제16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28조의2,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가처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비용 납부’
3억원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내면 얼마인가요?
계산 예시(담보 제외)
- 인지 = 10,000원 × 9/109,000원
- 송달료 = 2명 × 5,640원 × 3회분33,840원
- 등기신청수수료 = 1개 × 4,000원4,000원
- 등록면허세 = 3억원 × 2/1000600,000원
- 지방교육세 = 600,000원 × 20/100120,00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신청 때는 인지와 송달료만 냅니다. 같은 조건에 전자소송이면 9,000원과 33,840원을 더한 42,840원이고, 집행 단계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담보 공탁과 공탁보증보험증권
담보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소명이 충분한지, 가처분의 종류와 내용, 상대방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양쪽의 자력을 보고 정하기 때문에 목적물 가격이 같아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은 보통 가처분 명령에 앞서 7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 담보를 내라는 결정(담보제공명령)을 보내고, 그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냅니다
- 하는 곳
-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 제출
- 돈을 내는 때
- 공탁관이 지정한 납입 기일까지. 넘기면 수리결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 법원에 낼 것
- 공탁서 사본
- 돌려받기
-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된 뒤 공탁물 회수청구
- 하는 곳
- 보험회사(SGI서울보증 공탁보증보험)
- 먼저 할 일
- 증권으로 내도 된다는 법원 허가
- 법원에 낼 것
- 보증서 원본
- 드는 돈
- 보험료(요율은 SGI서울보증 공탁보증보험 안내)
현금이 부족하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낼 수 있게 법원에 허가를 받아 두세요.
민사집행규칙 제204조가 미리 보증보험증권을 내는 방법을 정해 둔 대상은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입니다. 가처분은 전자소송포털 안내에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지급보증위탁문서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지가 10,000원이라고 나와 있어, 신청할 때 증권 제출 허가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증권으로 낼 수 있다는 점은 같으니, 신청 때 함께 구하거나 늦어도 담보제공명령을 받는 대로 움직이세요.
현금으로 공탁한 담보는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거나, 가처분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각하당했거나, 상대방이 담보취소에 동의하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돌려받습니다. 본안에서 져도 상대방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상대방이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과 집행까지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결정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보통 서면심리로 진행하고 서면만으로 부족하거나 피보전권리가 일정 가액 이상이면 채권자를 불러 심문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보통 7일 안에 담보를 내야 하고,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직후재판장이 신청서 형식을 심사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합니다.
- 담보제공명령보통 7일 안에 공탁서나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명령은 채권자에게 알리면 되고 채무자에게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 가처분 결정결정서를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부동산은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소에 가처분 기입을 촉탁합니다.
- 고지받은 날부터 2주이 기간을 넘기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집행력을 잃으면 새로 신청해 새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기각·각하되면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릅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므로 상대방의 반론을 듣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기일을 열면 가처분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기일 없이 결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가처분 등기가 된 뒤에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이나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판결 전의 임시 조치라서, 본안 소송에서 이겨야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의·취소 신청
가처분을 당한 사람(채무자)은 가처분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만으로 가처분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여하는 심문기일을 열고 결정으로 가처분을 인가하거나 바꾸거나 취소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쓸 수 있는 방법 | 언제 쓰나 | 결과 |
|---|---|---|
| 이의신청 | 지킬 권리나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다툴 때 | 법원이 가처분을 인가·변경·취소 |
| 제소명령 신청 | 채권자가 가처분만 해 두고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을 때 |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령하고,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처분 취소 |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 가처분 이유가 없어졌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냈을 때 |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취소 신청 가능 |
| 3년 미제소 취소 |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을 때 |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취소 신청 가능 |
| 특별사정에 따른 취소 | 금전 보상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거나 채무자 손해가 특히 클 때 | 담보를 내고 가처분 취소 |
근거: 민사집행법 제283조·제286조·제287조·제288조·제301조·제30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채무자의 불복 방법’
이의나 취소를 신청할 때도 인지 10,000원(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을 붙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 × 5,640원 × 8회분을 냅니다. 채권자 쪽에서 보면, 가처분 뒤 본안 소송을 미루면 제소명령이나 3년 미제소로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미리 알게 되나요?
담보는 보통 얼마인가요?
결정을 받고 2주가 지나 버렸어요.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가처분 등기 전에 집을 팔아 버리면요?
📚 공식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12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18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6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2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처분’·’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소송 이용안내·납부 안내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가처분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