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은 공단 접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심사로 신용보증서가 발행되면 발행일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해야 합니다.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과 달리, 이 융자는 본인이 갚아야 할 대출입니다.
퇴직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여부와 노동관서의 체불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10월 31일까지 한시 연 1.0% 금리를 안내하며, 신용보증료 연 1%는 별도 선공제합니다.
⏱ 30초 요약
- 재직자는 체불액 증빙을, 퇴직자는 노동관서 확인서를 준비해 공단에 신청하세요.
- 보증서 발행일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하세요.
- 10월 31일까지 한시 연 1.0%를 안내하며, 별도 보증료 연 1%를 선공제한 입금액을 확인하세요.
재직·퇴직별 인정액과 한도
재직자는 가동 중인 체불사업장(휴업 포함)에 근무해야 하고, 퇴직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등이 체불돼야 합니다. 인정 대상 금품과 대출 한도, 신용보증 심사를 함께 적용합니다.
- 재직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 체불액이 대상이며, 기본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 퇴직자: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등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을 합해 기본 1,000만원 이내입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자는 2,000만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 재직자는 1,500만원 한도가 안내돼 있습니다. 거주지가 해당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말고 사업장과 지정기간을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체불액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일반 재직자 기준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재직자 | 가동 중(휴업 포함) 체불사업장 재직, 기본 한도 1,000만원 |
| 퇴직자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최종 3개월 임금등·최종 3년 퇴직급여 미지급금 합산 1,000만원 이내 |
| 지역·업종 특례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2,000만원, 선제대응지역 1,500만원 |
| 실행 기한 | 신용보증서 발행일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에서 실행 |
재직·퇴직별 증빙서류
일반 재직자는 공단이 지정한 체불 증빙 중 하나, 퇴직자는 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서류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준비하세요.
- 건설일용근로자 외 재직자: 지정된 별지 제2호 체불확인서, 법원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해당 서류, 노동관서 발급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
- 퇴직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근로일수 등 별도 조건을 재직자 공식 안내에서 확인.
공단이 지정한 서식과 증빙을 준비하세요. 급여명세서·통장내역은 체불액을 설명하는 자료로 함께 챙기고, 회사가 체불을 부인하면 월별 약정 급여와 입금액을 노동관서에 제시합니다.
10월 한시금리와 보증료
고용노동부의 2026년 9월 1일 발표는 10월 31일까지 연 1.0%, 이후 연 1.5%를 안내합니다. 일반 사업소개 금리와 한시 적용기간을 나눠 확인하세요.
신용보증료 연 1%는 별도이며 선공제됩니다. 승인된 대출액과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이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청 단계에서 보증료 산정액, 실제 입금 예정액, 상환일정표를 함께 요청하면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보증료와 대출이자는 부과 시점과 산정 방식이 달라, 단순히 더한 2%를 실제 대출금리로 보면 비용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환조건은 1년 또는 2년 거치 뒤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며, 공단은 상환기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을 안내합니다. 지역·업종 특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한시금리는 본인의 신청·실행 시점으로 공단·은행에 적용 여부를 물어보세요. 같은 발표의 10월 23일 실행기한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이며, 근로자 융자는 보증서 발행 후 15일을 적용합니다.
보증서 발행 후 15일
신용보증서가 발행되면 발행일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해야 합니다. 문자에 적힌 발행일·보증번호를 준비하세요.
- 공단 신청: 근로복지넷 또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융자·보증을 신청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 심사·보증서: 공단이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면 발행일과 보증번호를 확인합니다.
- 기업은행 실행: 근로복지넷의 기업은행 융자방법 안내를 따라 보증번호와 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보증서 발행일부터 15일 이내 실행합니다.
- 입금 확인: 신용보증료를 선공제한 입금액과 대출 내역·상환일정을 확인합니다.
보완 요청이 왔다면 제출할 자료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보증서 발행 뒤 은행 화면에서 진행이 안 되거나 15일을 넘겼다면, 공단 대표번호 1588-0075에 보증서 상태와 후속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임의로 새 신청을 반복하거나 자동 입금을 기다리지 마세요.
대지급금·연체정보 제한
같은 기간의 체불임금 등에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융자가 제한됩니다. 신청할 때 같은 체불액으로 받은 금액을 구분해 공단에 알리세요.
신용정보원 연체정보로 보증이 불가능하거나 융자·보증 한도를 모두 이용했다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채무조정 중이라면 등록정보와 보증 가능 여부를 공단에 문의하세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관련 글에서 자격과 청구기한을 보세요. 퇴사 후 이직확인서 지연이나 실업급여 중 단기근로는 각각의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자주 묻는 질문
Q.신청서를 내면 돈이 들어오나요?▼
Q.대지급금과 같은 제도인가요?▼
Q.재직자도 노동청 확인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Q.연 1.0%면 총비용도 1%인가요?▼
Q.15일이 지났으면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공식 원문
기준: 공단 사업소개와 2026년 9월 1일 한시금리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