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은 대출을 모두 갚은 뒤 별도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없어집니다. 은행에서 말소서류를 받아 세금과 신청수수료를 낸 뒤 접수하고 새 등기부에서 결과를 확인하세요.
등기대상 1건의 세금은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입니다. 신청수수료는 서면방문 4,000원, 전자표준양식 3,000원, 전자신청 1,000원이며 발급비·법무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공식 비용·절차 핵심
- 대출 상환과 말소등기는 별도
- 등기부에서 말소 완료 확인
-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서면방문 4,000원
- 전자표준양식 3,000원
- 전자신청 1,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 불필요
- 은행 말소서류 원본 확인
⏱ 30초 요약
- 은행에서 해지증서·위임장·등기필정보 등 말소 원본 서류를 받으세요.
- 등기대상 1건당 세금 7,200원에 신청 방식별 수수료를 더하세요.
- 접수 뒤 새 등기부에서 해당 접수번호의 근저당권 말소를 확인하세요.
대출 상환과 말소등기
대출 상환은 피담보채권을 정리하는 절차, 말소등기는 등기기록의 근저당권을 지우는 신청입니다. 은행의 완제 확인 뒤 등기소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 단계 | 확인 문서 | 완료 기준 |
|---|---|---|
| 대출 상환 | 완제증명·거래내역 | 대출 잔액 0원 |
| 서류 수령 | 해지증서·위임장 등 | 등기부 표시 일치 |
| 말소 신청 | 접수증 | 등기소 접수 |
| 최종 확인 | 새 등기사항증명서 | 근저당권 말소 표시 |
매매 잔금일에 상환과 말소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수인·매도인·은행·법무사의 동시이행 일정이 중요합니다. 셀프 말소는 시간 여유가 있고 권리관계가 단순할 때 검토하세요.
은행 말소서류와 접수번호
은행에서 해지증서·위임장·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법인 관련 서류 등을 받습니다. 은행이 안내한 원본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권리자·접수번호를 대조하세요.

등기부의 접수번호까지 보세요
같은 은행 근저당권이 여러 건이면 어느 접수번호를 말소하는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만 보고 고르면 다른 권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부동산 표시, 소유자, 근저당권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서류에 표시된 내용과 대조하세요. 주소 변경이나 법인 명칭 변경이 있으면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등기소에 문의합니다.
건수·신청 방식별 비용
등기대상 1건의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세금 7,200원에 신청수수료를 더합니다. 서면방문이면 4,000원을 더해 1만1,200원이며, 토지·건물 등 대상이 여러 건이면 건수별 비용을 계산하세요.

| 항목 | 1건 기준 | 주의 |
|---|---|---|
| 등록면허세 | 6,000원 | 등기대상 건수 |
| 지방교육세 | 1,200원 | 등록면허세의 20% |
| 서면방문 | 4,000원 | 신청수수료 |
| 전자표준양식 | 3,000원 | 작성 후 방문 |
| 전자신청 | 1,000원 | 전자신청 요건 확인 |
말소등기는 근저당권 설정이나 이전이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보수와 발급비, 교통비는 위 공과금과 별도입니다.
셀프 말소 신청 7단계
은행의 완제·말소서류 준비 뒤 세금과 신청수수료 납부 → 신청서 제출 → 새 등기부 확인 순서로 진행합니다. 아래 7단계에 따라 서류와 접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 등기부 발급 — 대상 권리와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 완제 확인 — 은행 대출 잔액 0원을 확인합니다.
- 은행 서류 수령 — 해지증서·위임장·등기필정보를 받습니다.
- 세금 신고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 수수료 납부 — 신청 방식에 맞춰 냅니다.
- 신청서 제출 — 방문·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 중 선택합니다.
- 등기부 재발급 — 말소 완료를 확인합니다.
전자표준양식은 온라인 작성 뒤 출력해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완전한 전자신청을 원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요건과 인증수단을 확인하세요.
관할 등기소 방문 전 접수시간, 원본 반환 여부, 보정 연락처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는 제출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공동신청과 은행 위임장
원칙은 소유자와 근저당권자의 공동신청입니다. 은행이 위임장과 말소서류를 교부하면 소유자나 대리인이 그 서류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요청할 한 문장
“현재 등기부의 접수번호 기준으로 셀프 말소에 필요한 원본 서류, 유효기간, 법인 변경서류와 작성하면 안 되는 칸을 알려 주세요.”
근저당권자의 합병·상호변경, 등기필정보 분실, 오래된 서류는 등기소나 자격자대리인에게 필요한 추가 절차를 문의하세요. 변경된 권리자와 등기부 표시를 먼저 대조합니다.
접수·보정·완료 확인
접수증의 사건번호로 접수·보정·완료 상태를 확인하세요. 추가서류 요구가 나오면 지정 기한 안에 보완하고 완료 뒤 새 등기부를 발급합니다.
| 상태 | 확인할 것 | 다음 행동 |
|---|---|---|
| 접수 | 접수번호·부동산 표시 | 사본 보관 |
| 보정 | 누락·오자·추가서류 | 기한 내 보완 |
| 완료 | 근저당권 말소 표시 | 새 등기부 저장 |
| 각하·취하 | 사유와 환급 여부 | 재신청 판단 |
등기 완료 알림만 보고 끝내지 말고 새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해당 접수번호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 오기와 신청 누락
재방문을 만드는 실수
오래된 등기부의 접수번호, 등기대상 건수 누락, 위임장 유효기간 때문에 보정이나 재방문이 생깁니다. 아래 항목을 제출 전에 대조하세요.
- 오래된 등기부로 접수번호를 적기
- 토지·건물 등 등기대상 건수를 빠뜨리기
- 은행 위임장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기
- 전자표준양식과 전자신청을 같은 것으로 보기
- 완료 뒤 새 등기부를 발급하지 않기
8. 근저당권 말소 자주 묻는 질문
Q.대출을 다 갚으면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Q.말소 비용은 무조건 1만1,200원인가요?▼
Q.국민주택채권도 사야 하나요?▼
Q.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꼭 필요한가요?▼
Q.전자표준양식이면 방문하지 않아도 되나요?▼
Q.언제 완료되나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출서류 – 세금·수수료·국민주택채권 안내
-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 신청서와 첨부서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 신청과 진행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