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열람 무료? 700원·계약 전 두 번 확인

📅2026년 9월 공식 안내 기준 열람 700원·발급 1,000원다음 갱신: 인터넷등기소 수수료·화면 변경 시

등기부등본열람은 공식 인터넷등기소 기준 무료가 아니라 건당 700원입니다. 계약 전 한 번 봤더라도 잔금 송금 직전에 새 등기 접수와 권리 변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에서 먼저 볼 곳은 표제부·갑구·을구입니다. 주소와 동호수, 실제 소유자, 압류·가압류, 근저당·전세권을 계약서와 대조하면 됩니다.

⏱ 30초 요약

  •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 발급 1000원입니다.
  • 표제부는 주소, 갑구는 소유자·압류, 을구는 근저당·전세권을 봅니다.
  • 계약 체결 때 확인하고 잔금 전 다시 확인합니다.

1. 등기부등본열람 무료? 공식 수수료는 700원

등기부등본열람 무료 서비스를 찾다 보면 민간 대행 광고가 먼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은 건당 700원,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1,000원입니다.

방식용도수수료
인터넷 열람계약 전 권리 확인700원
인터넷 발급출력·제출용 증명서1,000원
등기소 방문창구 발급1,200원
무인발급기종이 증명서1,000원

단순히 집주인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열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 제출이 목적이면 상대 기관이 열람본을 받는지 묻지 말고 발급본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2.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열람 순서

공식 주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에서 주소를 검색하고 토지·건물·집합건물 구분과 동호수를 확인한 뒤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해 결제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2.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로 정확한 부동산을 찾습니다.
  3. 아파트·오피스텔은 동과 호수를 다시 대조합니다.
  4. 계약 전 위험을 보려면 현재 유효한 등기와 말소 내역을 구분합니다.
  5. 결제 후 열람 일시가 보이는 파일을 보관합니다.
광고가 아닌 공식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
인터넷등기소 열람부동산 주소와 동호수를 확인하고 최신 등기를 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입주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도 이어서 확인합니다.

3. 표제부·갑구·을구는 이렇게 확인

등기부의 모든 문장을 처음부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직전에는 아래 세 곳에서 부동산과 계약 상대방이 맞는지, 보증금보다 앞설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주소 소유자 압류 근저당 전세권을 확인하는 인포그래픽
표제부는 주소, 갑구는 소유자와 압류, 을구는 근저당과 전세권을 먼저 확인합니다.
구역먼저 볼 항목멈춰 확인할 신호
표제부소재지·동호수·면적계약서 주소와 불일치
갑구현재 소유자·소유권 변동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을구근저당권·전세권선순위 권리와 채권최고액 과다

갑구의 소유자 이름은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대리계약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권한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지도 따로 봅니다.

4. 계약 전 두 번, 잔금 직전 다시 열람

등기부는 발급 시점의 기록입니다. 집을 처음 본 날 받은 PDF를 몇 주 뒤 잔금일에도 그대로 믿으면 그 사이 접수된 근저당이나 압류 변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계약 직전 계약 당일 잔금 직전에 다시 열람하는 순서 인포그래픽
오래된 열람본을 믿지 말고 계약과 잔금 송금 직전에 새 등기 접수와 권리 변동을 다시 확인합니다.

실무 행동은 간단합니다. 계약 체결 직전 한 번, 잔금 송금 직전 한 번 더 열람합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전 새 근저당 등 권리 변동을 만들지 않는 특약을 검토하고, 열람 파일과 결제 시각을 함께 저장하세요.

등기부 확인 뒤에도 계약 구조가 불안하다면전세 계약 주의사항임대인·신탁·대리계약 확인 순서를 점검합니다.

5.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

등기부등본 발급은 종이 또는 출력 가능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열람은 계약 전 권리 확인처럼 내용을 보는 경우에 맞습니다. 온라인 열람 화면을 단순 캡처한 파일은 공식 제출용 증명서와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열람과 부동산 등기부 열람은 대상이 다릅니다. 임대차 주택의 소유권과 근저당을 보려면 부동산 등기, 임대인이 법인이라 대표권·법인 상태까지 확인하려면 법인 등기를 별도로 봅니다.

6. 등기부가 깨끗해도 끝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위험 표시가 없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 다가구주택의 다른 임차인 보증금,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나 최신 접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최고액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예상 매매가, 선순위 권리, 내 보증금을 합쳐 회수 가능성을 보세요. 보증보험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가입 가능 여부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내 보증금이 보증 한도 안에 드는지 확인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HUG 보증비율과 거절 기준을 계약 전에 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저장한 열람본의 발급 시각과 지금의 거래 시각을 대조하세요. 계약 이후 시간이 지났다면 같은 주소를 새로 검색하고, 변동이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뒤에만 잔금 송금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인이 보내준 과거 파일만 보지 말고 본인이 공식 인터넷등기소에서 새 문서를 열어야 합니다. 주소·동호수 선택이 틀리면 전혀 다른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표제부와 계약서 첫 장을 나란히 놓고 최종 대조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등기부등본열람은 정말 무료인가요?
공식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열람은 건당 700원입니다. 무료를 내세운 민간 서비스는 제공 범위와 개인정보 입력 항목을 확인하세요.
Q.집주인 동의 없이 볼 수 있나요?
부동산 등기기록은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갑구와 을구 중 어디가 더 중요한가요?
둘 다 봐야 합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 등을, 을구에서 근저당권·전세권 같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Q.계약 전에 한 번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체결 때 확인하고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최신 등기부를 다시 열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최신 등기부부터 저장
등기부등본열람 시작공식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소유자·권리를 확인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대응계약 종료 뒤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순서를 봅니다.

정리하면 700원 열람으로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정확한 주소를 고르고 계약·잔금 때 최신 등기를 다시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계약서와 대조한 뒤 이상 신호가 있으면 송금 전에 설명과 증빙을 요구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계약 전 확인 절차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개별 부동산의 권리순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시세·선순위 임차인·세금·접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공식 서비스
  2. 주택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