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그 안의 공제대상 금액에 15% 또는 30%를 곱한 뒤, 본인의 결정세액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아래 2026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로 일반적인 특례·일반기부금 예상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어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종교단체·부양가족 기부, 10년 이월, 2026년부터 달라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까지 구분해 설명합니다.
⏱ 30초 요약
- 일반 공제율 — 공제대상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먼저 볼 것 — 기부액이 아니라 종류별 공제한도 안에 들어오는 금액
- 이월 — 한도 또는 산출세액 때문에 못 받은 해당 기부금은 최대 10년
- 별도 규칙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율과 이월 여부가 다름
1.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이 계산기는 2026년에 지급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이 종류별 공제한도 안에 모두 들어온다고 가정한 간편 계산입니다.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에는 별도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아래 계산기에 섞지 마세요.
기부금 예상 세액공제액
공제대상 금액 1천만원 이하 15% · 초과분 30%
15% 적용분225,000원
30% 적용분0원
예를 들어 공제한도 안의 기부금이 150만원이면 150만원 × 15% = 22만5천원이 예상 세액공제액입니다. 1,500만원이면 첫 1천만원에 15%인 150만원, 초과 500만원에 30%인 150만원을 더해 300만원입니다.

2. 2026 기부금 세액공제율
소득세법상 2026년에 지급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공제대상 금액의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를 적용합니다. 세율처럼 전체 금액에 한 번에 3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과 구간만 30%입니다.
2026년에 지급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공제대상 금액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다.
| 공제대상 금액 | 계산 | 예상 공제액 |
|---|---|---|
| 100만원 | 100만원 × 15% | 15만원 |
| 1,000만원 | 1,000만원 × 15% | 150만원 |
| 1,500만원 | 1,000만원 × 15% + 500만원 × 30% | 300만원 |
| 3,000만원 | 1,000만원 × 15% + 2,000만원 × 30% | 750만원 |
표의 금액은 기부금 전액이 공제한도 안에 들어오고 공제할 결정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의 차이이므로 ‘기부금 공제액 =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액’은 아닙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모든 기부금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앞선 기부금과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을 차감한 기준소득금액에서 각 종류의 한도를 계산합니다.

| 기부금 종류 | 대표 한도 구조 | 핵심 |
|---|---|---|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 범위 | 국가·지자체 등 법정 범주의 기부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없음 | 잔여 기준소득금액의 30% |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 적격단체 확인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있음 | 종교단체분 10% + 종교단체 외 별도 계산 | 종교단체 외 기부가 있으면 추가 한도 반영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별도 30% 구조 | 근로자 본인 기부만 공제 |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기준소득금액의 30% 한도이며,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종교단체분 1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 대한 별도 한도 계산을 적용한다.
단체가 적격 기부금단체가 아니거나 영수증의 기부금 코드가 다르면 같은 금액을 냈더라도 공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하기 전에는 국세청 또는 단체 안내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할 때는 영수증의 코드와 단체명을 그대로 대조하세요.
4. 기부금 종류별 차이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적인 15%·30% 표만 보면 틀립니다. 별도의 조세특례제한법 규칙을 적용하고, 공제대상자와 이월 여부도 다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을 찾을 때는 개인과 법인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법인 기부금 세액공제라는 표현으로 많이 검색하지만, 법인은 개인처럼 이 계산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상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 구분 | 2026 핵심 공제 | 이월 |
|---|---|---|
| 특례·일반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10년 가능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까지 100/110, 초과분 별도율 | 불가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까지 100%, 10만~20만원 구간 44%, 20만원 초과분 16.5% | 불가 |
| 법인 기부금 | 법인세상 손금산입 규정 | 개인 세액공제와 다름 |
고향사랑e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44%, 20만원 초과분 16.5%의 세액공제 안내가 적용되며 본인 기부만 가능하고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이 지급한 특례·일반기부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 공제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 요건과 중복공제 금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 | 확인 |
|---|---|
| 부모님이 낸 종교단체 헌금 | 부모님의 소득요건·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여부·적격 영수증 확인 |
|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 | 나이보다 소득요건과 기본공제 귀속 확인 |
| 맞벌이 배우자의 기부금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합산 불가 |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 기부자 본인 공제만 가능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의 기부금은 제외된다.
6. 기부금 이월공제 10년
특례·일반기부금이 공제한도를 넘었거나,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본인의 공제기준산출세액을 넘어 그해 다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넘거나 산출세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해당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 자동 현금 환급이 아님 — 다음 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월 내역을 확인합니다.
- 기부금명세서 보관 — 연도·단체·기부금 코드·공제받은 금액과 잔액을 대조합니다.
- 정치자금·고향사랑은 별도 — 일반 기부금의 10년 이월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제 순서 확인 — 오래된 이월기부금과 당해 기부금의 적용 순서에 따라 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영수증·홈택스 확인 순서

- 기부처 적격 여부 확인 —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기부금 코드를 봅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확인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단체명과 금액을 대조합니다.
- 누락 자료 추가 — 간소화에 없으면 종이 또는 전자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 부양가족 귀속 확인 — 자료제공 동의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맞춥니다.
- 이월 잔액 확인 — 전년도 기부금명세서의 미공제 금액을 이번 신고에 반영했는지 봅니다.
8. 환급액이 계산과 다른 이유
기부금 계산기로 30만원이 나와도 실제 통장 환급액이 30만원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한 결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 차이가 나는 원인 | 확인할 자료 |
|---|---|
| 기부금 종류별 한도 초과 | 기부금명세서의 공제대상·이월 금액 |
| 결정세액이 적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
| 부양가족 중복공제 | 가족별 기본공제 귀속 |
| 적격단체·영수증 오류 | 단체명·사업자번호·기부금 코드 |
| 별도 공제율 적용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구분 |
세액공제 합계가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그해 공제되지 않으며, 이 가운데 이월 가능한 기부금은 법정 기간 안에서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9. 자주 묻는 질문
Q.기부금 100만원을 내면 100만원을 환급받나요?▼
Q.교회 헌금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Q.부모님이 낸 기부금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Q.기부금 영수증이 간소화에 없으면 끝인가요?▼
Q.기부금 세액공제는 모두 10년 이월되나요?▼
Q.법인이 낸 기부금도 이 계산기를 쓰나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소득세법 제59조의4 —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가족 기부금 범위
- 소득세법 제61조 — 산출세액 한도와 10년 이월
-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 종류별 한도
- 고향사랑e음 2026 안내 — 공제율·기부한도·이월 여부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 신고 자료와 확인 절차
이 글과 계산기는 개인의 일반적인 소득세 확인용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기부금 코드, 소득금액, 결정세액, 가족 공제와 이월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