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집주인에게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어진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세입자가 반드시 2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날짜보다 통지 수령일을 먼저 정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알리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월세 2기분 연체나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으면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새 계약서로 조건을 합의했다면 그 문서의 내용도 함께 적용합니다.
30초 요약
- 해지 문자와 집주인의 답장 또는 배달증명에서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보관하세요.
- 3개월이 되기 전에 나가려면 종료일과 그날까지의 월세·보증금 정산을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 보증금을 못 받고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신청만 하지 말고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성립 조건과 통지 기한
집주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기한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의 갱신거절 통지 기한은 만료 2개월 전까지입니다. 양쪽 모두 해당 통지가 없으면 만료 때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 누구의 통지인가 | 법정 기간 | 남길 기록 |
|---|---|---|
| 집주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 세입자가 받은 날짜와 통지 내용 |
| 세입자의 갱신거절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 집주인이 받은 날짜와 종료 의사 |
| 갱신 후 세입자의 해지 | 언제든 통지, 수령 후 3개월 뒤 효력 | 수령 증거와 3개월 후 정산일 |
이 2개월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오래된 안내의 “만료 1개월 전”을 현행 계약의 통지 기한으로 옮기지 마세요.
월세 2기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월 내는 계약에서 월세 2개월분을 밀렸는지와 관리비만 밀렸는지는 같은 계산으로 묶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통지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현재 임대인에게, 공동 임대인이면 계약 당사자를 빠뜨리지 않도록 통지하고 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2년 연장과 1년 계약의 차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계약기간은 2년이며, 세입자는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월세와 일반 전세 임대차에 같은 구조를 적용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바꾸고 새 기간에 합의했다면 합의갱신인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먼저 문서를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새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갱신의 3개월 해지권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1년 월세 계약, 1년이 지나면 바로 묵시적 갱신일까?
법은 2년보다 짧게 정한 주택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세입자가 약정한 1년의 만료를 주장해 계약을 끝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1년을 넘겨 살면서 “1년 계약이 자동 연장됐으니 지금부터 통지 후 3개월”이라고 주장하면, 아직 법정 2년 계약기간 안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부 편람은 1년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한 경우 1년 만료 뒤 곧바로 묵시적 갱신 효과까지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한 계약은 일반 주택 전세 임대차와 구분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의 소멸 통고는 민법상 6개월 규정이 있어, 모든 “전세”를 3개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지 통지와 3개월 계산
3개월의 시작점은 집주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문자 발신일, 계약 만료일이나 새 갱신기간의 시작일에서 다시 3개월을 더하지 않습니다.
1월 29일 받은 통지는 4월 29일 종료 효력을 냈습니다
- 2021년 1월 5일계약갱신요구 도달세입자가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 2021년 1월 29일해지 통지 도달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이 날짜부터 계산했습니다.
- 2021년 3월 10일갱신된 기간의 시작이 날짜부터 3개월을 다시 세지 않았습니다.
- 2021년 4월 29일해지 효력 발생대법원이 인정한 계약 종료일입니다.
“3개월”은 달력의 월 단위 기간입니다. “90일”로 고정해 더하면 월 길이에 따라 날짜가 어긋납니다. 위 사건에서도 수령일 1월 29일에 대응하는 4월 29일을 종료일로 인정했습니다. 말일·수령 시각 등 경계에서 다툼이 있다면 실제 수령 증거와 기간 계산 규정을 갖고 종료일을 정하세요.
집주인이 답장을 안 했더라도 해지에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통지가 도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사실과 배달된 날짜는 별개이므로 배달 기록도 함께 보관합니다.
월세 정산과 보증금 반환
묵시적 갱신의 해지 효력이 생긴 뒤에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함께 맞춥니다. 합의 없이 먼저 이사했다고 월세 부담이 그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3개월 종료일 또는 따로 합의한 종료일까지 정산하세요.
| 정산할 항목 | 서면에 적을 내용 | 남길 자료 |
|---|---|---|
| 월세·관리비 | 계약 종료일과 마지막 정산 기간 | 납부내역·관리비 고지서 |
| 보증금 | 반환액·계좌·반환 시각 | 임대인의 반환 확인과 입금내역 |
| 집 인도 | 열쇠·도어록 인도일과 원상복구 합의 | 입주·퇴거 사진과 인도 확인 |
| 조기 종료 비용 | 3개월 전 종료에 합의한 날짜와 비용 부담 | 집주인·세입자의 합의 메시지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인도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안 됐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는 순서를 따르세요. 접수증만 받았다는 사실로 등기 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했거나 집주인이 빨리 나가 달라고 했다면 보증금 반환일과 월세를 끝내는 날을 함께 합의합니다. 중개보수도 그 합의에 부담 주체와 금액을 적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의 차이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쓴 것으로 세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법정 기간 안에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로, 1회 행사해 2년을 갱신합니다.
| 구분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
|---|---|---|
| 시작 계기 | 법정 기간에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가 없음 | 세입자가 갱신을 명시적으로 요구 |
| 1회 사용 여부 | 묵시적 갱신 자체는 사용으로 세지 않음 | 법정 갱신요구권 1회 사용 |
| 거절 판단 | 제6조의 성립 조건·제외 사유 | 제6조의3의 법정 거절 사유 |
두 경로의 갱신기간은 2년이고, 세입자의 해지 통지가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은 같습니다. 공통 규칙은 위 표의 차이 항목과 따로 읽으세요.
집주인의 실거주 거절이나 연체 문제로 다툼이 있다면, 자신이 어떤 갱신 경로를 거쳤는지 문자와 계약서에 표시합니다. “그냥 계속 살았다”는 사실과 “갱신요구권을 썼다”는 의사표시는 같은 기록이 아닙니다.
해지 문자와 조기 퇴거 합의
해지 문자에는 계약 주소와 계약 당사자,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해지 의사, 수령 후 3개월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적습니다. 아래 문구에서 대괄호를 자신의 계약 내용으로 바꾸어 보내세요.
해지 통지에 쓸 문구
“저는 [집 주소]의 임차인 [이름]입니다. [계약 체결일]의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가 귀하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합니다. 보증금 [금액]원 반환과 집 인도 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니, 통지 수령일과 반환 예정일을 회신해 주세요.”
문자 원본과 수신·읽음 표시, 집주인의 답장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을 쓰면 문구와 발송 자료에 배달증명도 붙입니다.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분명히 한 뒤, 이사 날짜와 열쇠 인도 시간을 별도로 협의하세요.
더 빨리 나가기로 합의한다면 “양 당사자는 [날짜]에 계약을 종료하고, 월세·관리비는 [기간]까지 정산하며, 보증금 [금액]원은 같은 날 [계좌]로 반환한다”처럼 날짜와 금액을 남깁니다. 새로운 임차인 입주를 종료 조건으로 삼았다면 그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때의 일정도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답장을 안 하면 해지가 안 되나요?▼
Q.월세를 두 달 밀려도 자동 갱신되나요?▼
Q.1년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났으니 바로 3개월 뒤 나가나요?▼
Q.전세도 무조건 통지 후 3개월인가요?▼
Q.3개월 안에 새 세입자를 구하면 바로 끝나나요?▼
Q.보증금 없이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 신청만 해도 되나요?▼
2026년 10월 7일 법령·공식 해설 확인. 생활법령의 현행 갱신·해지 안내에서 자신의 통지 기한을 확인하세요. 개별 분쟁의 계약 해석은 법률구조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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