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은 3억 초과분에 33%,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상황마다 열어야 할 세금계산기가 다르다. 잘못된 계산기 하나로 예상액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어긋난다. 이 글에서 로또 세금계산기부터 자동차세금계산기·급여 세금 계산기·퇴직금 세금 계산기까지 12종을 상황별로 골라준다.
세금은 종류를 잘못 고르면 계산 자체가 무의미하다. 집을 판 사람이 재산세 계산기를 열면 아무 답도 못 얻는다. 반대로 고지서가 오는 세금과 내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을 헷갈리면 가산세를 문다. 양도세는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데, 재산세는 가만있어도 고지서가 온다.
kooltip에는 세금 계산기가 12종 있다. 전부 공식 산식을 그대로 구현하고 손계산으로 검산한 것들이라, 가입도 설치도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돌아간다.
이 글은 계산기를 나열하는 대신 “내 상황이면 어느 걸 열어야 하나”를 먼저 정리했다. 그다음 세금별 신고·고지 시기, 그리고 계산기가 대신해 주지 않는 것까지 다룬다.
⏱ 30초 요약
- 집을 샀다·팔았다 → 취득세 · 부동산 양도세 · 복비
- 집을 갖고 있다 → 재산세 (7월·9월 고지, 신고 아님)
- 월급을 받는다 → 연말정산 카드공제 (1~2월)
- 프리랜서·사업자 → 3.3% · 종합소득세 (5월 신고)
- 퇴직했다 → 퇴직소득세 (회사가 원천징수)
- 물려주거나 받는다 → 증여세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목차
1. 내 상황이면 어느 세금계산기를 열어야 하나
세금은 사건을 따라 붙는다. 무엇을 샀는지, 팔았는지, 갖고 있는지, 벌었는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세율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칸에 있는지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래쪽 한 줄이다. 재산세·자동차세는 가만있어도 고지서가 온다. 계산기는 “얼마쯤 나올까”를 미리 보는 용도다. 반면 양도세·증여세·종합소득세는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청구된다. 이쪽 계산기는 신고 전에 반드시 한 번 돌려봐야 하는 것이다.
| 구분 | 세금 | 어디서 | 내가 신고? |
|---|---|---|---|
| 국세 | 종합소득세 · 양도세 · 증여세 · 해외주식 양도세 | 홈택스 | ○ 기한 내 신고 |
| 퇴직소득세 · 연말정산 | 회사·홈택스 | △ 회사가 원천징수 | |
| 지방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위택스 (서울 ETAX) | × 고지서가 온다 |
| 취득세 | 위택스 | ○ 유상취득 60일 증여(상속 제외)는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 헷갈리면 조회 자체가 안 된다
2. 집을 사고팔 때 — 취득세·양도세·복비
부동산은 살 때·가질 때·팔 때 세 번 세금이 붙는다. 살 때가 취득세, 가질 때가 재산세, 팔 때가 양도세다. 여기에 중개수수료가 별도로 든다.
취득세 계산기 — 아파트 취등록세를 계산한다. 기본은 6억 이하 1%·9억 초과 3%인데, 조정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로 중과가 걸리면 세율이 크게 뛴다. 계약 전에 주택 수를 넣고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 이 글에서 가장 급한 계산기다.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인데 다주택 중과가 붙으면 세액이 수천만원 단위로 갈린다.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
복비 계산기 — 세금은 아니지만 거래 비용이라 같이 본다.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부르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것이다.
3. 갖고 있을 때: 재산세·자동차세
보유세는 내가 신고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낸다. 그래서 계산기의 용도가 다르다 — 신고용이 아니라 고지서가 맞는지 검산하는 용도다.
재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과 보유 유형(1주택 여부)만 넣으면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해서 나온다. 1세대 1주택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자동 반영된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5월 말에 팔았는지 6월 초에 팔았는지로 그 해 납세의무자가 갈린다. 주택은 7월(1기)·9월(2기)에 나눠 부과된다.
자동차세 계산기 — 자동차세금계산기를 찾고 있었다면 이것이다.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가 붙는 구조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므로 오래된 차일수록 싸진다. 6월·12월에 절반씩 내는데,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이 붙는다.
4. 소득이 있을 때 — 연말정산·종합소득세·3.3%
소득세는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로 갈린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연말정산, 프리랜서·사업자면 5월 종합소득세다. 둘 다인 사람도 많다. 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해서 급여 세금 계산기를 찾는 경우도 이 묶음이다.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된다. 그 구간을 넘겼는지, 넘겼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을 더 써야 유리한지가 실제 절세 포인트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 — 과세표준에 누진공제까지 반영한 실제 세액과 실효세율이 나온다. 세율표의 15%를 그대로 곱하면 틀린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3.3% 계산기와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 앞은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과 세전 역산을, 뒤는 원천징수된 3.3%와 실제 결정세액을 비교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를 판정한다. 5월 신고 전에 미리 돌려보는 용도다.
5. 퇴직·증여·해외주식
퇴직소득세 계산기 — 퇴직금 세금 계산기가 곧 이것이다. 퇴직금과 근속연수만 넣으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구조를 거친 실제 세금이 나온다.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어도 사람마다 다르다. IRP로 이연하면 아끼는 방법도 있다.
증여세 계산기 — 공제 한도가 관계로 갈린다 — 배우자 6억 / 자녀·부모 5,000만 / 기타 친족 1,000만이고, 결혼·출산이면 1억이 더 붙는다. 그리고 10년 합산이 핵심이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걸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주고 나눠도 기간이 안 지났으면 소용없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 연 25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22%가 붙고, 같은 해에 손실 본 종목이 있으면 손익통산이 된다. 5월에 신고한다. 국내주식과 세금 구조가 다르니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6. 로또·복권 당첨금 세금 — 3억 넘으면 33%
로또 세금계산기를 찾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표 하나면 손으로도 끝난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라 지급받을 때 세금을 떼고 끝난다 — 5월에 다시 신고할 필요도, 다른 소득과 합산될 일도 없다.
| 당첨금 구간 | 세율 | 내용 |
|---|---|---|
| 200만원 이하 | 0% | 비과세 — 전액 수령 |
| 200만원 초과 ~ 3억원 | 22%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3억원 초과분 | 33% |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예를 들어 당첨금 20억원이면 3억까지 22%(6,600만원), 초과 17억에 33%(5억 6,100만원)가 붙어 세금이 총 6억 2,700만원, 실수령은 약 13억 7,300만원이다. 로또 세금계산기 없이도 이 구조만 알면 어느 당첨금이든 바로 계산된다. 구간별 정확한 세율은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세금 달력, 언제 계산기를 여나
세금은 대체로 달력을 따라 온다. 시기를 알면 계산기를 언제 열어야 하는지도 정해진다.

| 시기 | 세금 | 성격 |
|---|---|---|
| 1~2월 | 연말정산 / 자동차세 연납 | 정산 · 할인 신청 |
| 5월 | 종합소득세 · 해외주식 양도세 | 내가 신고 |
| 6월 1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 | 이날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 6월·12월 | 자동차세 | 고지 (절반씩) |
| 7월 16~31일 | 재산세 1기 (주택 1/2·건축물) | 고지 |
| 9월 16~30일 | 재산세 2기 (주택 나머지·토지) | 고지 |
| 사건 발생 시 | 양도세 · 증여세 · 취득세 | 기한 내 직접 신고 |
양도세와 증여세는 달력에 고정된 자리가 없다. 사건이 생긴 달을 기준으로 센다 — 양도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8. 세금계산기 12종 한눈에

| 계산기 | 넣는 것 | 나오는 것 |
|---|---|---|
| 재산세 | 공시가격·보유 유형 |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산 |
| 취득세 | 취득가·주택 수 | 취등록세, 다주택 중과 반영 |
| 부동산 양도세 | 취득·양도가·보유기간 | 1주택 비과세·중과 판정 후 세액 |
| 증여세 | 증여액·관계 | 공제 후 세액, 10년 합산 주의 |
| 복비 (세금 아님·거래비용) | 거래금액·유형 | 상한 요율 기준 중개수수료 |
| 자동차세 | 배기량·차령 | 세액, 차령 경감·연납 할인 |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누진공제 반영 세액·실효세율 |
| 3.3% 계산기 | 세전 또는 실수령 | 원천징수 후 금액·세전 역산 |
| 프리랜서 3.3% 환급 | 연 수입·경비 | 환급/추가납부 판정 |
| 퇴직소득세 | 퇴직금·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반영 세액·실수령 |
| 해외주식 양도세 | 매도 손익 | 250만 공제·손익통산 후 세액 |
| 연말정산 카드공제 | 총급여·카드 사용액 | 공제액, 신용 vs 체크 전략 |
9. 계산기가 대신해 주지 않는 것
계산기는 표준 조건으로 계산한다. 실제 세액이 갈리는 지점을 알고 써야 한다.

① 개인 사정은 안 들어간다. 부양가족·의료비·기부금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계산기가 알 수 없다.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실제 세액은 계산기 값보다 내려간다.
② 계산기는 신고를 대신하지 않는다. 금액을 알려줄 뿐이다. 양도세·증여세·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직접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③ 지자체 조례가 걸린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지는 조례로 정하는 재량이라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항목은 위택스에서 실제 고지서를 확인해야 확실하다.
정리하면 계산기는 “얼마쯤 나오나”를 미리 보는 도구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위택스의 실제 고지·신고 화면이 정한다.
10. 자주 묻는 질문
Q.세금계산기 결과와 실제 고지서가 다른데요?▼
Q.재산세는 신고해야 하나요?▼
Q.양도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Q.홈택스와 위택스는 뭐가 다른가요?▼
Q.프리랜서인데 3.3% 계산기가 두 개인 이유는?▼
Q.계산기 결과를 신고서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정리
세금계산기를 찾을 때 순서는 이렇다.
- 먼저 내 상황이 어느 칸인지 고른다 — 샀나·갖고 있나·팔았나·벌었나
- 고지되는 세금인지 신고하는 세금인지 확인한다. 이게 가산세를 가른다
- 신고 세금이면 기한부터 본다 — 부동산 양도는 말일부터 2개월, 증여는 말일부터 3개월, 종합소득세·해외주식은 5월
- 계산기는 예상액이다. 개인 공제와 조례 재량은 안 들어간다
- 최종 확인은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서울은 ETAX)
계산기를 여는 건 1분이면 된다. 그 1분이 아까워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만 20%이고,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는다.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다.


