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매달 신청할까 몰아서 할까

육아휴직 급여는 두 번 신청해야 받습니다. 먼저 회사에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고,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급여 신청에 필요한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가 써 줍니다.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먼저 올려 두면 첫 달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쉰 기간의 급여는 복직 뒤로 미루는 몫 없이 휴직 중에 전액 들어옵니다. 1주나 2주만 쉬는 단기 육아휴직이라면 단기 육아휴직 사용 조건과 급여를 보세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 확인(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30초 요약

  • 회사에 내는 육아휴직 신청서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입니다(조산 위험, 배우자 사망·질병 등 예외 사유는 7일 전까지). 회사는 14일(7일 전 신청은 3일) 안에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신청할 때는 그달 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몰아서 낼 때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 신청 뒤 처리기한은 접수일부터 14일(근무일 기준)이고, 급여는 신청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육아휴직 신청과 급여 신청 순서

회사에 내는 육아휴직 신청과 고용센터에 내는 급여 신청은 받는 곳도, 기한도 다릅니다. 휴직을 허락받는 일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절차이고(남녀고용평등법), 돈을 받는 일은 고용보험 절차(고용보험법)라서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냈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신청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이 순서로 받습니다

신청은 두 번, 회사 확인서는 한 번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근로자가 자녀 이름,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냅니다.시작 30일 전까지
  2. 회사가 허용 통지사업주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알립니다.
  3. 회사가 확인서 제출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올리거나 근로자에게 줍니다.개시일 다음 날부터 온라인
  4. 근로자가 급여 신청근로자가 고용24,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우편 중 하나로 급여 신청서를 냅니다.시작 1개월 뒤부터
  5. 고용센터 결정과 입금고용센터가 요건을 보고 지급 여부를 알리고, 지정 계좌로 입금합니다.처리기한 14일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18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기간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채워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1주·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날은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기

육아휴직 신청서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임신 중 육아휴직이면 출산 예정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신청 날짜를 적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거나 임신 중일 때 쓸 수 있고,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나누어 쓰는 것은 3회까지입니다.

상황신청 기한과 회사 통지
일반적인 경우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회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통지
유산·조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출산 예정일보다 아이가 먼저 태어남,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이혼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움,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봄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회사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 통지
단기 육아휴직(1주·2주)을 고용노동부령의 긴급한 사유로 쓸 때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 회사는 지체 없이 통지
출산 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출산휴가 청구(배우자는 출산휴가 고지) 때 함께 신청 가능,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가 위 기한 안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30일 전 기한을 놓쳤다면 그래도 신청하세요.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정해 허용해야 합니다(7일 전 예외 대상이 기한을 넘긴 경우는 7일 안).

급여 신청 기간: 매달 신청과 몰아서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시행규칙은 매월 단위 신청을 원칙으로 두어 그달에 쉰 기간의 급여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몇 달 치를 모아서 내거나 휴직이 끝난 뒤 한 번에 내는 일괄 신청도 됩니다. 한 달은 달력 월이 아니라 개시일부터 셉니다. 1월 7일에 시작했다면 첫 한 달은 1월 7일~2월 6일입니다. 이렇게 달 중간에 시작했다면 회차별 신청 기한은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 정해 두세요.

12월 1일부터 6개월 쉬면 언제 무엇을 내나요?

  1. 2026년 11월 1일까지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휴직개시예정일(12월 1일) 30일 전
  2. 2026년 12월 2일부터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가능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온라인 제출
  3. 2027년 1월12월분 급여 신청(매달 신청이면 1월 31일까지)이후 매달 같은 방식으로 전달분 신청
  4. 2028년 5월 31일까지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이때까지 일괄 신청휴직 종료일(2027년 5월 31일) 이후 12개월
가상 사례 ·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고용24는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라고 권합니다. 휴직 중 조기 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신청기한도 실제 종료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바뀐 종료일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한 사유가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이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서류와 회사가 할 일

근로자가 내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첨부 서류이고,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합니다. 확인서는 처음 신청할 때 한 번만 내면 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은 급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이므로, 없으면 회사에 요청해 받아 두세요.

급여 신청 전 준비

  • 회사가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 본인이 첨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내역 사본
  • 해당자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임신 사실 증명 서류,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쓴 경우는 배우자 질환 진단서, 추가 6개월을 쓰면 해당 사유 증명 서류, 부모 특례를 받으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증명 자료, 한부모 특례는 한부모 증명 자료, 단기 육아휴직은 사유 확인 자료
  •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고용센터가 직접 확인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거나, 육아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고용24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첫 달분(1회차)부터 신청하려면 회사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회차는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내고 온라인 신청은 2회차부터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사람은 급여 신청 전에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미리 요청해 두라고 권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급여 절차에 적극 협력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경로

근로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고용24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방문·우편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냅니다.

고용24에서 하는 순서

  1. 회사 담당자: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에서 확인서 제출(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2. 근로자: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먼저 봅니다.
  3. 근로자: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4. 다음 달부터: 같은 메뉴에서 다음 회차를 신청합니다.

휴직 중 일을 했다면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그 취업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이나 일한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가 더 제한됩니다. 대리인이 고용센터에 낼 수도 있지만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안에 30일 미만으로 나눠 쓴 육아휴직을 합쳐 30일을 채운 경우(합산 대상)에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상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액과 입금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신청서에 적은 본인 금융기관 계좌로 들어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처리기한은 접수일부터 14일이며 토·일요일 등 관공서 휴일은 빼고 셉니다.

휴직 기간월 지급액상한·하한
1~3개월째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4~6개월째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위 표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그달에 쉰 날수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각자 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로 첫 6개월 상한이 월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가며, 인상분은 부모가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입니다. 내 월급으로 달마다 얼마가 나오는지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 가운데 25%를 복귀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그 이후 쉰 기간의 급여는 휴직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2025년 1월 1일 전에 쉰 기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실근무 뒤 일괄 신청합니다. 고용24 육아휴직 메뉴에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이 따로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먼저라면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과 신청 방법출산휴가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신청합니다

급여가 안 들어올 때

신청하고 14일(근무일 기준)이 지나도 입금이 없다면 먼저 고용24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신청 현황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보세요. 처리가 끝난 신청서에서는 지급 결정 통지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확인서가 안 올라간 경우: 온라인 1회차 신청이 막히거나 처리가 멈춥니다.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2. 같은 기간을 두 번 신청한 것으로 잡힌 경우: 고용24 자주 묻는 질문 안내대로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 처리되지 않은 접수 건의 반려를 요청하면 다음 회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휴직 중 퇴사한 경우: 그 사업에서 이직한 때부터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4.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처리 상황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가 아니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가 확인해 줍니다.

30일 미만 육아휴직 급여

지금 기준으로 일반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만 쓰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쓴 육아휴직을 합쳐 3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1주·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30일 기준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급여 지급 기준 개선이 들어갔습니다(뉴스1 보도). 처음 쓴 기간이나 남은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이어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단계이고,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휴직을 계획한다면 현행 기준인 30일 이상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급여를 놓치지 않습니다.

확인서가 올라갔다면 바로 신청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신청(새 창)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고용센터가 주나요?
고용센터(고용보험)가 줍니다. 회사는 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는 역할이고, 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해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회사가 휴직 중 따로 돈을 줬다면 그 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휴직이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일괄 신청이라도 종료 직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자녀로 같이 써도 각자 신청하나요?
네, 부모가 각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각자 급여를 신청합니다. 각자 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면 6+6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때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용보험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일과 다음 취득일 사이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도 빠지며, 내 가입 기간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