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는 대출 잔액을 0원으로 만드는 것과 별도입니다. 은행에 돈을 모두 갚았더라도 등기부에 남은 근저당권은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없어집니다. 매매나 새 대출 일정이 있다면 상환일과 말소 완료일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셀프와 근저당권 말소 비용을 찾는다면 먼저 최신 등기부에서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은행이 준 말소서류와 한 글자씩 대조하세요.
근저당권 말소신청, 근저당권 말소 서류, 근저당권 말소 뜻까지 신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비용·절차 핵심
- 대출 상환과 말소등기는 별도
- 등기부에서 말소 완료 확인
-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서면방문 4,000원
- 전자표준양식 3,000원
- 전자신청 1,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 불필요
- 은행 말소서류 원본 확인
⏱ 30초 요약
- 대출 완제증명과 최신 등기부를 먼저 준비합니다.
- 은행에서 해지증서·위임장·등기필정보 등 실제 말소서류를 받습니다.
- 말소 세금은 등기대상 1건당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입니다.
- 신청수수료는 방문·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말소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 서류의 부동산 표시와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와 같아야 합니다.
- 접수 뒤 새 등기부를 발급해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1. 대출 상환과 근저당 말소등기는 별도입니다
근저당권은 현재 확정된 채무뿐 아니라 일정 한도 안의 계속 거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등기되는 권리입니다. 대출을 갚으면 피담보채권은 정리되지만 등기기록은 신청이 있어야 바뀝니다.

| 단계 | 확인 문서 | 완료 기준 |
|---|---|---|
| 대출 상환 | 완제증명·거래내역 | 대출 잔액 0원 |
| 서류 수령 | 해지증서·위임장 등 | 등기부 표시 일치 |
| 말소 신청 | 접수증 | 등기소 접수 |
| 최종 확인 | 새 등기사항증명서 | 근저당권 말소 표시 |
매매 잔금일에 상환과 말소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수인·매도인·은행·법무사의 동시이행 일정이 중요합니다. 셀프 말소는 시간 여유가 있고 권리관계가 단순할 때 검토하세요.
2. 은행에서 받은 말소서류를 등기부와 대조합니다
은행에서 주로 받는 서류는 해지증서 또는 포기증서, 위임장,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 법인 관련 서류 등입니다. 은행과 신청 방식에 따라 명칭과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받은 봉투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원본에 메모하지 마세요.

등기부의 접수번호까지 보세요
같은 은행 근저당권이 여러 건이면 어느 접수번호를 말소하는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만 보고 고르면 다른 권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부동산 표시, 소유자, 근저당권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서류에 표시된 내용과 대조하세요. 주소 변경이나 법인 명칭 변경이 있으면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등기소에 문의합니다.
3.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건수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는 등기대상 1건당 6,000원,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1,200원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가 더해집니다. 토지와 건물처럼 등기대상이 여러 건이면 세금과 수수료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1건 기준 | 주의 |
|---|---|---|
| 등록면허세 | 6,000원 | 등기대상 건수 |
| 지방교육세 | 1,200원 | 등록면허세의 20% |
| 서면방문 | 4,000원 | 신청수수료 |
| 전자표준양식 | 3,000원 | 작성 후 방문 |
| 전자신청 | 1,000원 | 전자신청 요건 확인 |
말소등기는 근저당권 설정이나 이전이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보수와 발급비, 교통비는 위 공과금과 별도입니다.
4. 셀프 말소는 이 순서로 신청합니다
셀프 신청 7단계
- 등기부 발급 — 대상 권리와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 완제 확인 — 은행 대출 잔액 0원을 확인합니다.
- 은행 서류 수령 — 해지증서·위임장·등기필정보를 받습니다.
- 세금 신고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 수수료 납부 — 신청 방식에 맞춰 냅니다.
- 신청서 제출 — 방문·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 중 선택합니다.
- 등기부 재발급 — 말소 완료를 확인합니다.
전자표준양식은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한 뒤 출력해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식이고, 전자신청과는 다릅니다. 전자신청 가능 요건과 인증 수단은 인터넷등기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할 등기소 방문 전 접수시간, 원본 반환 여부, 보정 연락처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는 제출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5. 공동신청과 위임 구조를 이해합니다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소유자와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가 함께 신청하는 구조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은행이 교부한 위임장과 말소서류를 이용해 소유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요청할 한 문장
“현재 등기부의 접수번호 기준으로 셀프 말소에 필요한 원본 서류, 유효기간, 법인 변경서류와 작성하면 안 되는 칸을 알려 주세요.”
근저당권자가 합병·상호변경을 했거나 등기필정보가 없고 서류가 오래됐다면 단순 셀프 신청보다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기재하지 말고 등기소나 자격자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6. 접수 뒤 처리기간과 말소 결과를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관할 등기소 업무량, 보정 여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며칠을 보장된 기간으로 보지 말고 접수증의 사건번호로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 상태 | 확인할 것 | 다음 행동 |
|---|---|---|
| 접수 | 접수번호·부동산 표시 | 사본 보관 |
| 보정 | 누락·오자·추가서류 | 기한 내 보완 |
| 완료 | 근저당권 말소 표시 | 새 등기부 저장 |
| 각하·취하 | 사유와 환급 여부 | 재신청 판단 |
등기 완료 알림만 보고 끝내지 말고 새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해당 접수번호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7. 셀프 말소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를 피합니다
재방문을 만드는 실수
서류는 은행과 등기부의 표시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 오래된 등기부로 접수번호를 적기
- 토지·건물 등 등기대상 건수를 빠뜨리기
- 은행 위임장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기
- 전자표준양식과 전자신청을 같은 것으로 보기
- 완료 뒤 새 등기부를 발급하지 않기
8. 근저당권 말소 자주 묻는 질문
Q.대출을 다 갚으면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Q.말소 비용은 무조건 1만200원인가요?▼
Q.국민주택채권도 사야 하나요?▼
Q.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꼭 필요한가요?▼
Q.전자표준양식이면 방문하지 않아도 되나요?▼
Q.언제 완료되나요?▼
근저당권 말소 셀프의 핵심은 비용 절감보다 서류와 등기부를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완제, 은행 서류, 세금, 신청, 새 등기부 확인까지 다섯 개의 완료 기준을 따로 체크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은행, 권리자 변경, 부동산 수, 말소원인과 신청 방식에 따라 서류·비용·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출서류 – 세금·수수료·국민주택채권 안내
-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 신청서와 첨부서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 신청과 진행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