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임금체불·통근 곤란·질병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기준은 이직 전 1년 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가족 간호 30일 이상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사유를 증명할 기록을 남기고,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내용도 조회하세요.
⏱ 30초 요약
- 퇴사 사유가 별표2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진단서·회사와 주고받은 기록을 모으세요.
- 통근은 왕복 3시간 이상, 가족 간호는 30일 이상 등 사유별 숫자와 회사의 휴가·휴직 불허 요건을 함께 적용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도 필요합니다. 달력상 재직 6개월과 다릅니다.
퇴사 사유 자가진단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가진단 (2026)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지 항목별로 선택하세요. 사유 인정과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선택 결과는 사유 목록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1차 점검입니다. 고용센터가 실제 사실관계와 증빙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와 숫자
임금체불 2개월·통근 왕복 3시간·가족 간호 30일은 해당 사유의 기준입니다. 다음 표의 숫자와 추가 요건을 함께 적용합니다.
| 사유 | 인정 기준 |
|---|---|
| 임금체불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포함)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 동거 등으로 통상 교통수단 왕복 3시간 이상 |
| 가족 간호 |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 + 회사가 휴가·휴직 불허 |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괴롭힘(성희롱·차별 포함) |
| 임신·출산·육아 |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등으로 근무 곤란 + 휴가·휴직 불허 |
| 정년·계약만료 |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근무 불가 |
| 본인 질병·부상 | 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종(직종)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으로 인정) |
통근 곤란은 회사 이전·전근·배우자와의 동거 등으로 통상 교통수단의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먼 곳에 취업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휴업·위법 행위·사업 축소에 따른 권고 등도 별표2의 사유입니다.
퇴사 전 증빙
고용센터가 사유를 심사할 수 있도록 퇴사 전 급여·통근·진료·회사 답변 기록을 모으세요.
- 임금체불: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근로계약서와 체불 진정 후 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준비합니다.
- 통근 곤란 — 이전 전후 주소, 회사 주소, 대중교통 경로·소요시간 캡처. 사업장 이전 공지도 함께
- 질병·간호 — 진단서·소견서, 휴직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는 기록(메일·메신저)
- 직장 내 괴롭힘 — 녹취·메신저·목격자 진술, 회사에 신고한 이력
휴가·휴직 불허가 요건인 사유는 요청 내용과 회사의 거절 답변을 메일·메신저 등으로 남겨두세요.
이직확인서 정정
회사 제출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증빙을 갖춰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에서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과 사유를 조회합니다.
- 사실과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거부되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정정 요청 때도 체불·통근·진료 기록과 회사 답변을 함께 제출하세요.
수급이 인정되면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년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따로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고사직도 자발적 퇴사인가요?▼
Q.연봉이 너무 낮아서 그만뒀는데요?▼
Q.회사가 멀어서 그만뒀어요.▼
Q.사유가 정당하면 무조건 받나요?▼
Q.퇴사하고 한참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준비 순서
퇴사 사유의 숫자 요건과 증빙을 대조하고 이직확인서 사유를 조회하세요. 지급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사실관계와 증빙을 심사해 결정하므로, 개별 판단은 고용24·고용센터(1350)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