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시행시기는 2026년 11월 1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가 있지만 아직 위원회 심사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 법정 정년은 그대로 60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일정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께 만든 절충안입니다. 2029년에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7년에 65세가 되는 안으로, 아직 법안으로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68년생은 지금처럼 60세 정년이고, 69년생부터 정년이 늘어나 73년생부터 65세가 됩니다. 반대로 국회에 올라간 ‘2033년 65세’ 법안이 2027년 안에 시행되면 68년생 정년은 64세가 됩니다. 이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라, 2027년 상반기 안에는 공포돼야 하는 조건입니다.
30초 요약
- 정년 65세 법안은 국회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통과·공포 전까지 정년은 60세이고, 내 회사 정년은 취업규칙에 적힌 나이입니다.
- 민주당 절충안은 2029년 61세에서 시작해 2037년 65세로 끝납니다. 이대로면 68년생은 60세, 69년생 61세, 70년생 62세에 퇴직합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65~68년생이 64세, 69년생부터 65세에 받습니다. 절충안대로라면 68·69년생은 정년 뒤 4년이 노령연금 개시 전입니다(조기노령연금 제외).
정년연장 시행시기, 지금 어디까지 왔나
정년연장은 법이 바뀌어야 시행됩니다. 지금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정합니다.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60세로 봅니다. 이 60을 65로 바꾸는 개정안이 국회 위원회에 올라가 있지만, 위원회 의결·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아직 하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 시점 | 무슨 일이 있었나 |
|---|---|
| 2024년 7월~2026년 1월 | 정년 65세 또는 계속고용 법안이 잇달아 발의됨 |
| 2024년 11월 21일 |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소위원회로 넘김(박정·박홍배·서영교 의원안 등) |
| 2025년 7월 18일 | 이용우·한정애·김주영·이수진 의원안 등 위원회 상정 |
| 2026년 3월 25일 | 윤종오·고동진 의원안, 우재준 의원 계속고용 특별법안 위원회 상정 |
| 2026년 6월께 |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절충안(2029년 61세 → 2037년 65세) 마련, 6월 입법은 무산 |
| 2026년 9월 22일 | 같은 법 개정안으로 고령자 구인·구직 정보 연계안 발의(정년과는 무관) |
| 2026년 10월 13일 |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정년연장은 연내 처리돼야”, 정부안 제출 일정은 밝히지 않음 |
| 2026년 10월 27일 | 민주당 의원이 “입법에 속도” 밝힘, 노동계는 절충안 시행 시기가 늦다며 반대해 논의는 답보 |
근거: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의안별 소관위 심사 정보), 경향신문 2026년 6월 30일, 파이낸셜뉴스 2026년 10월 13일·27일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해도 시행일은 법안 부칙이 정합니다. 국회에 올라간 법안 대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적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통과·공포되더라도 정년이 실제로 바뀌는 것은 그 뒤입니다.
정부안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대화에 정부안을 내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논의가 무르익으면 정부안을 조속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정년연장 법안별 단계 일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안 가운데 부칙에 단계 일정이 적힌 안은 아래 9건입니다. 모두 정년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가장 흔한 일정은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박해철·김주영·이용우·윤종오 의원안 4건이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2033년에 65세가 되는 것에 맞춘 일정입니다.
| 법안(대표발의) | 시행 | 단계 일정 |
|---|---|---|
| 박해철·김주영·이용우·윤종오 의원안 | 공포 후 6개월 | 시행일~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부터 65세 |
| 박홍배 의원안 | 공포 후 6개월 | 시행일~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2년 이후 65세 |
| 한정애 의원안 | 공포 후 1년 | 시행일~2027년 63세, 2028~2030년 64세, 2031년 이후 65세 |
| 서영교 의원안 | 공포한 날 | 2025년 1월 1일 63세, 2028년 1월 1일 64세, 2033년 1월 1일 65세 |
| 이수진 의원안 | 공포 후 6개월 | 300명 이상·공공기관: 2026년 1월 1일 63세, 2028년 64세, 2030년 65세 300명 미만: 2027년 1월 1일 63세, 2028년 64세, 2032년 65세 |
| 박정 의원안 | 공포 후 2년 | 시행일(공포 후 2년)부터 5~50명 미만은 1년 뒤, 50~300명 미만은 2년 뒤, 300명 이상·공공기관은 5년 뒤 65세 적용 |
| 민주당 특위 절충안(발의 전, 보도) | 미정 | 2029년 61세, 2년마다 1세씩, 2037년 65세 + 퇴직 후 재고용 병행 |
그 밖에 다자녀 근로자만 정년을 늘리거나 재고용하는 안(강훈식·김위상 의원, 2024년)도 있습니다. 근거: 각 의안원문 부칙(의안번호 2204561·2205776·2208051·2213470·2202981·2205705·2203462·2205853·2203342), 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 보도(특위 절충안)
2024년에 발의된 법안들은 2025~2026년 통과를 전제로 짜여 있어, 이미 지난 날짜가 들어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의 ‘2025년 1월 1일 63세’가 그렇고, 이수진 의원안의 300명 이상 사업장 일정도 2026년 1월에 시작합니다.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친 대안을 만들면 날짜는 새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서 중심으로 다뤄지는 일정은 2029년에 시작하는 절충안입니다.
정년을 법으로 올리는 대신 회사가 고르게 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 김위상 의원안(2025년 3월): 국민연금 받는 나이까지 정년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으로 계속 고용할 의무를 회사에 지웁니다.
- 김소희 의원안(2025년 12월): 정년연장, 정년에 이른 사람의 재고용,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회사가 고르게 합니다.
- 고동진 의원안(2026년 1월): 노사정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가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게 합니다.
- 우재준 의원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2025년 12월): 회사는 재고용을 원하는 정년퇴직 예정자를 재고용해야 하고, 재고용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근로조건은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68년생부터 출생연도별 정년
대표적인 두 일정(민주당 절충안, 2033년 65세 법안)으로 출생연도별 정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68년생은 민주당 절충안대로라면 지금과 같이 60세(2028년)에 정년을 맞습니다. 정년이 61세로 오르는 2029년보다 한 해 먼저 60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2033년에 65세가 되는 법안(박해철 의원안 등 4건)이 2027년 안에 시행된다면 68년생 정년은 64세로 늘어납니다.
| 출생연도 | 현행법 | 민주당 절충안대로라면 | 2033년 65세 법안(2027년 시행 가정) |
|---|---|---|---|
| 1968년생 | 60세(2028년) | 60세(2028년) | 64세(2032년) |
| 1969년생 | 60세(2029년) | 61세(2030년) | 65세(2034년) |
| 1970년생 | 60세(2030년) | 62세(2032년) | 65세(2035년) |
| 1971년생 | 60세(2031년) | 63세(2034년) | 65세(2036년) |
| 1972년생 | 60세(2032년) | 64세(2036년) | 65세(2037년) |
| 1973년생 이후 | 60세 | 65세(1973년생은 2038년) | 65세 |
가상 계산: 그해 나이(연도 − 출생연도)가 그해 정년에 닿는 해에 퇴직한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괄호는 정년을 맞는 해입니다. 절충안은 보도의 ‘2029년 61세, 2년마다 1세’를 2029~2030년 61세, 2031~2032년 62세처럼 풀어 계산했습니다. 법안 원문과 보도에 출생연도별 표는 없습니다.
표는 일정의 차이를 보이기 위한 계산이고, 확정된 내 정년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일은 회사 취업규칙이 정합니다. 만 60세가 되는 날, 그 반기 말, 그해 말처럼 회사마다 다릅니다. 또 절충안이 법안이 되면 누구부터 적용할지 정하는 경과 규정이 붙을 수 있는데, 그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이 표와 다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이 정년을 정하므로, 고령자고용법이 바뀌어도 그 법들을 따로 고쳐야 정년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와 비교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965~1968년생이 64세, 1969년생부터 65세에 받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법 부칙이 기본 나이 60세에 1965~1968년생은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보다 앞당겨 청구하는 조기노령연금도 있습니다.
| 출생연도 | 연금 받는 나이 | 절충안 정년 | 정년 뒤 노령연금까지 |
|---|---|---|---|
| 1968년생 | 64세 | 60세 | 4년 |
| 1969년생 | 65세 | 61세 | 4년 |
| 1970년생 | 65세 | 62세 | 3년 |
| 1971년생 | 65세 | 63세 | 2년 |
| 1972년생 | 65세 | 64세 | 1년 |
| 1973년생 | 65세 | 65세 | 없음 |
근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 절충안 정년은 위 출생연도 표의 가상 계산.
노동계가 절충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 공백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안은 너무 늦다”며 연장 시점을 앞당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033년 65세 법안이 2027년 안에 시행된다면 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로 정년과 연금 개시 나이가 같아져 공백이 없어집니다.
법 통과 전 지금 할 수 있는 것
법이 바뀌기 전에도 정년을 넘겨 일하는 길은 있습니다. 법정 정년 60세는 최저선이라, 회사가 정년을 60세보다 높게 정하거나 퇴직 뒤 다시 고용하는 것은 지금도 됩니다.
정년이 다가오는 회사원이 확인할 것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년’ 조항을 찾아 정년 나이와 퇴직일 기준(생일·반기 말·연말)을 확인합니다.
- 재고용을 원하면 회사에 미리 뜻을 밝힙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는 정년에 이른 사람이 다시 일하기를 원하면 회사가 직무 능력에 맞는 자리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노력 규정입니다.
- 재고용될 때는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연차 계산 기간을 새로 시작하고 임금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으니, 계약서의 임금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 65세 법안이 통과됐나요?
정년연장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68년생은 정년이 늘어나나요?
정부안은 나왔나요?
정년이 늘면 임금도 그대로인가요?
공식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제2208051호) 의안원문·심사 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
-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제2205853호) — 국민참여입법센터
-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제2215652호) — 국민참여입법센터
- 與 ’65세 정년’ 입법 속도낸다(2026년 10월 27일) — 파이낸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