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있다면 공제금을 청구하세요.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끝내는 임의해약과 지급 기준·세금이 다릅니다.
해약환급금은 가입일과 납부횟수로 정합니다. 지급예상액에서 원천징수세액과 대출잔액을 뺀 실수령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 30초 요약
- 폐업·사망·노령 등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금 청구 서류를 준비하세요.
- 2026년 가입자는 1~3회 납부 시 원금의 80%, 4~6회는 90%, 7~12회는 100%가 환급 기준입니다.
- 임의해약 세금은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부금을 뺀 금액에 16.5%를 적용합니다.
공제금과 임의해약
폐업·사망이나 60세 이상·120개월 이상 납부 등 공제금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금을 청구합니다. 개인사정 해약과 간주해약은 아래 표처럼 청구 사유가 다릅니다.

| 구분 | 대표 사유 | 확인할 지급 |
|---|---|---|
| 공제금 | 폐업·사망·노령,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등 | 공제금과 가입시기별 이자소득세·퇴직소득세 |
| 간주해약 | 현물출자 법인설립, 배우자·자녀 사업양도 등 | 간주해약환급금과 사유서류 |
| 임의해약 | 계약자의 개인사정 | 일반해약환급금과 기타소득세 |
공제금 과세도 가입시기로 나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종전세법 적용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자에 이자소득세를 적용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정세법 적용 계약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금과 이자를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종전 가입자가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예외가 있으므로 가입일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의 적용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사실이 있는데 ‘개인사정’을 골라 일반해약환급금을 청구하면 지급 기준을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의 명칭보다 실제 발생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먼저 맞추세요.
실제로 사업을 그만두는데 사업자등록 폐업 절차가 남아 있다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과 신고 후 세금 정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폐업 증빙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입일별 환급표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일반해약환급금은 1~3회 납부 시 납부부금의 80%, 4~6회는 90%, 7~12회는 100%가 기준입니다. 13회 이상은 납부부금과 지급이자의 일부를 더하는 구간이 시작됩니다.
| 2026년 가입자 | 일반해약환급금 기준 | 주의 |
|---|---|---|
| 1~3회 | 납부부금의 80% | 원금 손실 가능 |
| 4~6회 | 납부부금의 90% | 원금 손실 가능 |
| 7~12회 | 납부부금의 100% | 세금 차감 전 금액 |
| 13회 이상 | 납부부금 100%+구간별 지급이자 일부 | 가입 약관 표 확인 |
2026년 이전 가입자는 가입 당시 환급표를 적용합니다. 공식 안내에 2021년 8월~2025년 12월, 2018년~2021년 7월 등 가입일별 표가 따로 있습니다.
연체, 추가납입, 부정수급, 공제계약대출 잔액이 있으면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지급예상액을 먼저 조회하고 계약별 내역을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과세 금액과 실수령액
개인사정 임의해약의 기타소득금액은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 합계 16.5%를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예시: 해약환급금 900만원, 납부액 1,000만원, 실제 소득공제액 400만원
기타소득금액은 9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입니다. 단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은 300만원 × 16.5% = 49만5천원이고, 다른 조정이 없다면 실수령액은 850만5천원입니다.
같은 납부액이어도 실제로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합산과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과 서류
임의해약은 로그인 후 내 공제의 해약환급금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폐업·사망·질병부상 등 공제금이나 간주해약은 해당 사유에 맞는 청구서와 증빙을 준비하세요.
- 사유 선택: 공제금, 간주해약, 임의해약 중 실제 사유를 고릅니다.
- 지급예상액 확인: 가입일·납부월수·대출잔액·세금을 반영합니다.
- 서류 준비: 청구서, 신분 확인, 지급계좌와 사유 증빙을 확인합니다.
- 신청·보완: 온라인 또는 안내받은 창구로 제출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 입금내역 확인: 총 환급금과 원천징수세액을 지급명세에서 대조합니다.
접수 상태와 부족한 서류는 노란우산 고객센터 1666-9988에 문의하세요.
감액·유예·대출
월 납부액이 부담이라면 3회 이상 납부 후 부금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입원치료·파산절차 등 인정사유에 해당하면 승인받아 납부 유예를 신청합니다.
| 상황 | 먼저 볼 대안 | 확인할 점 |
|---|---|---|
| 월 부금이 부담 | 부금 감액 | 3회 이상 납부·신청시점 |
| 재해·입원 등 일시 중단 | 납부 유예 | 인정사유·신청기한·승인 |
| 단기 운영자금 필요 | 공제계약대출 | 대출한도·금리·상환조건 |
| 전업·법인전환 | 부금통산 | 계약 종료 전 신청 가능 여부 |
공제계약대출은 계약을 유지하며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대출 이자와 상환액을 해지 때 손실·세금과 비교하세요.
재가입과 장려금
재가입하면 새 계약의 자격과 약관, 가입일에 따른 환급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전 계약의 납부 기간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금통산 대상인지 해지 전에 문의하세요.
지자체 가입장려금은 해지 시 과세와 지급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고, 수령 뒤 동일 지자체 재신청 제한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가입일에 따른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재가입 전에는 새 환급표와 가입장려금 재지원 가능 여부를 비교하세요. 이전 계약의 적립기간도 함께 기록하면 해지로 잃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노란우산공제 해지 자주 묻는 질문
Q.7회 납부하면 원금 전부를 받나요?▼
Q.폐업하면 세금 없이 전액 받나요?▼
Q.기타소득세 16.5%는 환급금 전체에 붙나요?▼
Q.해지를 취소할 수 있나요?▼
Q.해지하지 않고 납부액만 낮출 수 있나요?▼
Q.해지 후 바로 재가입하면 이전 기간이 이어지나요?▼
기준 자료는 2026년 8월 21일 확인한 노란우산 공식 약관과 FAQ입니다. 개인별 지급예상액은 노란우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하세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 – 가입일·납부월수별 일반해약환급금 기준
- 노란우산 공식 FAQ – 공제금·해약 세금·감액·유예·통산
- 노란우산 구비서류 – 청구 사유별 신청서·증빙
- 노란우산 현행 약관 – 2026년 7월 1일 시행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