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연간 월세 1,000만원 한도에서 15% 또는 17%를 공제합니다. 연 204만원은 청년 공제 확대 정부안이 시행될 때의 예시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준비해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 30초 요약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그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 현재 최대 공제액은 연 170만원 또는 150만원입니다. 실제 낼 세금에 따라 반영액은 달라집니다.
- 주소가 일치하는 계약서·등본과 월세 이체내역을 보관하세요.
현행 월세공제 조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고 연말 기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임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가 기준이며,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항목 | 현행 기준 |
|---|---|
| 소득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 주택 보유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 |
|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주소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동일 |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주택 요건을 갖추면 포함됩니다. 계약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여야 합니다.
공제율과 한도
연간 월세 1,0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그 초과~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는 15%를 적용합니다.
현행 최대치
연간 월세가 한도에 이르면 17% 대상자는 170만원, 15% 대상자는 150만원이 최대 공제액입니다. 실제 반영액은 납부할 소득세 범위 등에 맞춰 계산합니다.
청년 공제 확대 정부안

정부안은 연간 대상 월세 한도를 1,200만원으로 올리고, 만 15~34세 청년에게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17%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청년 우대 적용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제안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입니다. 국회 심의와 법률 공포를 거쳐야 시행되며 현재 공제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월세 100만원 계산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이 월세 100만원씩 1년간 냈다면 현행은 1,000만원 × 15% = 150만원입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1,200만원 × 17% = 204만원으로, 두 계산의 차이는 54만원입니다.
신청 서류
준비 순서
- 회사 제출용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 증빙을 모읍니다.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를 대조합니다.
-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월세 내역이 빠졌다면 계약서·등본·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내역을 회사에 직접 제출하세요.
과거 월세 경정청구
지난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월세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그 해의 소득·무주택·주소·월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연도의 계약과 납부 자료를 준비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총급여 8000만원을 넘으면 받을 수 있나요?▼
Q.현행 최대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Q.청년은 지금 바로 204만원을 받나요?▼
Q.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Q.주소가 다르면 공제되나요?▼
확인한 자료: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안내와 2026년 8월 26일 정부 개편안.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현행 대상·주택·공제율·서류
- 2026 세제개편안 월세 세액공제 – 청년 17%·1200만원·204만원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