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 뒤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채용공고·근무표·입금·업무지시 기록으로 근로 사실과 약정 조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 썼는데, 일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죠?” 신고를 준비할 때 막히는 부분은 벌금 액수보다 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입사일, 약속한 임금과 시간, 계약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먼저 적고 각 사실 옆에 확인할 자료를 붙여 보세요.
30초 요약
-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작성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 계약서가 없다면 채용 대화·근무표·업무지시·입금내역을 날짜별로 연결합니다.
- 법정 벌금 상한은 근로자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못 받은 임금은 별도로 계산해 적습니다.
목차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를 먼저 구분하세요
아예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미작성’, 서명은 했지만 내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미교부’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서명한 기억만 있고 어떤 문서였는지 불분명하다면 그 점까지 그대로 쓰세요.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이메일 등으로 받은 계약서가 있는지도 먼저 찾아보세요.
| 내 상황 | 정리할 사실 |
|---|---|
| 작성한 적이 없음 | 입사일, 계약 조건을 설명받은 방식, 실제 근무 내용 |
| 서명했지만 못 받음 | 서명한 날짜·장소, 교부 요청 날짜와 답변 |
| 파일이나 종이를 받음 | 받은 문서의 내용, 빠진 조건 또는 실제 약속과 다른 부분 |
직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작성·교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제17조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등 다른 제도의 적용까지 모두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어떤 증거를 모으면 되나요?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이 자료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적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입금내역은 돈을 받은 사실을 보여 주지만, 약속한 시급과 총 근무시간까지 혼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채용 대화와 근무표를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 확인할 사실 | 보유 자료 예시 |
|---|---|
| 누가 언제 채용했는지 | 채용공고, 면접·출근 안내 문자, 담당자와의 대화 |
| 약속한 임금과 시간 | 시급·월급 협의 대화, 공고의 급여·근무조건, 근무표 |
| 실제로 일한 날짜 | 출퇴근 기록, 교대표, 업무지시 메시지, 업무보고 |
| 지급된 금액 |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내역, 현금 수령 기록 |
| 계약서 작성·교부 경위 | 서명 일정 안내, 사본 요청 메시지, 회사 답변 |
화면을 저장할 때는 대화 상대와 날짜, 앞뒤 문맥이 함께 보이도록 보관하세요. ‘9월 근무표’처럼 이름만 붙이기보다 ‘9월 2일 첫 출근, 9월 3일 시급 안내’처럼 사실과 연결해 두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원본을 유지하고 제출용 사본을 따로 만드는 방식이 좋습니다.
교부를 요청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내면 되지만,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교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신고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자료가 없더라도 당사자 진술 등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종 판단은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내용은 날짜·약정·미교부 사실 순서로 적으세요
온라인 입력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메모장에 적어 보세요. 긴 억울함을 한 문단에 넣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과 확인 자료를 나누면 전달이 명확해집니다.
- 사업장 이름·주소, 사업주 또는 연락했던 담당자
- 입사일과 실제 근무기간, 맡은 업무
- 약속한 임금·근무시간·지급일과 그 내용을 들은 경위
- 계약서 작성 여부, 서명했다면 날짜, 사본을 받은 여부
- 교부 요청과 회사 답변, 함께 제출할 자료
가상 예시 — 공식 신청서 양식이 아닙니다
저는 2026년 9월 2일부터 가상 ○○매장 서울 ○○점에서 판매 업무를 했습니다. 채용 담당자와의 8월 29일 메시지에서 시급 12,000원, 주 3일·하루 5시간 근무, 다음 달 10일 지급으로 안내받았습니다.
9월 2일 매장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종이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9월 8일 메시지로 사본을 요청했고 ‘나중에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월 21일 현재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채용 대화, 9월 근무표, 업무지시 메시지, 사본 요청 대화를 첨부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예시는 ‘서명했지만 미교부’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성한 적이 없다면 두 번째 문단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바꾸세요.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음’이라고 적고, 없는 요청 기록이나 약속을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노동포털 신고는 진정서 안내에서 시작합니다
노동포털의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안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화면에서는 ‘신청하기’를 누르면 개인 로그인으로 연결됩니다. 로그인 뒤 안내에 따라 작성하며, 앞에서 준비한 사실 메모와 자료를 활용하세요.
인터넷 외에 방문·우편 신청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는 해당 안내의 ‘관할관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할이나 민원 종류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내 페이지의 처리기간은 25일, 수수료는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 표기를 그날까지 돈이 입금되거나 처분이 반드시 끝난다는 약속으로 이해하지는 마세요. 접수 후 조사 일정과 보완 요청은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못 받은 임금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500만 원은 법정 상한이지, 신고하면 언제나 부과되는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 관련 규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항과 처분은 근로 형태와 위반 내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 아닙니다. ‘신고하면 내가 500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작성·교부 문제와 별개로 월급이나 수당을 못 받았다면, 받을 금액·이미 받은 금액·남은 금액을 따로 정리하세요.
같은 사실 메모에도 ‘계약서 미교부’와 ‘임금 미지급’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한 급여 100만 원 중 70만 원만 입금됐다면,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위와 별도로 지급 예정일·입금일·차액 30만 원의 계산 근거를 쓰는 방식입니다. 이는 설명용 가상 숫자이며 실제 임금과 수당은 본인의 근로조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5명보다 적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월급을 모두 받았으면 신고할 내용이 없나요?
계약서가 없고 출퇴근 기록도 부족하면 포기해야 하나요?
공식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 (새 창) —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의무의 근거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4조 (새 창) — 500만 원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니라 법정 상한입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안내 (새 창)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과태료 관련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상담 (새 창) —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문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 사실·임금 자료 상담 (새 창) — 자료 목록은 사실 확인을 돕는 예시이며 자료 하나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교부 상담 (새 창) — 작성 여부와 교부 여부를 나누어 사실관계를 전달합니다.
- 노동포털 진정서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21일 신청하기에서 개인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