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를 검색하는 사람은 대개 이미 급한 상황이다. 집을 팔았거나, 5월 신고가 코앞이거나, 고지서를 받아 들고 이게 맞는 금액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막상 검색하면 계산기가 수십 개 나오고, 그중 어느 걸 열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세금은 종류를 잘못 고르면 계산 자체가 무의미하다. 집을 판 사람이 재산세 계산기를 열면 아무 답도 못 얻는다. 반대로 고지서가 오는 세금과 내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을 헷갈리면 가산세를 문다. 양도세는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데, 재산세는 가만있어도 고지서가 온다.
kooltip에는 세금 계산기가 12종 있다. 전부 공식 산식을 그대로 구현하고 손계산으로 검산한 것들이라, 가입도 설치도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돌아간다.
이 글은 계산기를 나열하는 대신 “내 상황이면 어느 걸 열어야 하나”를 먼저 정리했다. 그다음 세금별 신고·고지 시기, 그리고 계산기가 대신해 주지 않는 것까지 다룬다.
📌 30초 요약
- 집을 샀다·팔았다 → 취득세 · 부동산 양도세 · 복비
- 집을 갖고 있다 → 재산세 (7월·9월 고지, 신고 아님)
- 월급을 받는다 → 연말정산 카드공제 (1~2월)
- 프리랜서·사업자 → 3.3% · 종합소득세 (5월 신고)
- 퇴직했다 → 퇴직소득세 (회사가 원천징수)
- 물려주거나 받는다 → 증여세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1. 내 상황이면 어느 세금계산기를 열어야 하나
세금은 사건을 따라 붙는다. 무엇을 샀는지, 팔았는지, 갖고 있는지, 벌었는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세율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칸에 있는지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래쪽 한 줄이다. 재산세·자동차세는 가만있어도 고지서가 온다. 계산기는 “얼마쯤 나올까”를 미리 보는 용도다. 반면 양도세·증여세·종합소득세는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청구된다. 이쪽 계산기는 신고 전에 반드시 한 번 돌려봐야 하는 것이다.
| 구분 | 세금 | 어디서 | 내가 신고? |
|---|---|---|---|
| 국세 | 종합소득세 · 양도세 · 증여세 · 해외주식 양도세 | 홈택스 | ○ 기한 내 신고 |
| 퇴직소득세 · 연말정산 | 회사·홈택스 | △ 회사가 원천징수 | |
| 지방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위택스 (서울 ETAX) | × 고지서가 온다 |
| 취득세 | 위택스 | ○ 유상취득 60일 증여(상속 제외)는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 헷갈리면 조회 자체가 안 된다
2. 집을 사고팔 때 — 취득세·양도세·복비
부동산은 살 때·가질 때·팔 때 세 번 세금이 붙는다. 살 때가 취득세, 가질 때가 재산세, 팔 때가 양도세다. 여기에 중개수수료가 별도로 든다.
취득세 계산기 — 아파트 취등록세를 계산한다. 기본은 6억 이하 1%·9억 초과 3%인데, 조정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로 중과가 걸리면 세율이 크게 뛴다. 계약 전에 주택 수를 넣고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 이 글에서 가장 급한 계산기다.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인데 다주택 중과가 붙으면 세액이 수천만원 단위로 갈린다.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
복비 계산기 — 세금은 아니지만 거래 비용이라 같이 본다.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부르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것이다.
3. 갖고 있을 때: 재산세·자동차세
보유세는 내가 신고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낸다. 그래서 계산기의 용도가 다르다 — 신고용이 아니라 고지서가 맞는지 검산하는 용도다.
재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과 보유 유형(1주택 여부)만 넣으면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해서 나온다. 1세대 1주택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자동 반영된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5월 말에 팔았는지 6월 초에 팔았는지로 그 해 납세의무자가 갈린다. 주택은 7월(1기)·9월(2기)에 나눠 부과된다.
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가 붙는 구조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므로 오래된 차일수록 싸진다. 6월·12월에 절반씩 내는데,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이 붙는다.
4. 소득이 있을 때 — 연말정산·종합소득세·3.3%
소득세는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로 갈린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연말정산, 프리랜서·사업자면 5월 종합소득세다. 둘 다인 사람도 많다.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된다. 그 구간을 넘겼는지, 넘겼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을 더 써야 유리한지가 실제 절세 포인트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 — 과세표준에 누진공제까지 반영한 실제 세액과 실효세율이 나온다. 세율표의 15%를 그대로 곱하면 틀린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3.3% 계산기와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 앞은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과 세전 역산을, 뒤는 원천징수된 3.3%와 실제 결정세액을 비교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를 판정한다. 5월 신고 전에 미리 돌려보는 용도다.
5. 퇴직·증여·해외주식
퇴직소득세 계산기 — 퇴직금과 근속연수만 넣으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구조를 거친 실제 세금이 나온다.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어도 사람마다 다르다. IRP로 이연하면 아끼는 방법도 있다.
증여세 계산기 — 공제 한도가 관계로 갈린다 — 배우자 6억 / 자녀·부모 5,000만 / 기타 친족 1,000만이고, 결혼·출산이면 1억이 더 붙는다. 그리고 10년 합산이 핵심이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걸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주고 나눠도 기간이 안 지났으면 소용없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 연 25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22%가 붙고, 같은 해에 손실 본 종목이 있으면 손익통산이 된다. 5월에 신고한다. 국내주식과 세금 구조가 다르니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6. 세금 달력, 언제 계산기를 여나
세금은 대체로 달력을 따라 온다. 시기를 알면 계산기를 언제 열어야 하는지도 정해진다.

| 시기 | 세금 | 성격 |
|---|---|---|
| 1~2월 | 연말정산 / 자동차세 연납 | 정산 · 할인 신청 |
| 5월 | 종합소득세 · 해외주식 양도세 | 내가 신고 |
| 6월 1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 | 이날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 6월·12월 | 자동차세 | 고지 (절반씩) |
| 7월 16~31일 | 재산세 1기 (주택 1/2·건축물) | 고지 |
| 9월 16~30일 | 재산세 2기 (주택 나머지·토지) | 고지 |
| 사건 발생 시 | 양도세 · 증여세 · 취득세 | 기한 내 직접 신고 |
양도세와 증여세는 달력에 고정된 자리가 없다. 사건이 생긴 달을 기준으로 센다 — 양도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7. 세금계산기 12종 한눈에

| 계산기 | 넣는 것 | 나오는 것 |
|---|---|---|
| 재산세 | 공시가격·보유 유형 |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산 |
| 취득세 | 취득가·주택 수 | 취등록세, 다주택 중과 반영 |
| 부동산 양도세 | 취득·양도가·보유기간 | 1주택 비과세·중과 판정 후 세액 |
| 증여세 | 증여액·관계 | 공제 후 세액, 10년 합산 주의 |
| 복비 (세금 아님·거래비용) | 거래금액·유형 | 상한 요율 기준 중개수수료 |
| 자동차세 | 배기량·차령 | 세액, 차령 경감·연납 할인 |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누진공제 반영 세액·실효세율 |
| 3.3% 계산기 | 세전 또는 실수령 | 원천징수 후 금액·세전 역산 |
| 프리랜서 3.3% 환급 | 연 수입·경비 | 환급/추가납부 판정 |
| 퇴직소득세 | 퇴직금·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반영 세액·실수령 |
| 해외주식 양도세 | 매도 손익 | 250만 공제·손익통산 후 세액 |
| 연말정산 카드공제 | 총급여·카드 사용액 | 공제액, 신용 vs 체크 전략 |
8. 계산기가 대신해 주지 않는 것
계산기는 표준 조건으로 계산한다. 실제 세액이 갈리는 지점을 알고 써야 한다.

① 개인 사정은 안 들어간다. 부양가족·의료비·기부금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계산기가 알 수 없다.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실제 세액은 계산기 값보다 내려간다.
② 계산기는 신고를 대신하지 않는다. 금액을 알려줄 뿐이다. 양도세·증여세·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직접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③ 지자체 조례가 걸린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지는 조례로 정하는 재량이라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항목은 위택스에서 실제 고지서를 확인해야 확실하다.
정리하면 계산기는 “얼마쯤 나오나”를 미리 보는 도구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위택스의 실제 고지·신고 화면이 정한다.
9. 자주 묻는 질문
- 세금계산기 결과와 실제 고지서가 다른데요? 정상이다. 계산기는 표준 조건 기준이고, 개인별 공제·감면·지자체 조례가 반영되면 달라진다. 차이가 크다면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계산기에 넣은 값이 같은지부터 확인해 보자.
- 재산세는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다. 지자체가 계산해서 7월·9월에 고지서를 보낸다. 계산기는 고지서가 맞는지 검산하는 용도다. 반면 양도세·증여세·종합소득세는 직접 신고해야 한다.
- 양도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 기한은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 홈택스와 위택스는 뭐가 다른가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다. 종합소득세·양도세·증여세는 홈택스에서, 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는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한다. 서울은 위택스 대신 ETAX를 쓴다.
- 프리랜서인데 3.3% 계산기가 두 개인 이유는? 용도가 다르다. 3.3% 계산기는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과 세전 역산용이고, 3.3% 환급 계산기는 5월 신고 때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판정하는 용도다.
- 계산기 결과를 신고서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는다. 예상액 확인용으로 쓰고, 실제 신고는 홈택스가 계산한 값으로 하는 게 안전하다. 증빙 서류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세율이 바뀌면 계산기도 바뀌나요? 세율표·공제액은 매년 고시가 바뀌므로 연 1회 갱신한다. 각 계산기 글에 기준 연도와 근거 조문을 밝혀 뒀다.
정리
세금계산기를 찾을 때 순서는 이렇다.
- 먼저 내 상황이 어느 칸인지 고른다 — 샀나·갖고 있나·팔았나·벌었나
- 고지되는 세금인지 신고하는 세금인지 확인한다. 이게 가산세를 가른다
- 신고 세금이면 기한부터 본다 — 부동산 양도는 말일부터 2개월, 증여는 말일부터 3개월, 종합소득세·해외주식은 5월
- 계산기는 예상액이다. 개인 공제와 조례 재량은 안 들어간다
- 최종 확인은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서울은 ETAX)
계산기를 여는 건 1분이면 된다. 그 1분이 아까워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만 20%이고,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는다.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다.
※ 각 계산기는 해당 연도 세법·고시 기준으로 구현했으며, 기준 연도와 근거는 계산기별 글에 밝혀 두었습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액이며 개인별 공제·감면·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과 신고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