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조회, 60세 사유는 10년 넘기면 소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채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받는 돈이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60세가 된 사유로 생긴 반환일시금은 그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 일시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로 생긴 반환일시금은 이 기간이 5년입니다.

내가 받을 반환일시금이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찾아가세요’에서 조회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물어보면 됩니다. 60세 도달 사유이고 공단의 청구 안내를 받았다면(연금을 받은 이력이 없을 때) 홈페이지로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유는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나 청구합니다.

📅국민연금법(2026. 10. 20. 시행)·시행령·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6일 확인

⏱ 30초 요약

  • 60세 도달 사유는 10년, 그 밖 사유는 5년: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합니다.
  • 퇴사만으로는 못 받습니다: 60세 도달, 사망(유족연금이 없을 때), 국적상실·국외이주일 때만 나옵니다.
  •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과 비교: 60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77조가 정한 세 가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사유받는 사람과 조건
60세 도달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본인(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사망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순서이고 가장 앞 순위만 받습니다.
국적상실·국외이주국적을 잃었거나 외국으로 이주한 본인

회사를 그만둬 국민연금 자격을 잃었다는 것만으로는 반환일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다시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즉시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이주가 아니라 취업이나 학업으로 외국에 머무는 경우도 기간과 관계없이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늦춰졌지만(1953~1956년생 61세, 1969년생 이후 65세), 국민연금법 부칙 특례에 따라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은 60세가 되면 지급연령 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60세 도달 사유로 생긴 반환일시금은 10년,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로 생긴 반환일시금은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 소멸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는 다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으로 정하면서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의 반환일시금만 10년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60세 사유 반환일시금,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1. 60세가 된 때반환일시금 받을 권리 발생(공단 안내: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셈)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지급연령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 뒤 10년 안본인 청구2018년 1월 25일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날 이미 5년이 지나지 않았던 사람도 10년이 적용됩니다.
  3. 10년이 지나면일시금으로 받을 권리 소멸나중에 연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소멸한 가입기간도 연금 산정에 넣어 줍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근거: 국민연금법 제115조·부칙(법률 제14921호) 제4조,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실제로 놓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10월 16일 공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환일시금 자격이 생기고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6만 5,527명, 금액은 1,829억 원이고, 내년에 10년 시효가 끝나는 사람만 2,355명(40억 1,900만 원)입니다. 공단은 우편과 문자로 청구 안내를 보내지만 반환일시금을 계좌로 자동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받을 반환일시금이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메뉴에서 본인 인증 뒤 확인합니다. 이 메뉴는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급여를 보여 주고, 확인 가능한 지급 사유에 노령연금·분할연금과 함께 반환일시금(연령도달)이 들어 있습니다. 사망이나 국외이주 사유이거나 화면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물어보세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 공단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60세가 지났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안내문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조회해 보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은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처리 기간은 1개월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구 사유와 금액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청구 방법쓸 수 있는 경우
지사 방문모든 사유. 지사에 가는 대신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모든 사유(관할 지사로 보냅니다)
전화·팩스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이 250만원 이하일 때. 외국인이거나 사유가 국외이주·국적상실이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인터넷)60세 도달 사유이면서 공단의 청구 안내 대상자일 때. 국민연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청구할 때 낼 서류

  • 공통: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보여 주는 것으로 갈음 가능), 수급권자 명의 예금계좌
  • 사망: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나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에 청구하면 1개월 안에 출국한다는 증명(비행기표 등)
  • 국적상실: 기본증명서(상세)나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합니다. 해외에 있어 지사에 갈 수 없으면 국내 대리인을 정해 지사에서 청구하게 하거나, 해외에서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과 이자

반환일시금은 내가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사업장가입자로 낸 기간은 회사가 낸 부담금도 포함됩니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달까지 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붙고, 2026년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2.2%입니다.

이자율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들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해 정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전에 낸 보험료는 2015년 4월부터 이 방식이 적용되고, 지급 사유가 2015년 4월 16일 전에 생겼다면 예전 규정의 이자율을 씁니다.

받기 전에 따져 볼 것

60세가 된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더 내서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뒤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운 사람은 일시금과 평생 받는 연금을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모자란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으려면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신청 보기60세 이후 계속 내는 방법

국외이주나 국적상실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가입기간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가입자 신분이고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돌려놓으려면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금액과 분할 납부 보기반납하면 가입기간 복원
가입 중 납부예외 기간을 메워 10년을 채우려면국민연금 추납 조건과 금액 보기가입자가 신청하는 추후납부
60세가 지났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자주 묻는 질문

Q.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유족연금이 없을 때), 국적상실·국외이주 때만 나옵니다.
Q.국외이주로 생긴 반환일시금 청구 기간 5년을 넘기면 끝인가요?▼
끝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116조에 따라 국외이주·국적상실로 받을 권리가 생겼던 사람이 나중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채로 60세가 되거나,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는 사망에 해당하면 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효는 제115조를 따라 60세 사유는 10년입니다.
Q.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이 해외 체류, 군 복무, 수감 등으로 직접 청구하기 어려우면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청구하고,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유족연금과 같습니다.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1순위이고, 위 표의 순서대로 가장 앞 순위의 유족만 받습니다.
Q.반환일시금을 받고 나서 다시 직장에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60세 도달 사유로 받았다면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로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됐다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