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는 아파트 가격 하나만 넣는 도구가 아닙니다. 아파트 상속 세액을 보려면 예금·주식·보험금 등 총상속재산가액, 공과금·채무·장례비용, 사전증여, 상속공제를 함께 입력해야 과세표준에 가까워집니다.
상속세 계산기 5억, 상속세 계산기 20억처럼 재산총액만 비교하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도구는 신고 전 규모를 보는 간이계산이며 배우자 법정상속분, 재산평가, 증여세액공제, 세대생략 할증 등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 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사전증여를 더합니다.
-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과 인적공제를 비교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를 함께 봅니다.
- 과세표준에 10%·20%·30%·4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계산 결과는 산출세액 전 단계의 간이 예상치입니다.
1. 2026 상속세 간이 계산기
상속세 예상 산출세액
모든 입력은 원 단위입니다. 기본 일괄공제 5억원은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5억원
적용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원
예상 산출세액 9천만원
배우자공제는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분할기한을 확인한 금액만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보여줍니다. 신고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세대생략 할증,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상속세 계산기로 활용할 때는 세법상 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1억도 공제 전 재산인지 공제 후 과세표준인지 구분하세요.
2. 상속세 계산 흐름 5단계
국세청 흐름은 재산을 합산하고 비과세·채무 등을 뺀 뒤 사전증여를 더하고, 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3. 5억·10억·20억 단순 예시
채무·사전증여·배우자공제가 없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5억원은 과세표준 0원, 10억원은 5억원으로 산출세액 9천만원, 20억원은 15억원으로 산출세액 4억4천만원입니다. 이는 재산총액만 바꾼 비교입니다.
| 재산 | 과세표준 | 간이 산출세액 |
|---|---|---|
| 5억원 | 0원 | 0원 |
| 10억원 | 5억원 | 9천만원 |
| 20억원 | 15억원 | 4억4천만원 |
4. 일괄공제 5억원을 그대로 넣어도 되나
거주자 상속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비교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비거주자, 공제적용 한도, 상속 포기·유증 구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기본값 5억원은 흔한 비교를 위한 시작점일 뿐입니다. 자녀·미성년자·장애인 공제와 가업·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를 쓸 수 있다면 기타공제 칸에 확인된 금액만 추가하세요.
5. 배우자상속공제는 자동 10억원이 아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순 고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분할·신고 요건과 30억원 한도를 함께 봅니다. 계산기에서 자동 적용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6. 사전증여를 빼먹으면 결과가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상속인에게 준 것은 상속인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준 것은 상속인이 아닌 자 5년 범위를 확인합니다. 가산된 증여재산은 증여세액공제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7. 상속세 계산기 홈택스 신고 전 체크
상속세 계산기 홈택스 결과를 확정세액으로 보지 마세요. 아파트는 평가기준일 전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 판단이 핵심이고, 보험금·퇴직금·신탁·명의재산도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8. 상속세 계산기 FAQ
Q.상속재산 5억원이면 세금이 항상 0원인가요?▼
Q.배우자가 있으면 공제 10억원인가요?▼
Q.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넣나요?▼
Q.계산기 결과가 납부세액인가요?▼
2026년 8월 30일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를 확인했습니다. 고액 부동산·사전증여·배우자공제가 있는 경우 세무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