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진료기관에 배우자 진단명이 시행규칙 별표 3 질환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세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해당 진단을 받은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도 출생 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하고 현재 회사 근속 6개월과 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따로 계산하세요.
남성 근로자는 임신한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출생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됐으며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진료기관에서 진단명과 증빙을 확인한 뒤 현재 회사 근속기간을 계산하세요.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근속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배우자 질환 진단 요건
법정 대상은 임신한 배우자가 시행규칙 별표 3 질환을 진단받은 남성 근로자입니다. 일반적인 임신이나 건강 우려만으로 이 진단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료기관에 해당 질환 여부와 증빙 발급을 문의하세요.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현재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별도 요건입니다. 시행일 전 휴직에 새 규정이 소급되는지는 개별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기준 |
|---|---|
| 대상 | 임신한 배우자가 시행규칙 별표 3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
| 신청기한 |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
| 계속근로 |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급여 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계속근로 6개월과 별개 |
시작 7일 전 신청
이 사유의 휴직은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회사 양식에 휴직 시작·종료 예정일, 임신 관련 사실과 신청 사유를 적으세요.
진단 증빙과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일이 남는 메일이나 전자결재 기록을 보관하세요.
휴직 기간과 급여 신청
출생 전 휴직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사용합니다. 출생 후 남길 기간, 부부의 분할 계획과 급여 상한이 달라지는 구간을 함께 계산하세요.
회사에 휴직을 신청한 뒤 고용24에서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 승인만으로 급여가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거절할 때 대응
회사가 출산 전이라 불가하다고 답하면 2026년 9월 18일 시행 규정과 별표 3 질환 진단 증빙을 제시해 재확인을 요청하세요.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처리가 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가 우려되면 회사 내부 접수 기록을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동포털의 모성보호 신고 경로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근속·접수일 점검
첫째, 휴직 시작일이 2026년 9월 18일 이후이고 배우자가 시행규칙 별표 3 질환을 진단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현재 사업의 계속근로기간 6개월과 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서로 나눠 봅니다. 셋째, 시작 7일 전까지 진단 증빙과 함께 회사에 서면 제출하고 접수일을 남깁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가 임신하면 누구나 쓸 수 있나요?▼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Q.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능한가요?▼
Q.출생 전에 쓰면 육아휴직이 더 늘어나나요?▼
Q.회사가 승인하면 급여도 자동인가요?▼
📚 이 글의 공식 근거
- www.moel.go.kr 공식 원문 (새 창) ·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2026-09-18 시행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개정문 (새 창) · 별표 3 질환 진단 요건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문 (새 창) · 계속근로기간 6개월 기준
- www.gov.kr 공식 원문 (새 창) ·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