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 사산 휴가, 9월 18일부터 5일·3일 유급

📅2026년 9월 6일 공식 원문 확인다음 갱신: 시행·신청 안내 변경 시

⏱ 30초 요약

  •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세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 휴가 승인 기록과 급여명세서의 유급 3일 처리를 각각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때 5일 범위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세요.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 별도 제도입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모자보건법상 예외를 제외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 휴가와 배우자 휴가

배우자 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최대 5일의 별도 휴가입니다. 임신한 근로자 본인이 임신주수에 따라 쓰는 10~90일의 유산·사산휴가와 구별됩니다.

신청서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라고 적으세요.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휴가는 회사·고용노동부에 적용 여부를 문의하세요.

유산·사산 뒤 임신바우처 사용기간과 잔액은?임신바우처 유산·사산 사용 기준유산일·사산일 기준 사용기간과 잔액 확인 방법을 봅니다.
구분공식 안내 기준
휴가일수5일의 범위에서 사용
유급최초 3일
청구기한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급여 상한1일 84,210원 · 2일 168,420원 · 3일 252,630원

휴가 5일과 유급 3일

휴가는 최대 5일, 유급은 최초 3일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추가 유급일을 둘 수 있습니다.

신청할 사용일과 분할 계획을 회사에 제시하고 인정 휴가일수를 받으세요. 법정휴가와 사내 추가휴가는 근태 기록에서도 구별합니다.

정부 급여 지원과 상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유급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상한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정부 지원액은 실제 통상임금과 상한을 반영합니다. 근로자 직접 신청인지 회사 대위 신청인지, 고용보험 요건과 제출자료를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정부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니어도 회사의 최초 3일 유급 의무는 남습니다.

20일 청구기한과 증빙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0일은 휴가 사용 완료기한이 아니며, 고용보험 급여 신청기한과도 별개입니다. 휴가 사용일과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서면으로 신청하세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의료정보는 민감하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최소 증빙과 열람 담당자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상세 진료정보까지 넓게 공유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 메일이나 전자결재 번호를 보관하고, 급여의 근로자 직접 신청·회사 대위 신청 여부를 물어보세요. 회사 양식이나 전산 메뉴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담당 기관에 접수 경로를 문의하세요.

승인·급여 처리 확인

근태에는 승인받은 최대 5일, 임금명세서에는 최초 3일 유급이 반영됐는지 대조하세요. 정부 급여 신청이 필요하면 기한과 서류도 따로 적어 두세요.

조건을 확인했다면 공식 경로에서 현재 적용을 확인하세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자주 묻는 질문

Q.5일 모두 유급인가요?▼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추가 유급일을 둘 수 있으니 사내 규정도 확인하세요.
Q.본인 유산·사산휴가와 같은 제도인가요?▼
본인 휴가는 임신주수에 따라 10~90일을 쓰고, 배우자 휴가는 최대 5일을 쓰는 별도 제도입니다.
Q.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휴가 사용 완료기한이나 급여 신청기한과 다릅니다.
Q.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도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252,630원을 모두 받나요?▼
상한 금액입니다. 실제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요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글의 공식 근거

  1. www.moel.go.kr 공식 원문 (새 창) · 2026-09-18 시행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문 (새 창) · 20일 청구기한과 적용 제외·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