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은 5년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입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고,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전에 회사가 대상 중소기업·업종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취업 당시 연령 등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 30초 요약
- 청년은 근로계약 당시 만 15~34세가 기준이며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 차감합니다.
- 감면신청서는 국세청에 직접 내는 대신 회사에 제출합니다.
- 이직해도 최초 감면 대상 취업일부터 계산한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감면 대상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회사는 중소기업 요건과 감면 대상 업종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확인 순서 | 핵심 질문 |
|---|---|
| 근로자 요건 | 취업 당시 나이·장애·경력단절 요건에 해당하나 |
| 회사 요건 | 회사 규모와 주업종이 감면 대상인가 |
| 기간 |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기간 안에 있나 |
| 신청 | 신청서와 명세서가 제출됐나 |
| 반영 | 급여·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이 잡혔나 |
회사의 주된 업종과 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회사 이름에 ‘중소기업’이 들어가는지만으로 감면 대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대상별 기간·감면율
청년은 계약 체결 당시 만 15~34세가 기준입니다.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며, 최초 감면 대상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합니다.

| 대상 | 감면기간 | 감면율 |
|---|---|---|
| 청년 15~34세 | 5년 | 90% |
| 60세 이상자 | 3년 | 70% |
| 장애인 | 3년 | 70% |
| 경력단절여성 | 3년 | 70% |
모든 대상의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은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등으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공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업종
감면 제외 업종은 의료업·법률 등 전문서비스업·금융보험업 등입니다. 회사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으로 대상 여부를 대조하세요.
특히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관세사,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임대업이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한 줄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중소기업 확인과 주업종 판정을 함께 요청하세요.
회사에 물어볼 4가지
- 우리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 세법상 주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인지
- 본인의 최초 취업일과 감면 종료일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 감면대상명세서를 언제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는지
회사에 신청
근로자 → 회사 → 관할 세무서 순서입니다. 근로자가 감면신청서와 병역 등 증빙을 회사에 내면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서식 받기: 국세청 공식 안내의 감면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취업일·대상 구분: 최초 취업일과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해당 여부를 씁니다.
- 병역사항: 청년 나이 계산에 병역기간을 반영해야 한다면 증빙과 함께 적습니다.
- 회사 제출: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을 냅니다.
- 명세서 확인: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 명세서 제출 날짜를 물어보세요. 제출되지 않았다면 담당자에게 감면 요건과 신청서를 다시 전달하고, 처리 방법은 국세청 상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역 조회
손택스·홈택스에서 제출된 감면 명세서를 조회하면 회사명과 취업일, 감면 시작일·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감면명세서: 회사가 명세서를 제출했는지와 시작·종료일을 봅니다.
- 급여명세서: 신청 전후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결과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조회한 감면기간을 월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과 대조하세요. 명세서 제출과 실제 급여 반영 시점이 다른지 회사에 물어보세요.
환급과 경정청구
감면은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이미 낸 세금은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를 거쳐 환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감면 명세서와 원천징수 자료를 먼저 정정한 뒤 해당 연도의 정산·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누락분 확인 순서
- 당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업종이었는지 확인
- 취업 당시 본인 요건과 최초 취업일 확인
- 손택스 감면명세서 제출내역 확인
- 귀속연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회사 정정 또는 홈택스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
이직 후 감면기간
이직해도 감면기간은 최초 감면 대상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청년 5년, 그 밖의 대상 3년이 회사마다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신청하지 않았고 재취업 후 처음 신청하는 사례처럼 최초 적용일 판단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택스 명세서와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 새 회사 급여 담당자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Q.청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Q.월급의 90%를 환급받나요?▼
Q.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내나요?▼
Q.적용됐는지 어디서 조회하나요?▼
Q.이직하면 감면기간이 다시 시작하나요?▼
Q.과거 누락분은 무조건 환급되나요?▼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의 중소기업·업종 판정, 개인별 감면기간과 환급 가능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따르세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 대상·기간·비율·한도·업종·신청절차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신청서 제출처와 청년 감면요건
- 손택스 감면명세서 조회(개인) – 제출일·취업일·감면 시작·종료일 조회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