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넘은 부분의 15~40%를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300만원(초과 250만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30초 요약
- 신용카드로만 쓴 금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됩니다.
-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1,7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을 쓰면 공제액은 197만 5천원입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자녀 1명일 때 한도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입니다(7,000만원 초과는 275만원, 3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쓴 곳에 따라 15%에서 40%까지 다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서 쓴 금액이 대상입니다.
| 사용처·결제 수단 | 공제율 |
|---|---|
| 전통시장에서 쓴 돈(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40% |
| 버스·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요금 | 40% |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 30% |
|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실명이 확인된 선불카드와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 | 30%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문화체육 항목에 쓴 돈도 따로 30%를 받지 못하고,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15% 또는 체크카드 30%로 계산됩니다.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만 해당하고 개인강습비와 회원 입회금은 빠지며, 2025년 7월 1일 이후 낸 금액부터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와 자녀 추가 한도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초과 연 250만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올라갑니다.
| 구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
| 자녀 없음 | 300만원 | 250만원 |
| 자녀 1명 | 350만원 | 275만원 |
| 자녀 2명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 한도를 넘었을 때 더 받는 추가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분 합계에서 최대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 합계에서 최대 200만원 |
여기서 자녀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비속입니다. 손자녀,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를 넘긴 금액과, 위 표의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분 합계 가운데 작은 금액만큼 더해 줍니다.
내 공제액 계산
공제액은 수단별로 공제율을 곱해 더한 뒤, 25% 문턱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서 구합니다. 문턱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보고 뺍니다.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계산 예시
- 문턱: 5,000만원 × 25%1,250만원
- 공제율 적용: 1,700만원 × 15% + 300만원 × 30% + 100만원 × 40%385만원
- 문턱 금액 빼기: 1,250만원 × 15%187만 5천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서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연말까지 어떤 카드를 쓸까
신용카드로만 쓴 금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문턱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기 때문에, 이때부터 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가 공제됩니다. 반대로 신용카드만으로는 25%에 못 미치지만 체크카드까지 합치면 넘는다면, 문턱 금액 일부를 30% 사용분에서 빼므로 신용카드를 더 써도 30%가 공제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해도 아직 총급여의 25%에 못 미쳤다면 문턱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없으니,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다가 문턱을 넘긴 뒤 체크카드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11월 15일에 열렸으니, 올해 개통 시기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공제에서 빠지는 지출
카드로 냈어도 아래 지출은 사용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이 정한 항목입니다.
-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
- 학교·어린이집에 내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와 렌터카 대여료
- 취득세가 붙는 재산(자동차 등) 구입비용(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포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사용료·수수료(국공립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낸 돈은 공제 대상)
- 이 밖에 시행령이 정한 비슷한 항목
- 대출 이자, 증권거래 수수료 같은 금융 수수료, 가상자산 거래 대가
-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월세액
- 면세점에서 산 면세물품
- 해외에서 쓴 금액
가족 카드 합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쓴 카드도 내 공제에 합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자녀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고, 부모는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자녀는 따로 살아도 됩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카드는 합칠 수 없고, 부부가 각자 자기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 늘어난 자녀 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대중교통을 신용카드로 냈어도 40%인가요?
소득공제 제도는 언제까지 있나요?
📚 공식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공제 제외 지출, 가족 범위, 자녀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