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정기 재산세 납기는 9월 30일 종료됐습니다. 미납이면 위택스 또는 서울 ETAX에서 가산세를 반영한 현재 납부액을 조회하세요. 다음 연도 세부 납부 안내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고지서가 보이지 않으면 6월 1일 당시 소유자, 물건 소재지, 과세대상을 대조하세요. 이미 낸 세금은 부과내역 대신 납부결과·납부내역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 30초 요약
- 9월 정기 납기는 종료됐으므로 미납세액을 현재 금액으로 다시 조회하세요.
- 서울 소재 재산은 ETAX, 그 밖 지역은 위택스를 이용하세요.
- 고지서가 없거나 두 번 보이면 명의자·과세번호·7월 및 9월 기분을 대조하세요.
정기 납기와 납세자
2026년 9월 납기는 9월 16~30일이었습니다.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 과세대상 | 납부기간 | 이번 9월 확인 |
|---|---|---|
| 주택 | 7.16~7.31 / 9.16~9.30 | 주택분 나머지 1/2 |
| 토지 | 9.16~9.30 | 토지분 전체 |
| 건축물 | 7.16~7.31 | 일반적으로 9월 고지 아님 |
| 선박·항공기 | 7.16~7.31 | 일반적으로 9월 고지 아님 |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 서울시 ETAX 세목별 안내
집을 6월 2일 이후에 넘겼더라도 6월 1일에 소유했다면 그해 재산세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 시점과 공부상 변동을 관할 세무부서가 확인합니다.
부과·납부내역 조회
서울 소재 재산은 서울 ETAX, 그 밖 지역은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로그인 뒤 ‘납부’ 또는 ‘조회납부’에서 현재 부과된 지방세를 엽니다.

| 확인 목적 | 화면 | 확인할 항목 |
|---|---|---|
| 아직 내지 않은 세금 | 부과·납부 대상 | 세목, 납기, 납부할 금액 |
| 이미 낸 세금 | 납부결과·납부내역 | 납부일, 금액, 전자납부번호 |
| 증명서가 필요함 | 납부확인서 발급 |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간 |
| 고지서 번호만 있음 | 전자납부번호 조회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
이미 낸 세금은 납부내역·납부결과에서 조회하세요. 은행이나 카드로 낸 기록은 납부일·금액·전자납부번호를 승인내역과 대조합니다.
공동명의 조회
공동명의 주택은 전체 과세표준·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지분별로 각 소유자에게 고지합니다. 명의자별 조회 화면에서 같은 물건의 과세번호와 지분을 대조하세요.
| 확인할 것 | 이유 |
|---|---|
| 각 명의자의 로그인 화면 | 지분별 고지가 따로 표시될 수 있음 |
| 물건 소재지와 과세번호 | 같은 집의 고지인지 구분 |
| 지분율 | 명의자별 세액 차이를 설명 |
| 7월·9월 기분 | 같은 연도라도 납기가 두 번임 |
지분과 고지액이 맞지 않으면 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과세번호를 알려 문의하세요. 담당 부서는 등기와 과세자료로 부과 내역을 확인합니다.
법정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법정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0만~500만원은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납기 후 3개월 이내로 나눕니다.
| 납부세액 | 분할 가능한 금액 | 기한 |
|---|---|---|
| 250만원 이하 | 법정 분할납부 대상 아님 | 원래 납기 내 납부 |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분 | 납기 후 3개월 이내 |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납기 후 3개월 이내 |
법정 분할납부는 원래 납부기한 전에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승인되면 납기 내 고지서와 분할기간 고지서를 각각 받습니다.
기한 후 납부액
9월 30일을 넘겼다면 가산세를 반영한 현재 납부액을 다시 조회하세요. 오래된 고지서의 납기 내 금액 대신 새 조회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서울시 ETAX 지방세 안내
미납세액 100만원의 단순 일일분 예시는 220원입니다. 실제 체납액에는 법정 추가 가산 항목과 지연일수를 반영하므로 이 예시 대신 현재 고지액을 납부하세요.
주택 분할 고지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합니다. 같은 주택의 고지서라면 먼저 1기분·2기분 표시를 대조하세요.
| 고지 | 내용 | 확인 |
|---|---|---|
| 7월 | 주택분 1/2 | 1기분 또는 7월분 |
| 9월 | 주택분 나머지 1/2 | 2기분 또는 9월분 |
| 별도 토지 보유 | 토지분 재산세 | 물건 주소와 과세번호 |
| 공동명의 | 명의자별 지분 고지 | 납세자 이름과 지분 |
과세번호·과세대상·기분까지 모두 같으면 관할 세무부서에 중복 고지 여부를 문의한 뒤 납부하세요.
고지서 조회 문제
과세대상 → 6월 1일 소유자 → 소재지·명의자 → 관할 세무부서 순서로 조회 오류를 확인합니다. 문의할 때 물건 주소·납세자 이름·과세번호를 전달하세요.

- 이번 납기 대상인지 확인: 9월은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중심입니다.
- 6월 1일 소유자 확인: 매매했다면 그날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 지역과 명의자 확인: 서울/서울 외 사이트와 공동명의자의 로그인을 바꿔봅니다.
- 관할 세무부서 문의: 물건 주소, 납세자 이름, 과세번호가 있으면 함께 전달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9월 재산세는 언제 조회하고 납부하나요?▼
Q.서울 재산세도 위택스에서 조회하나요?▼
Q.카드로 냈는데 미납으로 보이면 다시 내야 하나요?▼
Q.공동명의인데 제 화면에 일부 금액만 보입니다.▼
Q.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납기 근거: 서울특별시 2026년 9월 15일 안내(10월 8일 확인). 조회·분할납부 절차의 기존 근거는 8월 23일 자료이며 실제 현재 납부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로 확인합니다.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지방세법 제115조 재산세 납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8조 분할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산세 세목별 안내 — 서울시 ETAX
- 재산세 모의계산 유의사항 — 서울시 ET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