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였다고 무조건 환급받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갈림길은 딱 하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계산된 실제 세금이 미리 떼인 3.3%보다 적은가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낸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는 보증금’에 가깝다
프리랜서·N잡러가 받는 사업소득에서 떼이는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다. 최종 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 즉 나라가 미리 떼어 두는 선납금이다. 진짜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해진다.
- 미리 떼인 3.3% > 결정세액 → 차액 환급
- 미리 떼인 3.3% < 결정세액 → 추가 납부
환급이 생기는 흔한 이유는 둘이다. 필요경비가 크거나, 소득이 낮아 세율 구간이 낮거나.
내 환급액, 4단계로 계산하기
- 원천징수액 = 연간 총수입 × 3.3%
- 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 확인)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결정세액 비교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 → 1단계와 비교
4단계가 함정이다. 과세표준에 세율만 곱하고 끝내면 세금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온다. 사실 이 계산기를 처음 만들 때 내가 가장 먼저 미끄러진 곳도 여기였다. 과세표준 2,850만원에 15%만 곱해 놓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고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한 줄 빼먹었다고 결과가 126만원이나 어긋난 셈이다. 세율표를 쓸 땐 세율 옆의 누진공제를 반드시 같이 빼야 한다.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3.3%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예상 세액을 비교해 환급(또는 추가납부)을 추정합니다.
예시값(단순경비율 64.1%). 본인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을 홈택스에서 확인 후 변경하세요. 모르면 0.
본인+배우자+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1인당 150만원).
₩ 0
종합소득세율표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 15% | 126만 |
| 5,000만 ~ 8,800만 | 24% | 576만 |
| 8,800만 ~ 1.5억 | 35% | 1,544만 |
| 1.5억 ~ 3억 | 38% | 1,994만 |
| 3억 ~ 5억 | 40% | 2,594만 |
| 5억 ~ 10억 | 42% | 3,594만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 본 계산기는 2026년 종합소득세율 기준 간이 추정입니다. 단순경비율(업종코드별 상이)·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7만원)만 반영하며, 실제 세액은 장부작성·추가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인하세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보는 실제 예시 (총수입 3,000만 / 단순경비율 64.1% / 부양가족 없이 1명)
| 항목 | 금액 |
|---|---|
| 원천징수액(3.3%) | 990,000원 |
|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 534,820원 |
| 예상 환급액 | 455,180원 |
결정세액이 어떻게 53만원대로 나오는지 손으로 따라가 보면 이렇다. 소득금액 1,077만원(3,000만 × (1−64.1%)) − 기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927만원. 1,400만원 이하라 세율 6%가 적용돼 산출세액은 약 55.6만원, 여기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48.6만원,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약 53.5만원이 된다.
반대로 경비를 0으로 두면 그림이 뒤집힌다. 같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2,850만원으로 뛰어 세율이 15% 구간으로 올라가고(앞에서 내가 누진공제를 빼먹었던 바로 그 숫자다), 결정세액이 약 324만원까지 커진다. 미리 낸 99만원을 제하면 오히려 약 225만원을 더 내야 한다. 환급이냐 추납이냐를 가르는 건 결국 경비와 공제다.
위 예시는 기본공제 1인만 반영한 단순 계산이다.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부양가족 등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본인 수치로는 계산기를 쓰는 게 정확하다. 단순경비율 64.1%도 특정 업종 예시이며, 업종코드마다 다르다.
정작 환급을 놓치는 지점은 따로 있다
계산이 맞아도 환급을 놓치는 사람이 많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대상 프리랜서에게 ‘모두채움’ 신고서를 미리 채워 보내주는데(매년 약 700만 명 대상), 이게 함정이 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이 가진 자료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 인적공제만 들어가 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납입액, 노란우산공제 같은 건 본인이 직접 넣지 않으면 빠진 채로 세금이 계산된다.
문제는 안내문이 오면 “이미 다 계산해줬구나” 하고 ‘동의’만 누르기 쉽다는 거다. 그 순간 받을 수 있던 환급을 그대로 두고 나오게 된다. 모두채움은 신고를 간편하게 해주는 거지 최대 환급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부양가족·국민연금·각종 공제가 빠지지 않았는지 한 번은 직접 확인하는 게 맞다.
흔히 틀리는 곳
- 단순경비율을 아무 숫자나 넣기 — 업종코드별로 율이 다르다.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부터 확인.
- 누진공제 빼먹기 — 위에서 본 것처럼 한 줄 빼면 100만원 단위로 어긋난다.
- 3.3%를 최종 세금으로 착각 — 3.3%는 선납금이지 정산 결과가 아니다.
- 모두채움 그대로 제출 — 본인 공제가 빠진 채 계산돼 환급을 놓친다.
-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 — 직전 수입이 업종 기준(인적용역·서비스업 등 2,400만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이라, 단순경비율로 넣으면 과다경비로 가산세를 맞을 수 있다.
FAQ
- 3.3% 떼였으면 무조건 환급? 아니다. 결정세액이 미리 낸 3.3%보다 적을 때만 돌려받는다.
- 경비 증빙이 없으면? 단순경비율로 추산한다. 실제 경비가 크다면 장부(기장)가 유리할 수 있다.
-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누구나?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 적용되지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둘 중 하나만 적용된다.
- 부업 노출이 걱정된다면? 종소세 신고는 노출 여부와 별개 사안이고, 4대보험은 상황마다 달라 세무 상담을 권한다.
정리
3.3%는 선납금이고, 환급은 5월 신고에서 정산된다. 가르는 건 경비율과 공제이며, 홈택스가 그 공제를 다 챙겨주지는 않는다. 본인 숫자로는 위 계산기로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다.
※ 일반 정보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와 홈택스(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